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성된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투자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의 소득을 비과세하려는 것으로, 공익신탁 및 합동운용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과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수익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조성된 신탁재산을 증권투자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회사로 하여금 증권에 투자하게 하여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하며, 산업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증권투자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려는 것임.
관인영수증에 관한 벌칙을 신설함.
한국수자원발공사·지하수개발공사·한국도로공사와 한국증권거래소의 육성을 위하여 법인세·영업세등 제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자진신고납부제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녹색신고제도를 확립하고,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을 억제하기 위한 관인영수증제도를 마련하며 납세의 편의와 일시적인 세무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납세저축조합을 조직하여 납세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면세소득 및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외화획득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등에 관한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녹색신고제도를 신설함. ②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전에 처음으로 공개법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공개법인으로 보도록 함. ③녹색신고법인의 요건, 자격승인, 자격승인등의 통지, 자격취소요건등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