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통합된 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함. ◇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 보고를 통해 이행력을 담보함(제6조). 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ㆍ도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한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을 허용함(제23조). 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기능 등(제62조부터 제73조까지) 1)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ㆍ조정ㆍ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함. 2)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협의체의 대표자를 포함한 18명의 당연직위원과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4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3) 지방시대위원회는 심의ㆍ의결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정책의 추진사항을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추진상황 점검 결과의 경우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함. 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제74조부터 제94조까지) 1)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하도록 함. 2)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기한을 종전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견 통보기한인 5월 31일보다 15일 연장한 6월 15일로 함. 3)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할 때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효율화 구동시스템이 적용된 전기동력 자동차를 제조하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면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958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를 정하고, 효율적인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을 위하여 면허시험 실시 방식을 개선하며,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제3조) 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해양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함.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제도 운영의 개선(제8조제2항 단서, 제8조제5항 및 제9조제5항) 1) 조종면허 시험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한글을 알지 못하여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필기시험을 대신하여 구술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조종면허 시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 날부터, 실기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의 다음다음 날부터 각각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상안전교육 면제 요건의 강화(제14조제1호 및 제3호) 수상레저활동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조종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 날 또는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시작일부터 최근 1년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조종면허증 갱신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최근 2년 이내에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수상안전교육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만 수상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상레저기구 등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절차 및 실시 결과의 공개 방법(제25조제2항 및 제3항) 1)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의 목적ㆍ대상 및 점검 일시 등을 해당 안전점검 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도록 함. 2)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 등의 명칭ㆍ위치, 점검 기간, 점검 결과 내용 및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 이상 공개하도록 함. 마. 의무보험ㆍ공제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축ㆍ운영(제33조) 수상레저안전 관련 보험ㆍ공제의 가입의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등의 가입관리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은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ㆍ관리 및 개선, 보험 등의 가입 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보급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급변하는 수상레저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국민들이 수상레저 안전관련 법규의 체계와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957호, 2022. 6. 10. 공포, 2023. 6. 11. 시행)됨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압류등록ㆍ해제의 통지 방법,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의 작성 방법 및 기재사항(제5조 및 별표 1) 등록원부는 동력수상레저기구별로 갑구(甲區)와 을구(乙區)로 나누어 작성ㆍ관리하되, 등록원부 갑구(甲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번호, 제원(諸元), 최초등록일, 최종 소유자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와 그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을구(乙區)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저당권자, 저당권 설정자, 채무자 등의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각각 기재하도록 함. 나.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및 등록 신청 서류의 보존기간 기준 마련(제8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원부는 그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신청 서류는 그 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과 관련된 서류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일적으로 보존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 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통지(제9조제3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압류등록 또는 압류해제의 원인, 촉탁기관, 압류등록일 또는 압류해제일을 통지하도록 함. 라.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감독(제12조제4항 및 제5항) 동력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그 대행업무의 실적을 매 반기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해양경찰청장은 대행업무 실적에 관한 확인 또는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검사대행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력수상레저기구의 검사대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시설 및 전기동력 자동차의 급속충전용 전력변환장치 설계ㆍ제조시설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사업화하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추가하고, 사망ㆍ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을 해약하려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및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와 관련된 국가전략기술을 구체화하고,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및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문화 접대비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에 종합유원시설이나 수목원의 입장권 구입 비용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93조)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의 유형을 집합투자기구, 투자일임재산, 특정금전신탁으로 하고,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사채권에 대한 평균보유비율이 100분의 45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국내 자산에만 투자하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함. 나.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제93조의9 신설)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인 개인투자용국채를 그 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보유하도록 하되, 개인투자용국채가 상속, 유증 또는 강제집행을 통해 이전된 경우에는 이전받은 사람이 해당 국채의 발행일부터 이전일까지 해당 국채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정함. 다.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별표 7의2 제5호 및 제6호 신설) 수소연료 저장ㆍ공급 장치 제조기술, 수소차용 고밀도 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기술 및 전기동력 자동차의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등 수소 및 미래형 이동수단 분야의 중요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가 개정되어 2023년 6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해당 협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목재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단순화하고, 원산지결정기준상 물품의 품목번호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2017 기준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을 신설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