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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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대리인의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21조제3항). 나. 농촌지역안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미만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6월이상 비어둔 농촌공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에 있는 임야와 노인정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77조제4호 내지 제6호). 다.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를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영 제142조제1항제1호 제(6)목"가")에 따라 그 합산방법을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단위로 하여 그 구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함(영 제78조의2제3항). 라. 종전에는 공한지에 제외되는 주차장·블록제조장·영업용정구장 및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등의 기준을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유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토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실적(주차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블록제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영업용정구장의 경우 및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이상으로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도로 사용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공한지로 보도록 함(영 제78조의3). 마. 종전에는 공사를 중단한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공한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78조의3제11호). 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 영업장소를 추가함(영 제78조의4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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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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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를 종전의 필지단위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용도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배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관한 제도 및 심사청구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0인이내에서 45인이내로 확대함(영 제46조의3제3항). 나. 종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해석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함(영 제82조의3제2항). 다.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종전에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한 수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함(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라. 종전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용도지역별로 3배 내지 7배의 범위내에서 배률을 정하여 각각 다르게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과다토지보유를 억제하도록 함(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마. 농지세의 과세대상작물인 특수작물의 범위에 더덕·딸기등의 소채류를 추가함(令 第148條第2項). 바. 벼의 수입금액계산시에 재해등으로 인한 감수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의하도록 함(令 第157條第1項第2號). 사. 평균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한 관상수등 일부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함(令 第159條第2號). 아.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인삼경작업허가의 경우에 종전에는 인삼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그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면허세부과기준이 되는 그 종별을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別表).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계장치투자에 대한 한시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며 특히 국산기계류사용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산기계류투자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86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투자세액공제제를 적용하도록 함. +---------------------+----------------------------------------------------------------------+ | 대 상 업 종 | 제조업·광업 | +---------------------+----------------------------------------------------------------------+ | 대 상 투 자 | 사업용기계장치 | +---------------------+----------------------------------------------------------------------+ | 세 액 공 제 율 등 | 투자금액의 10퍼센트(外産 3퍼센트)를 소득세액·법인세액에서 공제 | +---------------------+----------------------------------------------------------------------+ | 투 자 기 간 | 개정령시행일로부터 1986·6·30까지 | +---------------------+----------------------------------------------------------------------+ (令 第57條의2).
◇개정이유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을 축소조정하고, 기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여 관세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에는 학술연구용 물품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에 관계없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물품의 범위를 제한하여 일정한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제2호·제5항제1호). 나. 가족계획사업용 관세감면대상물품등 타텀티등 4개 물품을 삭제하고 새로이 14개 물품을 추가함(제20조제4항). 다.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관한 물품으로 관세경감의 대상이 되는 것중에서 내연기관 기타 기관 시동장치 및 항공기용 다아이싱차를 삭제하고 항공기용화물적재장치·항공기용원동기 시동장치·항공기기능시험기 및 항공기용 냉난방장치를 추가함(제20조제9항). 라. 수입한 것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재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물품의 종류에 상주 외신기자가 취재용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88 서울올림픽대회 및 '86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및 수출인쇄물제작원고용 필름을 추가함(제23조제4호·제17호 및 제18호). 마.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중 관세를 부과할 물품을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하고 면세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26조제2항). 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받을 물품에 항공기부분품 및 지상장비를 추가함(제29조제4항). 사. 보세공장에서는 외국에서 물품이 반입될 때 검사를 받고 가공후 외국에 수출되거나 국내에 수입되는 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반입시의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가공용의 귀석·반귀석 및 귀금속을 추가함(제39조). 아. 동래·수원·대전 등 일부지역의 관세사신고수수료를 인상함(제42조). 자.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에 항공기부분품 제조업 및 세금선 및 알루미늄선제조업을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관세경감을 받아 왔던 산업용보일러제조업 등 7개 업종을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에서 삭제함(별표 1). 차.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을 종래에는 수입대체시설기계류제조·가공업등 13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그중 자동전화교환기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삭제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별표 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지난 1982년 12월 21일 개정하여 1984년 1월1 일이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서식을 개정규정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영 별지 제23호서식)
◇ 개정이유 한일양국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등 상호협력과 우호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일협력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공익성 기부금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범위조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당해기업의 소득금액의 10%와 자본금의 2%를 합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기업이 한일협력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이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제7호). 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기준도 이미 조정되었으므로 법인세신고납부관련서식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이에 맞추어 보완함(영 별지 제12호서식).
