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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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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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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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류 정부를 건설하기 위하여, 우리의 미래에 관한 전략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간섭과 개입을 최소화하는 작은 정부 구축을 통하여 민간과 지방의 창의와 활력을 북돋우는 한편, 꼭 해야 할 일은 확실히 하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운영하여 국민부담을 줄이며 칸막이 없이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의 통합(법 제14조) 대통령 보좌기구의 정예화 및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과 대통령경호실을 대통령실로 통합함. 나. 부총리제 폐지(현행 제19조의2 삭제) 헌법의 권한배분 등 정부편제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헌법적 근거가 취약한 부총리제를 폐지함. 다. 특임장관 신설(법 제17조) 투자유치, 해외자원개발 등 핵심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임장관을 신설함. 라.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의 통합(법 제18조) 국무총리의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사회갈등관리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비서실과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통합함. 마.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의 직급 조정(법 제20조 및 제21조) 지나치게 격상된 조직 위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장관급인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함. 바. 기획재정부 신설(법 제23조) 경제정책 조정역량을 강화하고 재정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통합하여 기획재정부를 신설함 사. 교육과학기술부 신설(법 제24조) 초·중등 교육 및 대학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인적자원 개발기능을 강화하며, 기초과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를 신설함. 아. 행정안전부 신설(법 제29조) 정부조직관리와 인사정책의 연계를 도모하고 분산된 안전관리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통합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를 신설함. 자. 국정홍보처의 폐지(법 제30조, 현행 제24조의2 삭제) 정책홍보기능의 부처 자율화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기 위하여 국정홍보처를 폐지하고, 종전의 문화부 사무와 국정홍보처의 해외홍보 사무를 통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를 신설함. 차. 농림수산식품부 신설(법 제31조) 농업과 수산업의 긴밀한 연계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종전의 농림부의 사무와 해양수산부의 수산에 관한 사무를 통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함. 카. 지식경제부 신설(법 제32조) 우리 경제를 빠른 시일 내에 미래 지향의 지식기반형·기술혁신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의 산업·에너지정책 사무와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사무 등을 통합하여 지식경제부를 신설함. 타. 기상청의 소속 변경(법 제34조) 환경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기상이변 등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상청을 환경부 소속으로 이관함. 파. 국토해양부 신설(법 제37조) 국토자원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정책, 항만, 해운물류를 통합하여 국토해양부를 신설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의 해산으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관련사업을 직접 영위하게 됨에 따라 한국유통물류진흥원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출연하는 자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이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법률 제8829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0330호, 2007. 10. 17. 공포·시행)으로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정년연장 장려금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과 시행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주류제조 면허를 받기 위한 용기 총용량, 부대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장소와 방법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인식표(RFID)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영 제21조제3항) (1)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상품자체의 가격에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통신 기반의 주류 유통을 활성화하고 주류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인식표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나. 주류제조 면허 시설기준 완화(영 별표 3 제1호) (1) 주류제조 면허를 받기 위한 용기 총용량, 부대시설, 시험시설 등 주류제조 면허 시설기준이 엄격하여 주류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므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생산비를 낮출 필요가 있음. (2) 고가의 실험시설을 필수 구비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주류제조 면허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제조방법이 유사한 주류에 대하여는 그 시설기준을 통일함. 다.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제한 완화(영 별표 3 제4호) (1)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된 맥주를 그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장소 및 방법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맥주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이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함.
◇개정이유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와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뒷받침하고, 영세한 성실중소법인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방식에 적용되는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간소화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8831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영 제2조) (1)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법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을 하는 사업을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3)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완화(영 제17조의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세법에서도 이를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음. (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을 완화함. (3) 지주회사가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함으로써 지주회사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추가(영 제36조) (1)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요건에 국세청장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공시한 경우를 추가함. (3) 지정기부금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간주하는 제도 폐지(현행 제42조제3항 삭제) (1)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또는 판매광고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의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수관계 없는 자의 경우 공동사업 경비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분배 인정(영 제48조) (1) 특수관계 없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경비 조정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조절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분배만을 인정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특수관계 없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경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분배를 인정함. (3)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비용인정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범위 조정(영 제73조) (1)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손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인식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회계상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세법상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은행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경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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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법률 제8832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압류금지 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 등 계약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영 제5조제1항) (1)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계약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도 계약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3) 체납자의 경우도 계약대금 수령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체납세액 징수도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및 최고서 발부 최저금액(영 제26조제2항 신설) (1) 「국세기본법」에서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독촉장 및 최고서 발부 시 세입액보다 많은 우편료 등의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2) 독촉장 등을 발부하기 위한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3)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압류금지 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의 범위(영 제36조 신설) (1)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압류금지 재산 대상에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 등과 120만원 미만의 예금 등을 추가함. (3)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라. 체납세액 납부계획서 기재사항 구체화(영 제82조의2제4항 신설) (1)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때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3)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때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으려는 체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833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신청 방법과 적용대상 보세공장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괄 가격신고 제도 도입(안 제15조제3항 신설)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건별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격신고를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부담을 완화함. 나.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205조제3항 신설)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보세공장의 기준을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으로 하는 등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의 위탁(안 제236조의5 신설)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츠나 펀드를 통한 매입임대 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 (1)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흡수·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의한 매입임대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여 1년(2008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3) 지방에서 고가 또는 대형 미분양 주택의 매입임대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영 제13조) (1)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공시가격으로만 되어 있어 물납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공신력이 있는 시가 자료(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가 있으면 해당 시가를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인상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