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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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축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신용협동조합등 여타 협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10%로 하려는 것임.
축산업의 진흥과 양축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축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①축산업협동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의 자산양·수도 및 농업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②축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에 대하여 법인세와 지방세(登錄稅·取得稅·財産稅)를 면제함. ③새마을운동중앙본부등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기업의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증자기간 및 소득공제기간을 연장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를 규제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타소득과의 과세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증권이자등 비과세소득을 소득세법에 이관, 10%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하고,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함. ②신규로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부담경감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체질 강화대책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을 연불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분납을 허용함. ③현재 공개법인과 중소기업법인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증자소득공제를 모든 법인에 확대 적용하고, 증자기간과 소득공제기간을 각각 1연간 연장함.
기업과세의 합리화로 법인류형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입금에 의한 타기업주식의 취득을 규제하여 기업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비과세소득중 산업금융채권등의 이자에 과세하도록 함. ②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는 법인이 타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중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법인류형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종합조정함. ④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등의 법인세신고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함. ⑤법인세의 신고납부제 전환에 따라 녹색신고법인제도를 폐지함. ⑥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인하함.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허용되어 온 매입세액공제 및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고속여객선등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일반대중운송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현재 과세되는 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②주택임대를 제외한 사업용부동산임대를 과세대상으로 함. ③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가 조사경정시에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지연제출가산세만을 부과하도록 함. ④현재 과세특례자가 표준신고률이상으로만 신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함. ⑤과세특례자가 사업자등록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은 수준으로 1%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0.5%로 인하함.
소득간의 균형과세로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자·배당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당면한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투기억제위주의 고세율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물가상승공제제도와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체질강화대책으로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확대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비과세대상인 이자소득중 매입이 의무적이고 금리가 낮은 국채·지방채등의 이자와 공익성이 높은 공익신탁의 이익만을 종전과 같이 비과세로 하고 산업금융채권이자등 기타의 이자소득은 10%로 분리과세함. ②양도소득세에 물가상승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도록 함. ③기업의 내부유보를 촉진하고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상배당과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유보수준을 배당가능이익의 40%에서 50%로 인상함. ④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인정하도록 함. ⑤주택부문의 수요를 환기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 내지 80%에서 40% 내지 75%로 인하하고,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서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3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하 15%의 범위안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신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