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38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완전틀니에만 한정하여 실시하였으나, 그 실시 범위를 부분틀니까지 확대하고, 그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을 소득 등에 따라 20퍼센트, 30퍼센트 또는 50퍼센트로 정함으로써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을 증여(贈與)로 의제(擬制)하여 과세할 때에 수혜법인(사업연도 매출액 중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법인) 중 외국인 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미성년자 등이 취득한 재산의 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ㆍ허가,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와 유사한 행위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도 추가함으로써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분명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등의 산정에 필요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탈세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조세범칙행위와 그 외의 일반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여 왔으나, 그러한 구분을 없애 포상금의 지급기준을 일원화하는 한편, 탈세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을 인상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조세정의 확립에 기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단일화와 지급률 인상(안 제65조의4제1항) 1) 탈세제보 포상금의 경우 부패행위신고 포상금이나 담합신고 포상금 등 다른 포상금 제도에 비하여 지급률이 낮고 탈루세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어 포상금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또한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를 구분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제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를 구분하여 제도를 운영할 실익이 없음. 2)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 조세범칙행위와 일반 조세탈루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같은 포상금 지급기준을 일원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탈루세액 등에 따라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ㆍ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ㆍ20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고, 탈루세액 등 구간별 일정 금액 초과분의 지급률은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 3) 포상금 지급률의 상향 조정으로 탈세 제보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탈세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나. 은닉재산신고 포상금의 지급률 인상(안 제65조의4제3항)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에 따라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ㆍ2억원 초과 5억원 이하ㆍ5억원 초과로 구간을 구분하고, 징수금액 구간별 일정 금액 초과분의 지급률은 각각 100분의 5, 100분의 3, 100분의 2를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각각 100분의 15, 100분의 10, 100분의 5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은닉재산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酒稅)를 월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분기별로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주세율이 같은 증류식소주와 희석식소주의 명칭을 소주로 통합하며, 「식품위생법」으로 이관한 주류 표시사항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주세보전명령에 필요한 가정용ㆍ면세용 등 주류(酒類)의 용도 구분에 관한 사항과 주류 운반용 차량의 표시 등 운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세보전명령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가들의 문화ㆍ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수요 확대를 지원하여 문화가 있는 삶 속에서 국민이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느끼고 문화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인이 사무실ㆍ복도 등에 전시하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손금(損金)에 산입할 수 있는 한도를 미술품 거래단위별로 3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세원(稅源)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확대하며,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납입식 저축성보험 등의 보험차익은 그 보험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해당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자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 명확화(안 제25조제1항) 1) 최초납입일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등에 대해서는 최초 계약체결시점부터 과세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 및 종신형 연금보험이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료 납입기간과 연금수령시기 등 과세대상 제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1명당 납입할 보험료의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이고 최초납입일부터 10년 이상 유지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함. 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사업자 범위의 확대(안 제133조제1항) 1)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목적으로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사업자의 기준 수입금액을 도매 및 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3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부동산 임대업 등의 경우에는 종전 7억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하향 조정함. 3)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게 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의 확대(안 제210조의3제1항제4호 신설)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모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 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확대(안 별표 3의3) 1)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에 대한 탈세의 방지와 근거과세를 위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음.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미용업 등을 추가함.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늘리게 됨에 따라 현금거래에 대한 세원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의 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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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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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은 1976년 제정된 이래 국가재정 수입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공정과세의 실현 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 왔으나, 급속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분적인 개정만 반복함에 따라 조문체계가 복잡하고, 법률이 제때 개정되지 못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에 관련된 규정들이 시행령 등 하위규정에 지나치게 위임되어 법령체계와 내용을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납세자의 입장에서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체계를 개편하고 하위법령에 규정된 주요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 개편 및 주요 조문의 세분화 현행의 장ㆍ조로 이루어진 편제를 장ㆍ절ㆍ조의 3단 편제로 변경하고, 납세와 관련된 주요조문을 납세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주요조문을 세분화하여 조문수를 46개에서 74개 조문으로 늘림. 나. 목적 조항의 신설(안 제1조)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와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의 확보 등 「부가가치세법」의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목적 조항을 신설함. 다. 주요 용어를 정의 규정에 추가(안 제2조) 재화, 용역, 사업자,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등 법령에서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개념정의가 되지 못하고 흩어져 있는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모아서 규정함. 라. 표(表)의 도입(안 제5조제1항 및 제48조제1항) 법률의 내용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 본문에 표(表)를 도입함. 마. 납세지 및 사업장 개념의 신설(안 제6조) 사업장과 납세지는 납세의무의 성립기준이 되고 과세관할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사업장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납세지의 개념을 새로 도입함. 바. 사업자등록 규정 정비(안 제8조)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입법하여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함. 사.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규정(안 제9조 및 제10조)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재화의 공급에 대한 모든 내용을 한 개의 조문에 담고 있어 납세자가 구체적인 범위를 알기 어려우므로, 재화 공급에 대한 원칙과 특례 규정을 분리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이해 편의를 도모함. 아.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범위의 명확화(안 제14조) 부수되는 공급의 대가가 주된 공급의 대가에 포함된 경우와 관행상 부수되는 공급이 주된 공급과 함께 이뤄지는 경우 등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부수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규정 정리(안 제17조) 일반적인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인도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한 특례를 한 개의 조문으로 규정함. 차. 영세율 적용대상의 구체화(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영세율은 재화 또는 용역을 수출하는 사업자에게 영(零) 의 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수출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이 대부분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의 내용만으로는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워 재화의 수출, 용역의 국외공급, 외국항행용역 공급 등 영세율 적용대상을 법률에 구체화함. 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개념의 명확화(안 제29조제1항) 부가가치세는 6개월 단위로 과세되는 세목(稅目)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개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임을 명확히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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