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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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法律 第4220號 1990.1.13)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관련부처의 1급 공무원과 노·사대표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등으로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을 두도록 함(令 第4條 내지 第8條). 나. 관리감독자의 업무내용과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할 작업의 범위 및 업무내용을 정함(令 第10條 및 第11條). 다.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자격과 직무 및 선임하여야 할 사업의 규모 및 수를 정함(令 第12條 내지 第22條). 라. 100인이상 사업장에는 20인이내의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令 第25條). 마. 안전·보건상 유해·위험한 작업의 분리도급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할 작업의 종류를 정함(令 第26條). 바.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방호조치를 하여야 할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의 범위를 정함(令 第27條). 사. 근로자의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제조금지 대상이 되는 물질과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물질의 범위를 정함(令 第29條 및 第30條). 아. 명칭을 표시하여야 할 유해물질의 종류와 유해성조사 제외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의 종류를 정함(令 第31條 및 第32條). 자. 1일 근노시간을 6시간으로 제한하는 유해 또는 위험작업의 범위를 정함(令 第33條). 차. 산업재해예방기금의 운용계획 및 운용방법등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34條 내지 第45條). 카. 지방노동관서의 장,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임·위탁할 업무의 내용을 정함(令 第46條 및 第47條). 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令 第48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를 확대하고, 종합토지세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군에 대한 도세징수교부율은 현행 30퍼센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에 대한 교부율은 3퍼센트)이나, 시·군·구의 위임사무등이 증가함에 따라 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와 인구 50만이상 시에 대한 징수교부율은 이를 초과하여 내무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 나.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하는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에 대하여는 그 복리시설의 수입금액을 모두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영 제79조의12). 다.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골프장의 범위를 회원제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및 건축물로 함(영 제84조의3제1항). 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취득후 3년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년간으로 단축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1항). 마. 임대용토지는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당해 토지가액의 5퍼센트이상인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7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상향 조정함(영 제84조의4제3항제1호). 바.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용토지는 취득후 2년 6월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년으로 단축하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경우와 농지 및 농가주택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2년 6월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84조의4제4항제2호). 사. 다른 법령에서 부동산 소유를 고유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이 그 법령에서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보유하는 토지인 경우에도 이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도록 함(영 제84조의4제4항제12호 삭제). 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지는 이를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보아, 공장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하고 영업용건축물을 신축중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4제1항 및 제194조의15제1항제1호). 자.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 농어촌진흥공사의 공급용농지, 사회복지시설의 소유농지, 종중소유농지, 사찰의 경내지인 농지는 종합토지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
◇개정이유 5.8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법인의 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위탁영농회사 및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세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영농조합법인의 소득중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농업외소득의 범위를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한도액인 386만원에 조합원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令 第33條의5第3項). 나. 영농조합법인의 농업외소득에서 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소득중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배당소득의 한도액을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액인 386만원으로 함(令 第33條의5第4項). 다. 부가가치세등이 면제되는 영농용역을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으로 하고, 농지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등이 감면되는 법인을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로 함(令 第33條의6·第48條第3項·第49條第3項 및 第58條第3項). 라. 법인이 업무용으로 2년이상 사용한 토지등을 다른 업무용 고정자산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고 다른 공장·기계장치를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만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기타 공장외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55條의11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제공항관리공단법이 개정(1990.4.7 法律 第4235號)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등 관련부분을 개정하고, 공항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포국제공항 및 제주국제공항외에 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항등의 관리·운영 업무를 공단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령의 제명 국제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을 한국공항관리공단법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공단이 관리·운영할 공항을 금포국제공항·제주국제공항·울산공항 및 여수공항과 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공항으로 함(令 第12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세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바, 최근의 불안정한 증권시장을 안정시켜 기업자금조달의 중요한 원천인 자본시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의 양도에 대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증권거래세의 법정기본세율 1,000분의 5를 1,000분의 2로 인하함으로써 투자심리를 안정시켜 증권시장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令 第5條第1項第3號).
