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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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사치 및 비생산성재산과 행위에 중과세하도록 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긴급조치의 내용을 입법화하여 긴급조치의 성과를 지속시키고 과세물건의 세부담권형유지를 위하여 과세대상을 조정하는 한편 기초공제액과 면세점을 인상하여 영세서민의 세부담을 경감하도록 하며 현행 세제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세저항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임. ①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및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국세기본법과 일치토록 함. ②가산금의 징수대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세목별로 상이한 납기를 15일간으로 통일함. ③관허사업의 경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한 경우 과세권자는 주무관청에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주무관청은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함. ④주민세소득할이 100원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⑤사치 및 비생산적 재산과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및 유흥음식세를 중과하도록 함. ⑥재산세의 면세점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87,000원에서 373,000원으로 인상함.
벙커시유 및 전기·가스에 대하여 석유류세법 및 전기가스세법에 불구하고, 세율을 경감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임.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벌과금을 현실화하는 한편 다른 법령의 개폐등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고 관계조항을 정리하려는 것임. ①범칙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함. ②납세병마개에 대하여 납세증지와 같은 처벌규정은 적용하도록 함. ③관업자납세등록 또는 그 정정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업자납세번호증의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하도록 함.
전면적 종합소득세제를 채택하기 위하여 인적 공제제도를 도입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입각한 공평과세를 지향하고 세액공제제도의 확충신설과 세율구조를 다단계단일세율로 조정함과 아울러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를 강화하여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며 대중세제의 일대쇄신을 기하여 정부의 조사결정권한을 축소함으로써 자기부과제도를 확립하려는 것임. ①소득세의 과세소득을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이중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소득·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종합과세함을 원칙으로 하되 비과세소득·분리과세이자소득·분리과세배당소득과 일용자 근로소득은 종합하지 아니함. ②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의 과세표준계산시 개인의 인적 사정을 고려한 인적 공제제도(基礎控除·配偶者控除·扶養家族控除·障碍者控除)와 근로소득공제 기타 특별공제제도를 채택함. ③종전의 분류소득별 차등세율구조를 다단계소득세율구조로 개편하여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하하고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상조정함. ④재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의 부동산투기억제세를 폐지 흡수하여 토지나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고소득층의 자산소득에 대한 중과조치로 한 가족의 자산소득은 모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