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법제처 법령 목록 10월 18일 01:30~01:53 확인 — 확인을 시작한 뒤 법제처 목록에 생긴 변화(새 공포, 현재 시행 중인 법령 버전의 변경 등)는 다음 확인 전까지 이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최근 5년 공포분만 표시 중 (2021-10-18 이후) · 2,436건 (122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의 원활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단체 등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익법인등으로 지정ㆍ고시되면 2021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등의 지위를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손금산입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 및 주요내용> ○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에 대한 필요성 제기 ○ 이에 요양보호사의 역량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돌봄 서비스 질과 직결되는 만큼 돌봄 욕구가 다양한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여, -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대상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해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및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가.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근현대부동산유산과 근현대동산유산으로 구분함(제2조). 나.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 중에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서 보존 및 활용의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6조). 다.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부동산유산에 대하여 특별히 그 가치를 보존해야 하는 건축 및 구조 등의 부분 또는 요소인 필수보존요소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제8조). 라. 문화재청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전에 그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예방 조치가 필요하거나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시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함(제10조). 마. 근현대부동산유산에 속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외관을 중대하게 변경하는 행위, 필수보존요소를 변경하는 행위 등 현상변경 행위를 하려는 자는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제17조). 바. 문화재청장은 정기조사 또는 긴급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함(제23조). 사. 문화재청장은 등록문화유산이 개별적 또는 집합적으로 분포하여 주변지역과 함께 종합적으로 보존 및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현대문화유산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33조). 아. 문화재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ㆍ제작ㆍ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제44조). 자. 예비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예비문화유산 관리단체는 그 예비문화유산이 멸실 위험이 있거나 보존에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문화재청장에게 관리자ㆍ관리단체의 선정ㆍ변경 및 관리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제48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함(제51조). 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수리, 보수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52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25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도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예술 활동 증명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출자한 기관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250호, 2023.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른 지역문화재단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도 예술 활동 증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 등 예술인이 정상적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술 활동 증명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예술 활동 증명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피부양자 자격의 상실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득월액 또는 보험료부과점수의 조정 이후에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에 각각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