◇개정이유 세무사법 및 세무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행정경력이 20년이상인 자로서 직접세 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에게는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시험의 전과목과 제2차시험의 세법과목을 면제하는 바, 직접세분야에서 5년이상 종사한 자의 범위를 직접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기준으로 하여 재무부의 경우에는 세제국(소비세제과를 제외함)에서, 국세청의 경우에는 직세국등에서 종사한 자들로 함(제1조 및 별표) 나. 세무사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2천원으로 인상함(제4조) 다. 세무대리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자를 세무사자격시험의 합격자(국세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 자를 제외함)와 공인회계사자격시험의 합격자중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실무수습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로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그 교육기간은 6개월로 하며, 세무사회에서 이를 실시하도록함(제12조) 라. 5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법인인 합동사무소가 설치할 수 있는 분사무소의 수를 5개이하로 한정함(제17조) 마. 세무사법 및 세무사법시행령의 체계에 맞추어 관련 조문 및 서식등을 정비함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촉진을 위하여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을 추가하는 한편,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의 요건을 완화하고 장애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혜택을 확대하며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학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에 전쟁기념사업회를 추가함(제17조제2항제23호). 나. 산업기술연구용품의 수입시 관세를 감면받는 산업기술연구용품관세감면대상자의 범위에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있는 기업을 추가함(제17조제8항제1호). 다. 과학 및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용품수입시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용품관세감면대상기관의 요건을 종전에는 상시 확보하고 있어야 할 연구전담요원을 10인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인이상으로 함(제17조제4항제4호 및 제17조제8항제2호). 라. 장애자의 치료등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입시 관세를 감면하는 바, 페닐케톤뇨증 환자에 대한 감면물품을 종전에는 특수조제분유에 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페닐알라닌 성분이 제거된 특수식품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제17조제5항제5호). 마.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수입되거나 도급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물품중 국내제작이 곤란하고 일정기간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그 수입면허일부터 1년이내에 재수출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경감하는 바, 그 기간을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7년이상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5년이상으로 함(제24조제1항제1호). 바.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물품 또는 별도로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이미 사용하던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하는 바, 그 대상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하되, 조립이 완료된 상태로 수출된 것외에 미조립 상태로 수출된 것도 추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외국현지법인이 조립생산한 물품으로서 이미 사용하던 물품을 이사물품등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제26조제4항단서).
아래 개정이유는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예산회계법 및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결정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목적물의 내용ㆍ성질 등이 특수하여 스스로 원가계산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원가계산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원가계산을 부실하게 함으로써 국고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도록 함(제9조제2항 및 제4항) 나. 재공고입찰시에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어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 당초의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없으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당초의 예정가격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계약목적물의 예정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새로운 절차에 의하여 경쟁입찰에 붙이도록 함(제14조) 다. 입찰서 및 입찰대리위임장에 사용되는 인감을 입찰참가신청시 제출한 인감신고서의 인감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인감사용의 혼란을 방지하고, 계약업무의 능률성을 높이도록 함(제24조제5항) 라.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 특별시ㆍ직할시 및 도를 그 기준으로 하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는 당해공사의 현장, 납품지등을 관할하는 특별시ㆍ직할시 또는 도에 소재하도록 함(제32조제3항) 마. 제한경쟁입찰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중복적ㆍ선택적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하여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고, 계약의 경쟁성을 높이도록 함(제32조제5항) 바. 우수시공업자 또는 우수용역업자로 지정된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는 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를 우수시공업자로 보아 이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도록 함(제36조제2항) 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규격심사결과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규격입찰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규격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을 개찰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붙이는 경우 경쟁입찰의 성립여부에 관한 다툼의 소지를 제거함(제43조제2항) 아. 복합공사에 있어서 공종간 하자책임의 구분이 명확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설정기준을 합리화함(제71조제1항단서 및 제72조제1항 단서) 자.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있어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그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6월까지로 경감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월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제79조제4항) 차. 예산회계법 및 예산회계법시행령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내용과 체계에 맞추어 인용조문 및 관련서식을 정비함.
