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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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측량, 지적 및 수로업무 분야에서 서로 다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측량 및 지도 제작 등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지도의 근간을 이루는 지형도ㆍ지적도 및 해도가 서로 불일치하는 등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측량법」, 「지적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하여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측량성과의 신뢰도 및 정확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항해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하고 국가지리정보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측량기준 일원화(법 제6조 및 제7조) 위치는 세계측지계(世界測地系)에 따라 측정한 지리학적 경위도와 높이로 표시하고, 측량의 원점은 대한민국 경위도원점 및 수준원점으로 하는 등 각 개별법에서 서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측량기준을 통합하고,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 공공기준점 및 지적기준점으로 구분하여 정함. 나.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ㆍ관리(법 제8조) 측량기준점표지는 그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설치ㆍ관리하고,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해양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지형ㆍ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법 제11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구역에서 지형ㆍ지물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공공측량수행자는 지형ㆍ지물의 변동을 유발하는 공사를 착공하거나 완공하면 그 사실과 변동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기본측량성과 등을 사용한 지도등의 간행(법 제15조)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측량성과 및 기본측량기록을 사용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측량성과, 기본측량기록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지도등을 활용한 지도등을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함. 마. 지적측량의 적부심사(법 제29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지적측량 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관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바. 수로도서지의 간행 등(법 제35조 및 제36조) 국토해양부장관은 수로조사성과를 수록한 수로도서지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하도록 하고, 수로도서지의 판매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이 간행한 수로도서지를 복제하거나 변형하여 수로도서지와 비슷한 제작물로 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사. 지적측량업자 업무범위 확대(법 제45조) 지적측량업자의 업무범위로 경제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의 지적측량,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도시개발사업 등이 끝남에 따라 하는 지적확정측량 외에 지적전산자료를 활용한 정보화사업을 규정함. 아. 측량협회의 설립(법 제56조) 측량에 관한 기술의 향상과 측량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측량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으로 측량기술자 300명 이상 또는 측량업자 10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한 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자. 토지의 조사ㆍ등록(법 제64조) 국가는 모든 토지를 필지마다 토지의 소재ㆍ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ㆍ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도록 하고,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결정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항공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항공레저스포츠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고, 항공운송사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를 정비하며,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한 과당경쟁행위의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소비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량항공기제도의 도입(법 제2조제26호, 법 제24조 및 제40조의2 신설) 1)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의 발달 등으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이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의 발생 빈도가 높고, 불법적인 비행이 만연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 외에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타면(舵面)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및 회전익경량항공기 등을 경량항공기로 정의하고, 경량항공기의 소유등록, 비행계획 승인 등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무선설비를 설치ㆍ운용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경량항공기제도를 도입하여 레저용 비행장치의 안전성을 확보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제기준에 맞추어 부조종사 및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신설하고, 항공정비사 및 항공공장정비사의 자격증명을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으로 통합함(법 제25조 및 제26조). 다. 항공전문의사의 지정 취소 및 정지요건 구체화(법 제31조의3 신설) 1) 종전에는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지정된 항공전문의사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등의 경우에만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신체검사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재할 수단이 없어 신체검사의 부실을 막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전문의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및 항공전문의사가 「의료법」에 따라 자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항공전문의사의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내에 해당업무를 정지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전문의사 지정의 취소 및 정지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항공전문의사의 부당한 신체검사업무 수행을 방지하여 자격증명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국제 기준에 맞추어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키거나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종사자 등 관계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함(법 제49조의3 신설). 마. 항공운송사업의 종류 및 체계 정비(법 제112조 및 제132조) 1) 종전에는 항공운송사업을 정기항공운송사업과 부정기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였으나, 정기와 부정기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사업의 영역에 관하여 혼란이 있고, 국제 항공운송 환경과 맞지 아니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국내항공운송사업 및 국제항공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도록 함. 3) 이와 같이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여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업능력에 따라 다양한 사업형태를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항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의 배분제도 도입(법 제118조 및 제118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외국에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 및 외국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배분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배분의 명확한 근거가 필요한 실정임. 2) 국토해양부장관은 외국정부와의 항공회담을 통하여 항공기 운항횟수 및 외국의 영공통과 이용 횟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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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뿐만 아니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전통사찰보존법」에서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의 설립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전통사찰보존법」이 개정(법률 제9473호, 2009. 3. 5. 공포, 6. 6. 시행)됨에 따라 다른 법률의 변경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도입된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방안에 따라 도입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매입 및 미분양 리츠ㆍ펀드에 대한 취ㆍ등록세 감면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법인세법」(법률 제9673호, 2005. 5. 21. 공포·시행) 및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526호, 2009. 6. 8. 공포·시행)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등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비거주자가 국채 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672호, 2009. 5.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등(영 제179조의2 신설) 1) 비거주자가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 투자 외에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하도록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ㆍ승인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관 중에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승인하고,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은 비거주자의 신원확인, 관련 자료 보관ㆍ비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나. 비과세ㆍ면제 신청 절차(영 제207조의2) 비거주자가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비거주자가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외국법인이 국채 등을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673호, 2009. 5. 2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은행권 자본확충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본확충목적회사에 대한 채권이자 원천징수 면제(영 제111조제2항제16호 신설) 1) 채권이자를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자본확충목적회사에게 그 채권이자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 자금의 안정적ㆍ효율적 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음. 2)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지급받는 채권이자 소득에 대하여는 자금운용을 주업으로 하는 일반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법인세 원천징수를 면제함. 나.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 등(영 제132조의2 신설) 1) 외국법인이 국내에 계좌를 개설하는 직접 투자 외에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한 간접투자도 허용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의 자격ㆍ승인절차 및 준수사항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2) 국세청장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중 일정한 자격을 가진 기관 중에서 적격외국금융기관을 승인하고, 그 적격외국금융기관은 외국법인의 상호 확인, 관련 자료 보관ㆍ비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다. 비과세ㆍ면제 신청 절차(영 제138조의4) 외국법인이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또는 면제를 받으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날의 다음 달 9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외국법인이 적격외국금융기관을 통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적격외국금융기관이 비과세ㆍ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비거주자가 국채 등에 투자할 때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소득세법」(법률 제9672호, 2009. 5. 21. 공포ㆍ시행) 및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15호, 2009. 6. 8.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적격외국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투자자의 보유기간명세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그 밖에 적격외국금융기관 승인 신청 및 승인서 등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