◇개정이유 국세등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소액보증금에 관한 채권 및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서장이 관게재산을 압류한 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목적으로 임대차관계에 있는 주택 또는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 그 주택 또는 재산의 매각시 소액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에게 그 재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하는 서식을 정함.
◇개정이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련된 재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효율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2). 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3). 다.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주택 또는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令 第18條第3項). 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10만원미만에서 20만원미만으로 함(令 第40條第2項 但書). 마. 과세금액이 500원미만(現行 100원미만)인 때에는 징세비를 감안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5條의3).
◇개정이유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및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환부받고자 하는 자가 그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 현재는 과오납금이 10만원미만으로서 환부를 받을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하고 있는 바, 국세와 균형이 되게 20만원미만인 경우에 인감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게 함. (영 제21조제3항) 나. 시장·군수가 어업권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할 때에는 어업의 종류, 어장의 위치, 어구 또는 장치, 어업의 방법등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함. (영 제41조제5호) 다.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와 당해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가 같은 경우로서 자동차소유자의 주소의 변경에 의하여 당해자동차의 영업장 또는 사용본거지가 동일한 다른 장소로 변경되는 때에는 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영 제57조의2제3호) 라. 농지소득에 대한 농지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의 산정방법 및 필요경비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소득금액의 신고 및 농지세의 확정신고등에 필요한 절차등을 정함. (영 제86조 내지 영 제90조). 라. 취득세 및 재산세가 중과되는 공한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장의 입지기준 면적에 당해입지기준면적의 1할의 범위안에서 그 초과면적을 포함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초과면적이 1할이내라 하더라도 3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장의 입지기준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 (영 별표4)
◇개정이유 과세실익이 미미한 일부 품목과 영상문화의 매체물인 비데오테이프를 과세물품의 세목에서 제외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계산서(領收證)에 음식요금과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하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할 경우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의 장애요인을 제거함(令 第2條第1項第11號). 나. 전기세탁기,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과세대상물품인 "가정형의 것"의 정의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외에 그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令 第2條第1項第12號). 다.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골프용품중 과세실익이 미미한 골프클럽의 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3號나). (2) 텔리비젼영상·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중 영상문화의 매체물인 비데오테이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1號나, 第2條의3第2號). (3)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정의를 석유사업법상유사석유제품의 정의와 일치시킴(令 別表1 第4種第2類第1號).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4.12.24 法律 第3,75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정 규모이하의 2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6월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을 그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간 다시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令 第29條第2項). 나. 취득세에서 현재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하고 있으나 그 교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이를 준공검사일로 함(令 第73條第4項). 다. 취득세에서 년부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는 매 년부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고 그 년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년부금지급일에 사실상 년부금지급이 없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사실상 년부금지급일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함(令 第73條第5項). 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언론기본법에 의한 언론기업이 보도·취재용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함(영 제73조의3). 마.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은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74條第4項). 바. 대도시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등을 5배 중과세하는 대도시의 범위중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과 같게 함(영 제79조의6제2항). 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79조의14). 아. 건물과 차량·중기·항공기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이후 시가의 변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사치성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 바, 그 자진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정함(영 제86조의3). 차.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의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합병시에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96條第6號). 카. 국가등으로부터 년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매수계약자가 그 재산의 사용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하던 것을그 과세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令 第135條第1項). 타. 도시영세상인과 농어민의 교통수단인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면세하도록 함(令 第146條第4項). 파. 농지세의 경우 필요경비의 종류에 광열비 및 농기계유지관리비를 추가하도록 함(令 第147條). 하. 담배판매세의 비과세 범위에 수입에 의한 외국산제조담배, 수출용 제조담배 및 특수한 용도의 제조담배등을 규정함(영 제174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