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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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피부양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고, 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이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당연 피부양자로 간주하는 연령을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함(제2조제1항). 나. 종전에는 직장가입자의 자녀가 직장가입자와의 동거여부 및 결혼여부와 상관없이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던 것을 직장가입자와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등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중 부양요건을 강화함(별표 1). 다. 요양급여일수의 상한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된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높임(별표 5 제1호가목). 라. 포괄수가제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중 응급의료관리료는 전액본인부담에서 제외하여 보험급여에 포함하고, 이송처치료 및 통증자가조절법 등에 관한 비용은 본인이 전액부담하도록 함(별표 5 제1호자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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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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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 및 동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주행세 및 담배소비세 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지방세제심의관을 지방세제관으로 변경함(제39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 나. 자동차를 주소지와 다른 시·군에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도 함께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다. 주행세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주된 특별징수의무자가, 담배소비세징수에 따른 사무처리비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주행세 징수세액에서 운수업에 대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의 1만분의 1의 범위안에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82조의9제1항 및 제102조의2제1항 신설).
◇개정이유 인지세법의 개정(2001.12.29, 법률 제6537호)으로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비대차증서의 범위를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로 제한함에 따라 동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은행·보험사업자·증권회사 등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보험기관으로 정함(영 제2조의2 신설). 나.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위임 문서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으로 정함(영 제2조의3 신설). 다. 인지세 미납부자·과소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정하고, 인지세 과오납부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정함(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2001. 12.31, 법률 제6557호)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소득공제대상인 의료비의 범위에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를 추가하는 등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임대자에게 그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함(영 제53조제1항 및 제2항). 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에 시력 및 청력 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추가함(영 제1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근로소득자가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11조 신설). 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의 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에 자산을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일률적으로 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을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통일함(영 제162조제1항제1호). 마.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외화로 표시된 양도차익에 양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영 제178조의5).
◇개정이유 과다환급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다환급을 받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명확히 함(영 제6조제4호 신설). 나. 과오납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확정금리에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함(영 제56조제2항). 다.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중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는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영 제110조).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또는 한 납세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2 이상의 세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3조제3호·제4호). 마. 보세공장에 관세 등 수입과 관련된 제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를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함(영 제199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ㆍ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요건을 완화하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을 완화하며, 공동시설세 중과세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세의 경우와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나. 무도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데 반하여 룸살롱 및 요정영업은 영업장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도록 되어 있어서 서로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룸살롱 및 요정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 다.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중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02조제7항 신설). 라.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자경농지를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농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마. 소방법에 의한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감안하여 학원ㆍ예식장ㆍ노래연습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장례식장 등 화재위험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공동시설세가 중과세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추가함(영 제199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소규모맥주제조 면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탁주·약주·청주·소주 등의 제조시에 첨가하는 물료(物料)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탁주·약주·청주·소주 등의 제조시 필요한 첨가물료에 다(茶)류·수크랄로스·자일리톨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나.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정함(영 별표 3 제4호 신설). 다. 공업용 합성주정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에 대한 시설기준과 주류수입업체에 대한 면허조건 등을 완화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함(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양임야(禁養林野)·묘토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며,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장례비용에 추가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면적 이내의 금양임야·묘토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를 두어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5백만원을 한도로 장례비용에 포함시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을 지원함(영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다.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과세표준을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에 5년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향후 5년동안 발생할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27조제5항).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상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함(영 제28조제1항).
공포번호제180호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산정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그 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보험재정의 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노동부장관이 그 산정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성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의 일부 사무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의약외품 제조품목허가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영 제35조제1항). 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중 그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여성부장관의 권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37조의2 신설). 다.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및 한국어항협회 등에 위탁함(영 제52조제7항 신설).
◇개정이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하여는 그 선임결의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와 청산인의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서 정함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사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본점 및 지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함(법 제183조의2). 나. 제183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외에는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함(법 제200조의2).
