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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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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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70년대 이후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주택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이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이에 관한 제도적 뒷받침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단일·통합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본방향, 계획기간, 개략적인 정비구역의 범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도록 함(법 제3조). 나. 시·도지사는 시장 등의 신청에 의하여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구역지정 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며,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도록 함(법 제4조). 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정비계획의 내용에 위배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제한하여 사업시행시 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정비계획이 실효성을 갖도록 함(법 제5조). 라.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은 조합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시공사는 사업시행인가 이후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함(법 제8조 및 제11조). 마. 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를 제도화하여 조합의 설립 등 사업추진 준비를 하도록 하고, 그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분쟁 및 비리요인을 제거함(법 제13조 내지 제15조). 바. 조합의 정관 및 관리처분계획에 정비사업비와 조합의 부담비용 등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시의 재산평가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조합원간의 분쟁을 예방함(법 제20조 및 제48조). 사.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자에게 의무적으로 시공보증을 받도록 하여 시공사가 부도시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함(법 제51조). 아.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에 불구하고 장기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법 제67조).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국·공유지를 무상양여하도록 하되,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 등의 경우에는 무상양여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법 제68조). 차.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탁받거나 자문할 수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함(법 제69조 내지 제74조).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1호)으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 과세를 강화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그 밖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에 대하여도 당해 기관의 공공성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급여의 20퍼센트까지 연구활동비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의료비절감 등을 위하여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에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추가함(영 제110조제2항). 다.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5퍼센트에서 1일 0.03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영 제146조의2). 라.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155조제2항). 마.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실지거래가로 과세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함(영 제156조제1항). 바. 실지거래가로 과세되고 중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지정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일정수준 이상 초과하는 곳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관이 지정하도록 함(영 제162조의3 내지 제162조의5 신설). 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재개발·재건축후 양도시까지 각 자산별로 세분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정함으로써 양도차익 계산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66조제5항 신설). 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연 2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의 편리를 도모함(영 제186조제1항).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0호)으로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合倂)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증여세부과시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는 당해 공익법인으로부터 증여세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 종전에는 출연자로 하여금 예외없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재산의 출연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동 기간내에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그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2조의3 신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가액과 채무·공과금 등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의미를 명확히 함(영 제17조제1항 신설). 다.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재분할되는 경우 지분이 증가한 상속인은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물납신청을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까지 마쳤으나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의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종전에는 그 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퍼센트와 1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이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공개경쟁매매방식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26조제1항제2호 신설). 마.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합병에 의한 증여세부과 요건이 되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주식소유 범위를 정함(영 제31조의8 신설). 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를 종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36조제1항).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38호)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열람신청, 의견진술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따른 관련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련하여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진술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나.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함(영 제105조의2 신설). 다.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가감조정하도록 하되, 그 남은 부분이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0조의10제3항 신설). 라. 정부의 소금산업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함(영 제194조의15제4항제3호 및 제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