◇개정이유 세무사법이 개정(1989.12.30. 법률 제4,166호)됨에 따라 세무사자격시험의 과목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동시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사자격시험 제1차시험과목의 경우 현행 세법1부 및 세법2부를 세법으로 단일화하고 그 범위도 현행 15개세법에서 주요 6개 세법으로 축소하는 한편, 상법과 영어과목을 추가하며, 제2차시험과목의 경우 세법1부의 9개세법을 6개세법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세법2부의 범위에 있던 방위세법을 토지초과이득세법으로 대체함(령 제1조제2항·별표1 및 별표2). 나. 국세행정에 종사한 경력이 20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세무사자격시험 제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는 바 그 면제과목을 각종 세법으로 정함(령 제1조의2제2항). 다. 세무사의 등록갱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령 제12조의2제2항). 라. 합동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세무법인이라는 명칭을,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합동세무사무소라는 명칭을 그 상호중에 사용하도록 함(령 제32조의2제1항). 마.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5인이상의 세무사로 구성된 법인인 합동사무소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분사무소에는 세무사 1인이상이 상권하도록 함(령 제32조의4제1항 및 제3항). 바.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세무사회에의 가입과 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그 대상이 되는 전업의 경우를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직전 2역연간의 수입금액중 세무대리업무로 인한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90이상인 경우등으로 함(령 제33조의2제1항).
◇개정이유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그 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함으로써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현실화하여 양도소득과 근로소득등과의 과세형평을 높이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종전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15條第1項第1號2가目). 나.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그 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의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115條第1項第1號의2나目). 다. 이 시행령은 1990년 9월 1일이후 양도되는 토지 또는 건물부터 적용하도록 함(令 附則 第1項 및 第2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법인이 토지·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중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환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하도록 함으로써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 하도록 함(令 第124條의2第7項第1號 및 第2號).
◇개정이유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등으로 변경함으로써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의 경우 그 평가기준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 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함(영 제5조제2항제1호가목). 나.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건물의 경우 그 평가기준은 이를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안에 있는 아파트등 공동주택 및 특수용도용건물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평가·고시한 가액을 평가기준으로 하도록 함(영 제5조제2항제1호의2나목). 다. 이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되는 평가기준은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이후 증여되는 것부터,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상속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함(令 附則 第2項).
◇개정이유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세제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설비투자 및 기술개발의 촉진과 기업의 근로자용 주택건설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사원용으로 임대주택 또는 소규모분양주택의 취득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면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함(令 第55條의11第8項). 나. 기업이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令 第57條第1項第6號의2). 다. 제조업 및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90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外國産 事業用機械裝置의 경우 100分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경기부양 및 투자촉진을 위하여 그 시행기한을 1990년 6월 30일에서 1990년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함(令 第57條의2第1項). 라. 기업이 생산성향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중소기업이 기술지도를 받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의 범위에 포함하여 그 지출액의 100분의 10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令 別表6第1號바目 및 第2號바目).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산업협동조합에 1천만원이하의 금액을 예탁함으로써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예탁금이자소득의 비과세대상자를 종전에는 조합원·준조합원 및 어촌계원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어촌계의 준계원도 포함하도록 하여 그 비과세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1조의2). 나. 이자소득에 대하여 사업소득등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100분의 5의 낮은 세율로 분리하여 소득세를 과세하는 소액가계저축의 범위에 증권투자신탁의 수익증권저축을 추가함(영 제1조의3제1항제4호). 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채권을 산업금융채권·장기신용채권·중소기업금융채권·주택채권 및 외국환금융채권으로 함(영 제1조의4제1항). 라. 기관투자자가 국·공채를 보유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는 바, 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 및 감면절차를 정함( 영 제1조의6). 마.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가 전액 면제되는 대규모 공공개발사업의 범위를 사업시행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00만제곱미터이상,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6만6천제곱미터이상, 댐건설사업 및 전원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65만제곱미터이상인 사업으로 함(영 제18조제1항). 바. 중소기업이 노후시설의 개체를 위한 시설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바, 그 투자세액공제대상을 종전에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용연수의 100분의 80이상 경감된 것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함(영 제21조제6항제1호). 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류의 공급대상으로 추가된 내수면어업용선박의 범위를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선박으로서 어선법에 의하여 동력어선으로 등록된 선박으로 함(영 제21조의4 및 별표 7). 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인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전동기·용접기등 기술개발에 따라 보편화된 설비는 이를 제외하거나 해당요건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형 분리농축장치등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새로운 설비를 추가함(영 별표 2). 자.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시설인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에 소음방지장치등 5종 11개의 시설 또는 설비를 추가함(영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