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18일 01:30~01:53 확인 — 확인을 시작한 뒤 법제처 목록에 생긴 변화(새 공포,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의 변경 등)는 다음 확인 전까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10-18 이후) · 2,436건 (12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 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익법인 등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 누진세율 적용을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하고, 사원용주택 등 합산배제 신고서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규정상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하여 노동조합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그중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는바,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다른 기부금의 경우 공익단체로 하여금 기부금의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조합비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른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회계 결산결과를 공표한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백신 예방접종 등 질병 예방 목적의 진료용역뿐만 아니라 질병 치료 목적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도 일정 범위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제한하고,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1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9313호, 2023.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른 거주(F-2) 체류자격 등으로 정하고,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보증금반환채무를 전부 이행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는 준주택의 범위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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