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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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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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관세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
◇개정이유 노동시장의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고용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고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또는 장려금중 그 활용도나 효과가 낮은 것을 폐지하고, 그 효과가 높은 것에 대하여는 지원비율을 높이는 한편, 각종 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을 부분적으로 강화하고 그 지원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고용안정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를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1월 이상 협력회사에 사외파견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채용장려금은 이를 폐지함(현행 제17조제1항제4호 및 제19조 삭제). 나. 종전에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유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3분의 2를 지원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유지 훈련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4분의 3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17조의3제1항제3호). 다. 종전에는 구직신청을 하고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이를 완화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6월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면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의2제1항제1호). 라. 종전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하거나 실직한 고령자 또는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전·후 각 3월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고용전 3월, 고용후 6월간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함(영 제19조의2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22조의2제1항 본문). 마. 고령자·장기실업자·여성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임금수준에 따라 장려금의 금액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노동부장관이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고용된 근로자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22조제4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2항제3호). 바. 종전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위원중 근로자 및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노동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함(영 제107조제1항).
◇개정이유 지방세법(200.12.29, 법률 제6312호) 및 동법시행령(2000.7.29, 대통령령 제16928호, 2000.12.29, 대통령령 제17052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각각 15일로 되어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 및 결정기간을 30일로 연장하여 납세의무자의 편의 등을 도모함(제36조의3제1항 및 제4항). 나. 토지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 결정방법을 지방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관련규정울 삭제함(현행 제40조의3·제40조의5 및 제41조 삭제). 다. 행정자치부에 두는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자격을 감정평가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등으로 정하는 등 동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42조 내지 제45조 신설). 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삭제함(현행 제46조의4 내지 제46조의11 삭제). 마. 경륜장 등이 신설된 경우 그 신설된 경륜장 등의 소재지에 경주마권세액의 100분의 80을, 그 장외발매소에 100분의 20을 배분하는 기간을 5년으로 함(제57조제3항 신설). 바.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 농지를 작물의 재배지로 바꾸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제83조 내지 제95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사업장근로자인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간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이 200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종전에 직장가입자별로 달리 적용되던 보험료율을 2001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직장가입자에 대하여 보험료율을 1000분의 34로 동일하게 적용하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01년 1월의 보험료가 2000년 12월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된 직장가입자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인상액의 전액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관세법의 체계를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정비하고, 납세자권리 헌장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 및 동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순수학술연구용품 및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조정하고,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기준비율의 12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기준비율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용하여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도록 함(제6조제1항). 나. 덤핑율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품의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경우 현재 또는 장래에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1회성 비용이나 조사대상기간중에 발생한 생산개시비용 등을 조정하여 원가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다. 덤핑방지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의 일시 및 장소를 관보 등을 통하여 30일 이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개별통지하도록 함(제16조 및 제28조). 라. 상계관세율을 산정하는 경우 수출자가 다수인 때에는 수출자별 수출량에 따라 가중치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보조금 또는 장려금이 과세가격의 1퍼센트 미만인 수출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제29조). 마.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반도체제조용 장비의 범위를 당해 장비와 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사용하기 위한 부분품 및 원재료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추천하는 물품으로 정함(제35조). 바. 순수학술연구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율을 9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인하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30퍼센트·70퍼센트 및 90퍼센트의 3종으로 되어 있는 방위산업용품의 감면율을 70퍼센트로 단일화함(제37조제5항 및 제46조제3항제3호). 사. 공장자동화물품 및 방위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시한을 2000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함(제 46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아. 수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하는 물품에 외국인여행자가 연 1회 이상 항행하는 조건으로 반입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관·관리하는 요트를 추가함(제50조제2항제2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요양급여비용의 현실화에 따른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본인부담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총액을 종전의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변동·퇴직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법인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중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최근의 부동산경기를 감안하여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부동산보유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건물신축판매용 토지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의 경우 종전에는 3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하였으나, 앞으로는 5년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간주함(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나. 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토지를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제26조제4항 단서 신설). 다. 법인이 다른 법인 등의 청산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간은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제26조제5항제11호).
아래 개정이유는 「전화세법폐지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화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화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사용에 대한 과세체계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하고, 현행 전화세제를 폐지함으로써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전화세법이 폐지(2000.12.29, 법률 제6299호)됨에 따라 동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화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전화세법은 197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현재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화서비스에 대하여만 전화세가 과세되고 기타 다른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서비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등 유사한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서로 다른 세법이 적용됨으로 인하여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하고, 또한 최근 복합기능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통신서비스가 출현함에 따라 전화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등 전화세법의 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전화세법에 의한 전화세를 폐지하되 이를 부가가치세에 통합함으로써 전화 및 기타 통신서비스에 대한 과세체계를 일원화하고 유사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가입자 규모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규정함으로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동일한 임금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있는 바, 이들을 직장가입자로 편입시켜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기하고 영세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직장가입자는 모든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등으로 하되, 사업장의 특성, 고용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및 사용자 등은 제외하도록 하며, 이 경우에도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제2항 및 4항). 나. 5인 미만 사업장 가입자에 대한 형평성있는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보수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봄(법 제63조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등유 및 석유가스중 부탄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6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중유 및 석유제품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되, 그 세율은 경유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에너지 소비절약과 환경오염 축소를 위하여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고, 휘발유의 유통과정에서의 증발 등으로 인한 자연감소분을 감안하여 과세표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세표준을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