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세무사법의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80호)으로 2000년도부터 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와 경리병과장교의 경력이 있는 자도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력증명신청서와 응시원서의 서식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의개정(1999.12.31, 법률 제6073호)으로 성업공사(成業公社) 가 한국자산관리공사(韓國資産管理公社)로 변경됨에 따리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納入資本金) 등을 합계한 금액의 100분의 500에서 100분의 300으로 축소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이 외국인토지법으로 개정(1998. 5. 25, 법률 제5544호)되어 토지취득허가제가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 제출할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에 따른 외국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국내에서 법인등기를 필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시에 제출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5조). 나.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을 종전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만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의 어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나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1항). 다. 종전에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인에 대하여는 부동산취득허가 등을 받은 후에만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동산취득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절차를 간소화함(현행 제13조제4항 삭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세법(法人稅法)이 개정되어 종전에 이 영에 규정되어 있던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특별부가세(特別附加稅)의 과세대상에 관한 사항을 동법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 또는 건물등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부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건물, 차량, 선박등 토지이외의 취득세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결정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포괄위임을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함에 따라 건물등 과세대상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토지를 제외한 건물등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신축·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년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되,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등으로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111조제2항제2호).
아래 개정이유는 「내수면어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내수면개발지역 지정 및 내수면개발 의무 등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고, 어업의 면허·허가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로부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어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익을 도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수면의 개발촉진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법의 제명을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서 내수면어업법으로 변경함(法 제명). 나. 어업면허 및 어업허가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어장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그 우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시·군·구에 설치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法 제10조). 다. 종전에는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수면관리자로부터 수면사용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관청이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함(法 제12조). 라. 행정관청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 또는 허가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法 제16조). 마. 내수면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