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시행령의 개정(2003. 7. 10, 대통령령 제18048호)으로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이 연간 24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에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가 포함됨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중분류)에 의한 운전원 및 관련종사자를 비과세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지정지역의 기준중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을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으로 인한 근골격계질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47호) 됨에 따라 사업주가 이행하여야 할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화학물질 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한 보건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분진작업의 범위를 유리섬유·염료·면 등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확대하고,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분진의 유해성을 알리도록 하는 등 관리기준을 강화함(제3조 내지 제16조 및 별표 1). 나. 사무실내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사무실의 공기중에 떠다니는 화학물질의 관리기준 및 온 습도 등에 대한 환기시설 기준 등을 둠(제46조 내지 제57조 및 별표 4). 다. 소음작업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소음성난청의 예방조치기준을 강화하며, 진동으로 인한 장해예방을 위한 조치기준을 둠(제58조 내지 제68조). 라. 엑스선 등 방사선관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제123조 내지 제141조). 마. 단순반복작업 또는 중량물 취급 등 근골격계부담작업에 근로자를 종사시키는 경우 유해요인조사에 따른 작업환경개선조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의 운영 등 조치기준을 둠(제142조 내지 제152조). 바. 허가대상유해물질에 대한 환기장치의 성능 및 설비 기준 등을 강화하고, 석면을 함유하고 있는 설비·건축물의 해체·제거시의 허가기준을 둠(제200조 및 제241조). 사. 금지유해물질의 시험·연구 목적에 대한 제조 또는 사용 설비·교육·보호구 등의 조치기준을 강화함(제242조 내지 제256조). 아. 컴퓨터단말기 조작업무·비전리전자기파·농약원재료 등의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장해의 예방조치기준을 둠(제257조 내지 제281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동산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매 2월간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점검하여 그 지정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매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점검하여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근로자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됨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성 피부질환 및 간질환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새로이 마련하고, 염화비닐·타르·망간 등 기존 유해요인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보완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를 보다 용이하게 판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의 전액을 공제하여 주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1년 연장하여 중고자동차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