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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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전문개정(2002.1.26, 법률 제6643호)으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등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제주도내 골프장 및 내국인면세점 이용과 관련한 조세감면규정을 신설하고, 2002년월드컴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2002년월드컴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축구연맹이 동 대회와 관련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연맹의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외국축구협회의 선수단 파견과 관련한 균등할 주민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함(법 제104조의5 및 제120조의2 신설). 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은 100퍼센트, 그후 2년간은 50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121조의8 및 제121조의9제2항 신설). 다.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미화 300불의 범위안에서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관세 등을 면제하고,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행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을 세제지원을 함(법 제121조의13 및 제121조의13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2. 4. 20, 법률 제6689호)으로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비거주자인 경기진행요원 및 국제축구연맹 임직원과 외국축구협회에 지급되는 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면제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한편,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하여 제주도외의 지역으로 휴대하여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가 면제되고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선박등록특구로 지정된 제주도내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됨에 따라 해당 관세 및 취득세의 면제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2. 4. 20, 법률 제6689호)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가 신설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5년간 감면(3년간 100퍼센트, 2년간 50퍼센트)되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 범위를 생명공학육성법에 의한 생명공학산업,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 및 산업발전법에 의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함(영 제116조의14제1항 신설). 나.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총사업비 2천만불 이상의 관광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종합휴양업 및 국제회의시설업과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한국전통호텔업·전문휴양업·관광유람선업 등으로 정하고,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감면대상사업을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이고 신규의 상시고용규모가 100명 이상의 제조업과 총사업비 1천만불 이상의 물류업으로 정함(영 제116조의15제1항·제2항 신설). 다. 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일, 제주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취소일 또는 입주기업의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사업용재산을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용재산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함(영 제116조의17제1항 신설). 라.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내 골프장의 입장요금에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따른 조세인하분의 반영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위원회가 골프장 입장요금에 조세인하분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 이에 대한 가격인하 등 시정권고의 조치를 하도록 함(영 제116조의19 신설).
◇개정이유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및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계산되는 대손금중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액채권의 대손처리 기준금액을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제25조제1항제10호). 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범위에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광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나 자산을 공급받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추가함(제95조의2제9호마목 및 바목 신설). 다.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예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 등을 추가함(제97조의2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소득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7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6호 및 2002. 3. 30, 대통령령 제17555호)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계산되는 대손금중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소액채권의 대손처리 기준금액을 현행 2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제25조제1항제10호). 나.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의무가 면제되는 거래범위에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광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의 권리나 자산을 공급받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를 추가함(제95조의2제9호마목 및 바목 신설). 다. 지급조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에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예금의 이자 및 배당소득, 일용근로자의 소득 등을 추가함(제97조의2 신설).
◇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개정(2001. 12. 31, 대통령령 17460호)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구매승인서가 구매확인서로 변경됨에 따라 동 구매확인서의 요건을 명확히 하는 한편,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가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차량리스용역은 자동차대여업과 유사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종전의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발급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구매승인서를 구매확인서로 변경하고 동 확인서에는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근거서류 및 번호 등이 정확히 기재되도록 함(영 제9조의2제2항). 나.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관세법에 의한 보세운송업자가 제공하는 보세운송용역을 추가함(영 제9조의3 신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공급하는 시설대여용역중 자동차를 대여하고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함(영 제11조의2).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9호)의 개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와 일치시킴에 따라 중복 규정된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는 등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출연된 재산이 상속세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가 추가됨에 따라 공익법인중 지정기부금단체와 중복되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갱생보호공단 등 22개 공익법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정리함(제3조). 나.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의 계산시 사용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무상사용기간인 5년 동안의 각 연도별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산출하도록 함(제10조제2항 신설). 다. 종전에는 부실감정기관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서 부실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가로 보지 아니하는 시가불인정기간을 일률적으로 1년간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국세청장이 1년의 범위내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시가불인정기간을 정하도록 함(제15조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주택시장에 주택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되, 이 영 시행당시 새로 취득한 주택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2주택 보유허용기간인 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이 영 시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종전과 같이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
◇개정이유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 및 법인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의 개정으로 금융기관이 합병·분할에 의하여 금전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피합병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금전채권의 취득가액으로 간주하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식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사후관리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부되는 금액중 일정 한도가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및 재외동포재단 을 추가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가 되는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강화하고 그 지정기간을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로 제한하되, 5년마다 주무관청의 재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새로 지정하도록 함(제18조제1항제37호 내지 제39호·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종전에는 다수 법인이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부담하는 경우 각 법인의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비용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 제품에 대하여 공동으로 광고선전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수출금액 또는 국내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비용을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도록 함(제25조제2항제3호 신설). 다. 종전에는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임대하는 경우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아 관련비용을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제4항). 라. 금융기관의 합병·분할시 금전채권을 평가하여 인수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합병법인의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하는 금전채권의 범위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한 대출채권 및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채권으로 정함(제37조제1항 신설). 마.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를 예금 등의 잔액이 30만원 미만으로서 1년간 거래가 없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계좌별로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이 3만원 미만인 소득으로 정함(제80조의2 신설). 바.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 건물중 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기준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액정표시장치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정밀평판유리 제조업의 기준내용연수는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별표 5 및 별표 6).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8호)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이 부품·소재신뢰성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써 세액공제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한도 제한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식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부품·소재신뢰성인증 획득비용의 범위를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뢰성평가기관에 지출하는 신뢰성평가비용 및 지정인증기관에 지출하는 인증수수료 등으로 정함(제6조제13항 신설). 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상장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의 대상이 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을 종전의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에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으로 확대함(제11조). 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 보장구의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텔레비전 자막수신기를 추가함(제47조제10호 신설). 라.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이 제한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 의료행위가 아닌 안마를 행하는 안마업으로 범위를 축소함(제57조). 마. 투자금액의 3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을 억제 또는 방지하는 시설을 추가함(별표 4). 바.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범위에 대한상공회의소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공유수면의 매립용역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업 등을 추가함(별표 1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주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62호)의 개정으로 소규모맥주제조자 면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규모맥주제조자용 주세과세 표준신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는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한국공항공사법의 제정(2002. 1. 14, 법률 제6607호)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새로이 설립되게 됨에 따라 그 설립에 필요한 사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구체적 업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영 제2조). 나. 한국공항공사의 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대리인선임등기 등 각종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8조). 다.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은 공항기본시설중 연간투자비가 200억원이하인 시설의 설치와 공항이용객을 위한 숙박·판매·위락 및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의 신설·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함(영 제9조). 라. 한국공항공사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항시설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사업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사업으로 규정함(영 제10조). 마. 공항운영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업무범위를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과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