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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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기존규제를 점검하여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노동조합의 해산신고 및 단체협약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을 주기로 재검토기한을 설정한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기재 사항 등의 규제에 대해서는 그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재설정하는 한편,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보건지도사의 등록 또는 갱신등록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이력서를 제외하는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등 12개 고용노동부령의 규제 관련 사항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국외전출 시 주식 등의 출국일 시가의 산정방법 및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제16조제1항제2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재직 중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함.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한도 조정(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명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으로 설정함. 라.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보완(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파생상품으로부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마.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제38조제1항제6호)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바. 연금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제4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있는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 사. 즉시상각 의제 확대(제67조제6항제2호 신설)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및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1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1)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2)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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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소득 및 투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간 합병 시 과세이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추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영리공공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제2조제2항) 지방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해당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 확대(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해당 연도의 소득 또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는바,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명목회사로서 사실상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제14조제1항제1호의2가목)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주주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바, 동일한 내국법인이 100퍼센트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으로 그 내국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가 아닌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 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15조제4항제4호 신설, 제80조의2제1항제1호라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적격합병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제19조제13호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바.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제19조의2제6항제5호 신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제3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5항 신설) 1)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금액이 100분의 50으로 제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함. 2)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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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일적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통합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등의 지정기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 등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및 납부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제9조) 1)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정기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알려야 하고, 검사 결과는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0조 및 제13조) 1) 안전인증 업무정지 또는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