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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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추진해 온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운 한자어로 표현된 법령 용어를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용어로 바꾸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압류재산에 대한 원활한 공매진행을 위하여 다른 기관의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도 직접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의 종기(終期)를 신설함으로써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적정가액에 의한 입찰을 유도하며, 배분에 대한 이의절차를 신설하여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압류 참가 세무서장에 대한 공매 허용(안 제5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1)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으로부터 매각 최고를 받은 선행 압류기관이 공매착수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압류에 참가한 세무서장이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함. 2) 공매지체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채권의 징수지연과 체납자 납부가산금 증가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공매대상재산 현황조사 및 공매재산명세서 작성 의무화(안 제62조의2 및 제68조의3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의 점유관계, 보증금 액수, 배분요구 현황 등에 대한 현황조사 보고서 및 공매대상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2) 입찰자에게 공매재산에 관한 정보제공을 강화함으로써 공매재산의 저가낙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제도 신설(안 제67조의2 신설) 1)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도록 함. 2) 임차인 등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배분요구 제도 개선(안 제68조의2 신설) 1) 「민사집행법」상의 경매제도와 같이 공매재산에 관계되는 일부 채권자에 대하여 배분요구의 종기 전에 매각대금 등에 대한 배분요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배분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배분에서 제외하도록 함. 2) 공매재산에 대한 채권관계를 조기에 확정지어 입찰자가 적정가액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고손실과 체납자의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배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신설(안 제83조의2 신설) 현재는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의 배분결정에 대한 사전 이의신청제도가 없어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바, 세무서장이 작성한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10403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71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569호, 2010. 12. 30.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류제조의 면허, 용기주입제조장의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584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첨부서류의 종류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법률 제10424호, 2011. 1. 1. 공포ㆍ시행) 및 「관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816호, 2011. 4. 1.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기간 등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을 새로이 추가하고,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에 대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며,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판단기준 마련(안 제3조의2 신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하여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용역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학술연구용품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 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 추가(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1)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장비관리 전문기관과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시험인증기관을 추가함. 2) 산업기술 연구개발용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기관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설치 중인 기업을 추가함. 3)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확대를 통하여 학술연구 및 산업기술연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77조 및 제77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의 제출기간 및 서면조사나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정함. 라.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의 신청절차 마련(안 제77조의3 신설) 물품의 수출, 수입 또는 반송 신고를 할 때 필요한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신청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정함. 마. 관세감면 대상물품에 임상시험용 의약품 추가(안 별표2) 국내 임상시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임상시험용 의약품 중 시험약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세면제 대상에 추가함.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 등의 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4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정하고,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입물품의 가격 및 반입수량에 관한 공표 기준·절차 등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수입물품의 평균 신고가격 또는 반입수량을 공표하는 경우 개별 물품의 명칭, 상호 및 수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공표의 기준과 방법을 정함. 나. 구매수수료의 범위 및 판단기준 마련(안 제17조의2 신설) 1)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할 때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의 범위와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구매수수료 외의 수수료까지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2)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른 기준을 반영하여 구매수수료의 범위와 판단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명목상의 구매대리계약에 의한 관세 탈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수출입물품을 관리하는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등 마련(안 제187조 및 제187조의2 등) 1) 화물관리인의 지정 기준·절차 등이 미비하여 특정 법인에 지정이 편중되는 등 경쟁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화물관리인 지정 시 화물 취급경력 및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 이내로 제한함. 3)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 등을 마련함으로써 지정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물품반입 정지처분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 마련(안 제193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물품반입등 정지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의 금액을 반입정지일수 1일당 연간매출액의 6천분의 1로 정하고, 산정된 금액의 4분의 1 이내에서 세관장이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과징금 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원산지증명서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 등 마련(안 제236조제4항 및 제236조의6부터 제236조의8까지) 법률의 위임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종류를 정하고, 우리나라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투자업자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때에 첨부하는 서식의 명칭을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로 명확히 하고, 각 지점별로 신고된 증권거래세 금액과 납부된 금액을 과세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지점별 증권거래세 납부명세서’에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