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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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건설교통부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규칙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는 영업실적의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주택건설사업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제8조제3항). 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주체가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의 조성일자를 기준으로 체비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2항). 다. 주택조합에 있어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주택건설사업에 있어 조합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합규약의 변경, 시공자의 선임·변경 및 공사계약의 체결 등으로 정함(제17조제4항). 라.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조합규약 및 표준공사계약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5항). 마.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법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체계에 포함할 수 있는 사항을 설계도서·하자보수·안전점검 등의 사항으로 정함(제50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이 개정(2003. 9. 15, 법률 제6974호)되어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아래 개정이유는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미래의 유능한 농업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확보·육성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도입된 후계농업인제도를 시대변화에 부합하도록 그 명칭을 "후계농업인"에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바꾸고,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농업인 및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업적 농업경영체인 영농조합법인의 해산 청구권자를 종전의 농림부장관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5. 29, 법률 제690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뉴스통신사업자가 뉴스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추정 사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함(영 제2조). 나.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함(영 제5조). 다. 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를 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일본어 및 독일어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언어로 함(영 제7조). 라. 정부와 연합뉴스사간의 구독계약은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도록 하고, 구독료의 요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8조).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