◇개정이유 상법의 경우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이사·감사·청산인에 관하여는 그 선임결의 무효의 소 등을 제기하면서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명령이 발령된 때에는 이를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사와 청산인의 경우에는 가처분명령에서 정함이나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통상사무를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하여 민법상 법인 및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므로, 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해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도록 함(법 제52조의2 신설). 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와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함(법 제60조의2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퍼센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경감하도록 함.
◇개정이유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 및 지식기반경제로의 이행을 지원하며, 상시구조조정체제로의 전환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는 한편, 특별부가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율 인하에 따라 부동산 등 양도관련 감면제도를 폐지·축소하고, 지원효과에 비하여 과도한 감면제도, 경제여건의 변화로 지원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 및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지원되어 조세유인효과가 약화된 제도 등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구매기업이 구상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 통하여 납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해 결제금액의 0.5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7조의2). 나. 종전에는 자본재산업과 기술집약적산업에 대하여는 수입금액의 5퍼센트(기타 산업은 3퍼센트)까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우대하였으나, 손금산입대상에 현행 자본재산업이외에도 부품·소재산업을 추가하고, 개인이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한 경우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한 경우와 동일하게 출자금의 15퍼센트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법 제9조 및 제16조). 다. 종전에는 기관투자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창업자 등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었는 바, 그 적용시한을 1년 연장함(법 제14조제2항). 라. 특별부가세제도가 폐지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인하(평균 23퍼센트)됨에 따라 특별부가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현행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7조, 제78조 내지 제81조, 제82조 등 삭제). 마. 종전에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시까지 발생한 양도소득 전부를 비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감면한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하향조정함(법 제69조, 현행 제133조제2항 삭제). 바. 10퍼센트의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소득은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됨을 명확히 하고, 종전에는 각종 비과세저축의 경우 1인 1통장에 한하여 비과세받을 수 있었나, 앞으로는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자료를 인별로 전산화하여 여러 금융기관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제로 전환함으로써 저축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 줌(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2). 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도록 하여 농·어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어 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농업용 비닐 및 하우스용 파이프 등 영세율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농·어민에게 공급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농·어민에게 직접 환급하여 줌으로써 당해 기자재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세부담 경감효과가 모두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함(법 제105조의2 신설). 아. 종전에는 농기계·어선 등에 대하여 유류 사용량에 관계없이 기종별로 정하여진 한도량까지 면세유를 공급하였으나, 앞으로는 면세유가 공급되는 농기계 등에 자동계측기를 부착하도록 하여 실제 사용량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면세유가 다른 용도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함(법 제106조의2). 자. 종전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방식에 관계없이 10년간 법인세를 감면하였으나, 외국인이 기존사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공장 등을 설립하는 경우와 달리 고용창출 및 시설투자의 효과가 미미하므로 감면율 및 감면기간을 축소함(법 제121조의2제12항 신설).
◇개정이유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덜어주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1991년의 인지세법 전문개정 이후 달라진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과세대상 문서 및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동산·선박 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대차문서 등에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를 8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동 문서의 인지세 과세최저한 금액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제의 단순화를 도모함(법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나.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개인간에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선계약서, 임치(任置)에 관한 증서 또는 통장,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 및 개인의 경제활동에 따른 거래비용을 경감함(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 현행 제3조제1항제4호·제15호 내지 제17호 삭제). 다. 기존의 인지세 과세대상문서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전화가입신청서 및 기업어음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소득수준 향상 등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골프장 회원권에 관한 증서 및 신용카드회원 가입신청서와 상품권 등의 세액을 상향조정함(법 제3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 라.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1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권이전계약서와 2천만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함(법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6조제5호·제10호). 마. 종전에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혀 인지세를 납부하거나 예금통장 등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에는 문서작성전에 현금으로 선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인지세 후납제도를 도입하고, 착오 등으로 과오납한 인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정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법 제8조 및 제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