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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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철도사업발전기본법에서 철도운영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의 설립 절차 및 사업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철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철도산업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한국철도공사를 법인으로 설립함(법 제1조 및 제2조). 나.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산을 한국철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4조). 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 여객·화물운송사업 및 연계운송사업, 철도장비의 제작·판매·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차량의 정비 및 임대사업, 철도역사 및 역세권 개발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라. 한국철도공사는 효율적인 자금차입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법 제11조). 마. 국가는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철도공사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부 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 등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거나 전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4조 및 제15조). 바. 한국철도공사는 그 설립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현물출자 받은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함(법 부칙 제6조). 사. 한국철도공사 또는 한국도시철도공단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철도청 직원중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계속 공무원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법 부칙 제8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한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과 관련하여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단일의 법률을 제정하여 민원인의 보험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험관리와 그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산보험료(槪算保險料)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그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고,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보험료를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법 제17조 및 제19조). 나.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함(법 제21조). 다. 연체금(연체김)의 기산시기(起算時期)를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 등에 대한 미납이 발생한 경우별로 정함(법 제25조). 라.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을 종전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자격을 갖춘 법인에 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들 외에 개인도 보험사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법 제33조).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정부 및 한국은행 포함이 전액 출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고 동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지금을 설치하여 공사가 주택저당채권과 학자금 대출채권의 유동화 업무 및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금융과 학자금대출의 장기적·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서민·중산층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저당채권 및 학자금대출채권의 유동화와 신용보증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하되, 공사는 정부 및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자본금 2조원의 법인으로 함(법 제3조·제5조 및 제22조). 나. 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저당권에 대하여 그 등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기소에 촉탁할 수 있도록 함(법 제28조). 다. 공사는 주택저당증권·학자금대출증권 및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주택저당채권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총액은 자기자본의 5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34조). 라. 공사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법 제51조). 마.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사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하고, 공사가 이를 관리·운용하도록 함(법 제55조 내지 제59조). 바.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사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위원회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제외한 공사의 업무에 대하여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과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법 제60조).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종전에는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함(제36조제3항 및 제4항). 나. 지방세과세대장을 전산처리된 자료로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61조·제68조·제81조·제82조의5·제91조·제104조의20 및 제113조). 다. 2 이상의 시·군에 소재한 작물재배지의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시·군별 세액을 통보하는 시한을 다음해 2월말까지에서 6월말까지로 연장함(제87조제2호).
◇개정이유 고용보험법(2002. 12. 30, 법률 제6850호) 및 동법시행령(2003. 12. 18, 대통령령 제18165호)이 개정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관한 신고 및 통지방법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고용보험법에 의한 사업주로 인정받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중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공사금액이 6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1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료 미납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요건을 삭제하여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기준을 완화함(제8조의3).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근로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함(제17조 단서 신설). 다. 종전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8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를 취업한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근로제공의 대가로 수령하는 경우에도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취업인정의 기준을 강화함(제52조의3).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저도주인 맥주의 주세율이 고급 위스키의 주세율보다 높은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므로 맥주에 대한 주세율을 종전 100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인하하되, 잠정적으로 2004년도에는 100퍼센트, 2005년도에는 90퍼센트, 2006년도에는 80퍼센트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등의 사업 범위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업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50퍼센트 손금인정대상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세·증여세 부과시의 재산가액 산정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밖에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쉽고 편리하게 바꾸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및 농어촌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10년간 운용하고 있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시한이 2004년 6월 30일 만료되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농업관련 다자간협상 및 자유무역협정체결 등에 따른 농어업시장의 추가개방으로 인한 손실 보전과 농어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동과세시한을 201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하고, 농어촌특별세를 관리하는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의 운영기간도 2014년 12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2조의5). 나.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함(법 제17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7). 라. 앞으로는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각각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아래 개정이유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자세정 확대 등 납세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무사의 역할을 제고하고 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의 대량 배출로 인한 부실세무대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명칭을 세무사시험합격자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회계사 등의 세무대리는 공인회계사 등의 자신의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격사별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세무사 및 세무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강화와 과태료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세무사의 교육을 세무사시험합격자에게만 6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시험의 일부 면제자에게도 1월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법 제12조의5). 나. 세무사의 징계규정에 과태료와 견책을 추가하여 부실세무대리에 대한 직무정지 위주의 징계처분을 보완함(법 제17조). 다. 종전에는 세무법인이 직무중 발생시킨 손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와 병행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납세자의 손실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법 제16조의7). 라. 앞으로는 세무사의 명칭은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인회계사와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사법에 의한 업무개시의 등록을 하여 각각 공인회계사와 변호사의 명칭으로 세무대리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법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