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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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다단계판매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을 정비하고, 후원방문판매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1324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947호, 2012. 7. 10. 공포, 8. 1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의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정하고,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 및 방문판매로 인정될 수 있는 소비자 유인 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의 요건(안 제2조) 방문판매 목적을 숨기고 영업을 하는 홍보관, 체험관 등 방문판매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규제하기 위하여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고 소비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과 재화 등의 선택이 가능한 경우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춘 사업장에 대해서만 방문판매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방문판매의 소비자 유인 유형(안 제3조) 종전에는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만을 방문판매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보았으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와 함께 사업장으로 이동하거나, 판매 목적을 숨기고 유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장에 방문하게 하는 행위 등도 소비자를 유인하는 방법으로 봄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변형된 형태의 방문판매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며,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1002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절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안 제3조 및 제4조) 1) 법률에서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된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 소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평가하여 그 결과를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나.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업무범위(안 제32조) 1)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실종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아동안전 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아동안전 보호인력은 순찰활동, 아동지도, 위험에 처한 아동에 대한 일시적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그 밖에 실종 및 유괴 등 아동에 대한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업무범위를 정함. 다. 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절차(안 제34조)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신청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도시공원 또는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대상 및 통합서비스 내용(안 제37조) 1) 법률에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의 대상 선정 및 통합서비스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정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중에서 아동의 발달수준 및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통합서비스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그 가정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등의 통합서비스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 강화(안 제52조, 별표 11 및 별표 12) 1)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생활복지사 등의 자격 중 사회복지사 3급을 2급으로 조정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종사하는 영양사, 생활복지사 및 임상심리상담원의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하는 최소 아동 수를 50명에서 30명으로 낮추는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강화함.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배치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입양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복리를 위하여 아동학대 등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게 하는 등 양친의 요건을 강화하고, 입양된 아동이 입양된 가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이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양자가 된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를 정하고,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하며,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급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친이 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절차(안 제2조제2항) 1) 법률 개정으로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될 수 없도록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의 요건을 조사·확인하는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입양기관의 장 등 조사기관은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양친이 될 사람이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의 내용(안 제5조) 1) 법률 개정으로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하여 모국방문사업 등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일부를 이 영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사후서비스의 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2) 사후서비스에는 모국방문사업, 모국어 연수 지원, 모국에 관한 자료 제공, 친생부모 찾기 사업, 국적 회복 지원 등이 포함되도록 함. 다. 장애아동 등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 및 절차 구체화(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1) 종전에는 양육보조금 등 지급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의 포함 여부나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 및 지급 절차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음. 2) 양육보조금 등 지급 대상에 입양 후 선천적 장애가 발견된 장애아동을 포함시키고,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의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록 하며,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양육보조금 지급대상 및 절차를 수요자 중심으로 정비함으로써 입양아동 지원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입양정보 공개제도의 절차 등(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1) 법률 개정으로 양자가 된 사람이 중앙입양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개 청구의 절차·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양자가 된 사람은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에 관한 사항, 입양된 사람 및 입양시설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서면 또는 말로 청구하도록 하고, 청구를 받은 기관은 관계 기관의 협조를 받아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일부터 15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며, 공개의 방법은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 제공, 복제한 파일을 저장한 매체 제공 또는 전자우편 송부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급할 금액이 3만원 이하이고, 6개월 이내에 환급되지 아니한 지방세환급금은 환급받을 자가 추후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하게 될 지방세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136호, 2011. 12. 31. 공포, 2012. 4. 1.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납세고지서에 직권충당내역을 포함시켜 납세고지 시 직권충당 통지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