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7. 10. 1.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절차,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등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및 부담방법 규정(제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신청에 필요한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 및 비용부담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5만원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부담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이 100분의 10을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를 부담하게 하는 등 각 수급자별로 비용의 분담방법을 정함. (3)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상한금액을 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발급비용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등(제11조, 제12조 및 별표 1)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 중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시설 및 인력에 사무실과 관리책임자 등 일정한 시설 및 인력을 추가로 갖추도록 하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로서의 시설 및 인력을 갖추기만 하면 되도록 함. (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심사청구의 방식 등(제20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후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제기하는 심사청구의 절차 및 방식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심사청구를 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장기요양심판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본 또는 부본을 공단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고, 공단은 그 사본 또는 부본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계 서류를 심판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장기요양심판위원회가 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 청구인 등에게 보내도록 함. (3)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체계적인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높은 실업률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1)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년 연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 시행 등(영 제2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29세 이하)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그 지원 대상을 과거에 취업 경력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함. (3)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높은 실업률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1)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년 연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 시행 등(영 제2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29세 이하)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그 지원 대상을 과거에 취업 경력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함. (3)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정년을 연장하여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고, 높은 실업률 상태에서 취업이 어려운 청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429호, 2007. 5. 1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령자고용촉진 장려금 중 정년연장장려금 도입(영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4항) (1)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고령 근로자의 인력 활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하여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2)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임금상승률,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3)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 지급을 통하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정년 연장의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년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연장 시행 등(영 제26조제1항 및 부칙 제2조) (1) 200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청년(29세 이하)에 대한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3년간 한시적으로 지급하여 왔으나, 아직까지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이 제도를 연장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이 넘도록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2007년 9월 말까지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을 2010년 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하되, 그 지원 대상을 과거에 취업 경력이 없거나 취업 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함. (3)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에게 산후조리도우미를 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8367호, 2007. 4.11. 공포, 2007.10.12. 시행)됨에 따라 산후조리도우미서비스와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령의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정책책임관의 지정(영 제11조) (1) 법률에서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 정책수립·시행을 담당하는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수립, 장애인정책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3)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하여 장애인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영 제16조) (1) 법률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시행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초·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시행하도록 함. (3)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기준 및 방법(영 제23조) (1) 법률에서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기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그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장애정도, 배우자의 유무나 자녀수 등의 가구 구성, 소득·재산상태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임산부와 신생아에게 정기적으로 건강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3) 임산부인 여성장애인의 출산과 산후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영 제30조)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함. 마.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준(영 제35조) (1) 법률에서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자립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서비스의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정도, 일상생활 수행능력,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선정기준을 고시하고, 활동보조서비스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활동보조인을 파견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 (3) 중증장애인의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 변경(영 별표 1) 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의 용어에 대한 사회적인 오해를 없애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신지체인을 지적장애인으로 하고, 발달장애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11. 4.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며, 그 밖에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항만국통제에 따른 사후 조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그 안전운항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제외 선박(영 제2조) (1) 군함과 경찰용 선박 등 특수선박과 같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선박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할 수 없는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일정 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득이하게 운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다른 법령과 중복하여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영 제7조)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영 제10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검사등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행을 위한 협정에는 조직·검사원·기술개발 및 제도적 장치 등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을 위한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국통제의 시행 등(영 제16조 및 제17조) (1) 외국선박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국통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7개 협약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국통제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게 하며,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항만국통제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국제규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만국통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해상에서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선박검사를 강화하고 선박안전에 관한 관리체계를 국제적 수준에 맞게 개편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221호, 2007. 1. 3. 공포, 2007.11. 4. 시행)됨에 따라 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 선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형식승인시험을 담당하는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며, 그 밖에 선박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검사기관과 체결하는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항만국통제에 따른 사후 조치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박의 감항성을 유지하고 그 안전운항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적용제외 선박(영 제2조) (1) 군함과 경찰용 선박 등 특수선박과 같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 선박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운항할 수 없는 선박, 「수상레저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일정 해역 안에서만 운항하는 선박 등에 대하여는 「선박안전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선박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부득이하게 운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다른 법령과 중복하여 적용되는 선박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영 제7조) (1)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는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정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해당 선박용물건 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3) 지정시험기관의 난립을 방지하고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신뢰성·객관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영 제10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건조검사·선박검사 및 도면의 승인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협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검사등업무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선급법인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대행을 위한 협정에는 조직·검사원·기술개발 및 제도적 장치 등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업무의 범위 등이 포함되도록 하며, 이와 같은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함. (3) 대행검사기관에 관한 사항과 대행을 위한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여 대행업무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항만국통제의 시행 등(영 제16조 및 제17조) (1) 외국선박이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항만국통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절차 등을 정할 필요성이 있음. (2) 항만국통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국제규범으로써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등 7개 협약을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국통제의 결과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을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게 하며, 출항정지를 명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선박이 등록된 국가의 정부 또는 영사에게 통보하도록 함. (3) 항만국통제에 있어 적용하여야 할 국제규범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항만국통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