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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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1년 1월 1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된 5%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 방안에 따라 경제 활성화, 규제개혁,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고,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납부를 편리하게 하며,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총 1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용사ㆍ미용사 면허 수수료의 전자납부 허용(「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안 제10조의2) 이용사 또는 미용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수수료 납부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안 별표 6 등)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과태료 부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한편,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식품위생법 시행령」 안 제61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안 제6조) 식품진흥기금을 이용한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 대한 지원의 방법으로 융자 외에 상하수도 요금, 음식물 쓰레기 설치기기 설치 비용 등에 대한 보조를 추가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을 활성화하는 한편, 어린이의 식생활 안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영유아 양육수당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범위 합리화(「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안 제21조의6) 영유아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의 판단 기준이 되는 소득의 범위에서 상이정도가 심한 국가유공자에게 지원되는 간호수당을 제외함으로써 영유아를 양육하는 국가유공자 가계의 양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항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이 서식을 작성할 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제73조 및 별표 22에 따른 서식설계에 관한 세부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국민들의 이용빈도가 높은 서식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식을 우선 변경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 개정이유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금 및 회계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주식·사채(社債)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하며,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기업 형태를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회사법제로 재편하는 한편,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금지 조항을 신설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활발한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기업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새로운 기업 형태 도입(안 제86조의2부터 제86조의9까지 및 제287조의2부터 제287조의45까지 신설) 1) 최근 인적 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인적 자산을 적절히 수용(收用)할 수 있도록 공동기업 또는 회사 형태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사원의 유한책임이 확보되는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2)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합자조합을 신설하고, 사원에게 유한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설립·운영과 기관 구성 등의 면에서 사적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는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함. 3) 이와 같은 유한책임회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모(私募)투자펀드와 같은 펀드나 벤처 기업 등 새로운 기업 형태에 대한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됨. 나. 회사 설립의 편의 제고(안 제291조, 제329조 및 제546조) 1) 액면주식은 액면미달 발행 및 주식 분할에 어려움이 있고, 아이디어나 기술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사람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저자본금제는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 2) 무액면주식(無額面株式)을 도입하여 회사가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중 한 종류를 선택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자본금제도를 폐지함. 3) 이와 같이 무액면주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식발행의 효율성 및 자율성이 높아지고 소규모기업의 원활한 창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다. 다양한 종류의 주식 도입(안 제344조, 제345조 및 제346조, 안 제344조의2부터 제344조의3까지 신설) 1) 현재는 주주평등의 원칙상 법에서 정한 주식만 발행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현행 주식의 종류만으로는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효율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음. 2) 주식회사가 특정 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무의결권주 발행한도를 확대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 도입(안 제356조의2 및 제478조제3항 신설) 1) 발달된 정보통신 기술을 주식 및 사채 제도에 반영하고, 세계적 추세인 유가증권의 무권화(無券化)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2) 주권과 사채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한 후 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의 설정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주식 및 사채의 전자등록제를 도입함. 3) 앞으로 주식과 사채를 전자등록한 기업은 실물 발행의 부담을 덜고, 주주나 사채권자는 손쉽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도입(안 제360조의24부터 제360조의26까지 신설) 1) 특정주주가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는 경우 회사로서는 주주총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리비용이 들고 소수주주로서는 정상적인 출자회수의 길이 막히기 때문에 대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매입함으로써 그 동업관계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발행주식총수의 95퍼센트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공정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수주주도 지배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소수주주 보호방안을 마련함. 3) 이와 같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를 통하여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