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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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지원금과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성장유망업종에 청년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성장유망업종 외에도 고용지원이 필요한 업종으로 확대하여 청년 실업자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인상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가 그 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수령하는 금액은 통상임금의 인상 전 임금 수준에 그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여, 앞으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인상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산정하도록 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자에게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의 안내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황 신고 시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품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첨부서류의 간소화(현행 제12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 및 안 12조제3항 신설)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서 등에 첨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앞으로는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담당 직원이 신고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하며,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함. 나. 분할납부 신청 절차ㆍ방법 안내 규정(안 제55조제2항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할 때 납입 고지하는 문서와 체납처분을 하기 전에 발송하는 통보서에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적어 안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에 적거나 전화 통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추가 안내할 수 있도록 함. 다. 당뇨병 소모성 재료의 품목 추가(안 별지 제19호의2서식) 인슐린펌프를 사용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당뇨병 환자에게 요양비로 지급하는 당뇨병 소모성 재료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을 추가함.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에 금전, 물품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을 감액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요양급여 적용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최대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5535호, 2018. 3. 27. 공포, 9. 28. 시행)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상한금액 감액기준 및 과징금 부과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기준 마련(별표 4의2 제2호) 의약품공급자가 「약사법」을 위반하여 제공한 금전, 물품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부당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100분의 20, 2차 위반 시 100분의 40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나. 과징금의 부과기준 상향 조정(별표 4의2 제3호)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38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100분의 11부터 100분의 51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과하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5부터 100분의 97까지의 부과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다. 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 등의 기준 개선(별표 5)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의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종전 7개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 등의 감독관청에 자진 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월평균 부당금액: 조사대상 기간(6개월~36개월) 동안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금액 등을 조사대상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거나 수입한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ㆍ가공한 재화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의 공제한도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과세표준의 최소 35퍼센트에서 최대 6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의 최소 40퍼센트에서 최대 6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확대 등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