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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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1960년 민법이 시행된 이래, 사회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민법중 재산법 부분은 전혀 개정되지 아니하여 사회경제적 현실과 민법규정간의 괴리가 심하므로 오늘날의 사회현실과 국민생활의 실태를 참작하여 특별실종에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추가하고 특별실종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불확실한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철·지하상가공사등을 위한 구분지상권 설정의 실체법적 근거를 신설함과 아울러 건물전세권자의 투하자금회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생활의 불편을 덜고 타인소유건물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①특별실종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하고, 항공기에 의한 실종을 특별실종에 추가함. ②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 ③전세권에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하여 전세권자의 투하자금회수를 보장함. ④건물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을 1년으로 법정하여 건물전세권자의 지위의 안전성을 보장함. ⑤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제도를 신설함. ⑥당사자에게 전세금증감청구권을 인정하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기준과 비율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함.
1963년 상법이 시행된 이래 기업의 규모와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20연간이나 개정되지 아니하여 기업현실과 상법규정간의 괴리가 극심하고, 기업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에 최근의 경제적 여건과 기업의 실태를 참작하여 회사제도의 남용에 의한 부실기업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고, 기업의 자금조달의 편의와 재무구조의 개선을 촉진하며, 주식회사기관의 합리적 재편과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투자자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기업현실에 적합한 기업기본법으로서의 체제를 갖추려는 것임. ①기업자금조달의 원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권자본과 발행자본의 비율을 2대1에서 4대1로 함. ②명의개서절차의 신속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장법인에 한하여 인정되는 명의개서대리인제도를 일반화함. ③주식의 신탁등 명의상 주주와 실질상 주주가 다른 현상에 대비하여 실질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인정함. ④불공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히 불공정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을 정함. ⑤회사의 자주적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사감사권만 있는 감사에게 업무감사권을 부여하는 등 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 임기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⑥기업경영의 안정과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사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⑦주식관리의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1주의 금액 "5천환"과 사채금액 "천환"을 주식 "5천원", 사채 "1만원"으로 각각 인상 조정함. ⑧주식회사의 최저자본을 5천만원으로 법정하되, 기존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3연간 경과기간을 두도록 함. ⑨최후의 등기후 5년을 경과한 회사에 대하여는 영업의 폐지여부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회사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휴면회사를 정리함. ⑩상업장부의 종류에서 일기장, 재산목록을 삭제하고, 그 대신 회계관행에 따라 회계장부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도록 함.
◇개정이유 세제상의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5개의 고도기술전자공업품목을 추가함으로써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주회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동일소득에 중복과세를 막기 위하여 지주회사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인지의 여부는 지주회사의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令 第42條의2). 나. 사진 및 모사전송장치를, 소형전동기등 5개의 고도기술전자공업품목을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품목에 추가함으로써 이들 품목도 손금으로 인정받는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범위를 일반의 경우보다 50퍼센트 할증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함(令 別表4).
안정성장의 지속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는 차입금등 간접금융에 의한 기업자금조달보다는 자기자본의 증대가 시급하므로 증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유상증자를 적극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농어촌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신기술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자본투자를 활성화하며, 국내에서 외국인방문객등의 국내상품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종업원특주제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 소득세공제율이 주식취득가액의 5퍼센트인 것을 15퍼센트로 인상하고 조합원의 급여액외에 여유자금으로 자기회사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 ②중소기업의 신기술사업에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을 법인세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자본증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5년말까지 유상증자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상증자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한 연도부터 1986년까지 매년 법인세과세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 ④농어촌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매년 사업용 자산가액의 15퍼센트 범위안에서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때에 비용으로 인정하고, 매년 비용으로 처리되는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의 경우보다 100퍼센트 추가하여 인정하도록 함. ⑤외자도입법의 개정에 맞추어 외국인이 국제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출자기업 및 외국인출자자에 대한 법인세감면기간을 조정하여 5연간 100퍼센트 감면하고 그 후 3연간 50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5연간만 100페선트 감면하도록 함. ⑥외국인관광객등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출국할 때에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⑦중소기업계열화촉진을 위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물품제조를 위탁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함.
