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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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현행 상시 1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까지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경영되어 온 전기통신사업에 경쟁원리를 도입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간의 적정한 경쟁의 확보 및 이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법률의 제명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함. ②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하고, 기간통신사업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기술적·지역적으로 제한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일반통신사업 및 특정통신사업으로 세분함. ③일반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며, 외국인의 사업참여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④특정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경영할 수 있도록 하고, 누구든지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외국인이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합계가 당해 특정통신사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한편,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전기통신설비 제조업자는 의결권 있는 주식등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도록 함. ⑤부가통신사업은 체신부장관에게 등록한 자가 경영할 수 있도록 함. ⑥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요금 기타 이용약관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되, 기간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은 체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⑦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원처리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⑧체신부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전기통신역무 제공조직의 분리, 내부상호보조의 제한 또는 이용약관의 변경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에 의하면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금번에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에 새로 추가하거나, 품명 규격을 변경하며 도입계획이 없는 물품은 제외하는 한편 수산업법등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고 산재보험 업무의 전산화 처리에 대비하여 관련서식을 통폐합 또는 개정코자 함. ◇주요골자 가. 산재보험 업무의 전산화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서식을 전산화 양식으로 개편 정비함. 나. 건설공사에만 적용하던 일괄적용이 제조업등 동종사업까지 확대됨에 따라 관련조문과 서식을 정비보완(제5조의2). 다. 유족보상연금지급정지신청서와 지급정지해제신청서 서식을 통합(제21조). 라. 장해특별급여청구서와 유족특별급여청구서의 서식을 통합(제25조). 마. 개산보험료등의 납부 서식을 제정(별지 제57호의3서식)하여 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경우 제2기 납부분부터 동 서식을 사용토록 함(제44조의2). 바. 산재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재산 공매의뢰시 대행수수료 인상함(제56조의3).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특정의 과세물품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휘발유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번 휘발유공장도가격을 인하함에 따라 동 인하분을 특별소비세로 흡수하여 사회간접자본투자재원등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기본세율 100퍼센트인 휘발유에 대하여 현재 적용하고 있는 탄력세율을 무연휘발유의 경우에는 7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유연휘발유의 경우에는 85퍼센트에서 120퍼센트로 인상함(令 第2條의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술개발선준물품으로서 수출전로상 내수기반의 확대가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일정기간(6年)동안 특별소비세의 기본세율에서 일정율을 경감한 잠정세법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잠정세율 적용대상물품에 첨단전자제품인 캠코더등 4개품목을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및 수출사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기업등이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외시장개척준비금을 계상하거나 수출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상하는 경우 일정 한도내에서 각각 손금산입을 인정하되, 선박·기계 등의 수출에 대하여는 그 수출금액의 100분의 1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등 세제면에서 우대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손금산입 등에 있어서 우대되는 대상에 전자교환기·가전제품·신발 및 의류의 수출사업을 추가함(令 第19條第2項·第22條第1項 및 別表6의2). 나. 제조업·광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 지출하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등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우리기업이 국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하거나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되도록 함(令 別表5 및 別表6).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1989.12.30, 법률 제4,178호 및 1990.12.1, 대통령령 제13,173호)됨에 따라 법 및 영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장애인의 장애등급을 지체장애인ㆍ시각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언어장애인ㆍ정신지체인으로 나누어 1급에서부터 6급까지 정함(제2조 및 별표 1). 나. 장애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사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친후 장애인수첩을 교부하도록 함(제3조 및 제4조). 다. 장애인의 장애상태가 현저하게 변화되어 장애등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장애등급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의료기관의 진단내용을 토대로 지방장애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등급의 조정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6조 및 제7조). 라. 중앙 및 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앙장애판정위원회는 장애인정ㆍ장애등급사정기준 및 장애진단방법등에 대하여, 지방장애판정위원회는 장애등급조정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마. 재활의료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의료기관의 검진을 거쳐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재활의료취급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함(제11조 내지 제16조). 바. 의료비 지급대상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자인 장애인,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인 장애인, 기타 의료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애인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7조). 사. 자녀교육비지급대상자는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녀를 둔 중증장애인,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중증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 기타 장애인 또는 장애인 자녀를 부양하는 자로서 자녀교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매년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제19조). 아. 보장구제조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로 지정받은 보장구업체에 대하여는 생산장려금의 지급, 자금의 융자, 우수업체에서 생산한 보장구의 우선사용 권장등의 지원을 행하도록 함(제28조 내지 제31조).
법률 제3724호 상법중개정법률은 제305조에서 주식회사의 경우 그 자본을 5천만원이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4조에 자본이 이에 미달하는 회사는 동개정상법 시행일부터 3년내에 자본증가 또는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의 절차를 밟도록 유예기간을 정하고 이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는 한편, 제546조에서 유한회사도 자본총액을 1천만원이상으로, 출자1좌의 금액은 5천원이상으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 제24조에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은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당 기업의 대부분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해산된 상태에서 기업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이들 회사들이 구제될 수 있도록 자본증가 또는 조직변경의 기간을 두려는 것임. ①주식회사가 자본을 증가하거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지 아니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②유한회사가 자본총액 및 출자1좌의 금액을 증액하지 아니하여 해산된 것으로 보는 회사중 청산이 종결되지 아니한 회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내에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