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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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성보험의 요건을 계약기간이 7년이상인 보험으로 하던 것을 5년이상인 보험으로 기간을 단축하고, 1세대1주택 보유자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1년이내에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비과세하도록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세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있어서 부동산의 보유기간중에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가액의 계산방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근무수당이 비과세되는 벽지의 범위에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설립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북한의 경수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추가하여 이들 지역에서 근무하는 파견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제7조제5호). 나. 부동산의 보유기간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직전의 기준시가 상승률에 의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일부터 2월이내에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준시가 상승률에 의하도록 함(제80조제1항). 다. 다단계판매원 및 방문판매원의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되는 소득률을 최근 연도의 표준소득률을 감안하여 수입금액 4천만원이하분에 대하여는 40퍼센트(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36퍼센트), 4천만원초과분에 대하여는 56퍼센트(방문판매원의 경우에는 50퍼센트)로 정함(제94조의2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장내의 장치장이 협소하여 제조자의 하치장으로 미납세반출할 수 있는 물품에 공기조절기를 추가하고, 납세증지 대신 자동계수기 또는 수량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한 납세관리방법을 채택하는 경우의 승인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과세유흥장소 면세지정과 관련된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을 정하고, 수입바나나 및 파인애플과 수리선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서울특별시도시개발공사 등 지방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납세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부동산의 소재지 대신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지방공사의 범위에 경남개발공사와 경북개발공사를 추가함(제1조의5).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각 사업장에서 이용자에게 통신용역을 제공하고, 각 사업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통신요금을 일괄하여 청구하도록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을 정함(제1조의6). 다. 수입 바나나 및 파인애플과 수리선박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별표 2 및 별표 6). 라.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업무와 제4회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의 대회관련사업을 면세사업으로 정함(별표 5).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1997.12.13., 법률 제5417호) 및 동법시행령(1997.12.31., 대통령령 제15562호)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유통산업합리화시설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도매배송업을 추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일정 금액이상이어야 하는 바, 기술 및 인력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제6조의2). 나.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에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도매배송업자를 추가함(제14조제3항). 다. 청정생산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청정생산시설의 범위를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산업환경실천과제에 포함된 청정생산시설로 정함(제14조제7항). 라.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합병금고와 우량금고를 추가함(제40조제1항).
◇ 개정이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권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채권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대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대손처리절차를 간소화함(제9조제2항제7호 및 제14호). 나. 소비성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접대비 및 광고선전비로 인정되는 비용의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낮게 설정되어 있는 바,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을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하여 외화획득 및 관광수지개선을 지원함(제18조의2제8항제5호). 다. 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를 추가하여 선물업의 활성화를 지원함(제50조제11호).
◇개정이유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는 공익사업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과·징수를 위한 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을 보완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공익사업의 범위에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수행하는 벤처기업 지원사업,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운영하는 사업 및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사업을 추가함(제3조). 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중 증여세를 면제받은 재산을 수익용재산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의 일정금액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추징을 위한 세액계산의 방법을 일부 보완함(제13조). 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징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산규모·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인별로 재산과세자료를 수집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대상을 일부 보완하여 구체화함(제23조).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의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이관함(令 第10條第1項). 나. 보건국·의정국·약정국 및 식품정책국을 통합하여 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및 보건자원관리국으로 개편함(令 第12條 내지 第14條). 다. 정신질환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주정신병원을 신설함(令 第43條). 라. 정원 803인(1級 1, 2級 3, 3級 7, 3級 또는 4級 4, 4級 18, 4級 또는 5級 10. 5級 50, 6級以下 295, 硏究官 101, 硏究士 160, 技能職 154)을 감축함(令 別表 4 및 別表 5).
아래 개정이유는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작지만 경쟁력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1998.2.28, 法律 第5529號)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과의 설치와 업무분장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조직운영에 대한 자율성과 탄력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보건복지부의 비상계획관을 기획관리실 소속으로 이관함(令 第10條第1項). 나. 보건국·의정국·약정국 및 식품정책국을 통합하여 보건정책국·보건증진국 및 보건자원관리국으로 개편함(令 第12條 내지 第14條). 다. 정신질환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립공주정신병원을 신설함(令 第43條). 라. 정원 803인(1級 1, 2級 3, 3級 7, 3級 또는 4級 4, 4級 18, 4級 또는 5級 10. 5級 50, 6級以下 295, 硏究官 101, 硏究士 160, 技能職 154)을 감축함(令 別表 4 및 別表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