◇개정이유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 균등할의 면제기준을 연간 총소득금액 72만원미만에서 120만원미만으로 확대·조정하고, 소규모이며 영세상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연탄·양곡·연초소매인과 시내버스표·복권·우표·수입인지판매인 등에 대하여도 주민세 균등할을 면제하도록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농지세 부과에 관한 재조사청구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면허세 납부절차에 있어서 체신관서를 이용한 우편대체납입제도를 도입하여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등 지방세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 납기연장사유에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 또는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를 추가하는 등 국세의 납기연장사유와 일치되도록 조정함(令 第11條). 나. 지방세를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 "체납한 회사가 회사정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때"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는 주민세의 경우 그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이 결손처분을 받은 때"를 추가하여 결손처분사유를 합리적으로 조정함(令 第14條第1項).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징수를 유예할 때에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에 등기 또는 등록된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및 중기로서 보험에 든 것을 추가함(令 第32條第7號). 라. 납세담보가액의 평가방법을 담보의 종류에 따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정함(令 第33條). 마. 시설대여산업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받아 사용하는 자가 그 차량 또는 중기를 시설대여산업육성법 제13조의2제1항의 등기·등록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자에 한하여 취득세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의 취득자가 아닌 사람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함(令 第74條第2項). 바.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고, 그러한 "기업부설연구소"가 되기 위하여는 "독립된 연구용 시설 및 기자재"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독립된 연구시설 및 기자재 등의 요건을 갖추는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이므로 2년이내에 갖추기만 하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함(영 제79조의10). 사.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매년 2회에 걸쳐 조례로써 정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1회로 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의 잦은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令 第80條第1項第1號). 아. 등록세 비과세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의료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추가함(영 제96조제1호 및 제2호). 자. 현재 자동차 등록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주소지 변경으로 인하여 그 변경내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매1건당 5,000원을 등록세로 징수하고 있는 바, 주소지변경으로 인한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편익을 도모함(영 제99조의3제2항). 차. 현재 대도시내의 인구집중억제를 위하여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등기와 그 설립·설치·전입이후의 부동산 등기에 등록세를 중과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공장의 신설 및 증설외의 공장의 승계취득·당해 대도시내에서의 공장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의 경우도 포함되는가가 불분명하여 시행상 문제가 있으므로 이들이 중과대상에 포함되는 것을 명백히 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함(令 第102條第2項). 카. 면허세 과세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별을 전면 재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함으로써 과세대상간의 불균형을 시정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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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무사법의 일부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무부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현행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기타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등록갱신기간을 3년으로 명문화함(령 제12조의2제3항) 나.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세정차관보에서 재무부 제2차관보로 하고, 동위원회 위원중 재무부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2인을 1인으로, 국세청 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 1인을 2인으로 조정함(령 제16조제2항 및 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자격·면허·취업시험에 따른 구비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종전에는 세무사시험의 학과시험(1차시험)에 합격하고 동 실무시험(2차시험)에 응시할 때에 제출하던 신원증명서를 앞으로는 최종합격후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기 위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세무사자격증교부신청서에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3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개정이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부도발생에 따른 법인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영 제9조제2항제8호) 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도내에서 손금에 산입되는 지정(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다음의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법인에 대하여 세제상의 부담을 경감함(영 제17조제16호 내지 제18호)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 및 정화추진위원회와 동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다.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서식을 마련하는등 서식중 일부를 정비함(영 별지 제53호서식 및 별지 제54호서식)
◇ 개정이유 현행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증권회사등이 사전에 약정이율을 정하여 환매수(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하는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하여는 이를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이 환매조건부 채권의 매매차익개념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의 논란을 제거함(영 제12조제2항). 나.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대손금의 범위에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부도발생에 따른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함(영 제24조제1항제4호). 다. 소득세의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일정한도내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정(공익성) 기부금의 범위에 다음의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부하는 기업에 대하여 세제상의 부담을 경감함(영 제53조의2) ○ 한국여성개발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여성개발원 ○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각 지역단위별 정화추진협의회 및 정화추진위원회와 동법에 의하여 인가르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 사단법인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라. 기타 미비된 서식을 보완함.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1981·12·31, 法律 第3532號)으로 산업재해와 보건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에 대한 각종 규제조치가 과하여짐에 따라서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이 사업주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당해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던 제도를 폐지하여 사업주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보험가입대상사업체의 증가에 따른 징수업무 간소화등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임. ①보험료등 징수금의 위탁징수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간소화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하고 아울러 기업의 편의를 도모함. ②보험료의 초과납부액을 반환하거나 충당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바, 이 이자지급의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사업주에게 적당한 이자가 지급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