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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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중간예납공제률을 조정하고 지정납세관리인제도를 설정하는 등 지방세징수에 관한 일부사항을 보완하고 지방세의 과세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지정납세관리인제를 설정함. ②국고금단삭계산법을 지방세징수에 준용하게 함. ③납기내의 납부에 대한 1할공제제도를 폐지함. ④자진중간예납공제률 100분의 15를 100분의 10으로 인하함. ⑤부산시의 승격에 따라 관계 규정을 정비함. ⑥케블카를 취득세과세대상으로 추가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선박취득을 비과세로 함. ⑦음식점을 유흥음식세 제3종 장소로 추가함. ⑧면허세에 있어 경합면허에는 주된 면허에만 과세하고 어업에 대한 세율은 군의 세율로 일원화하며 증권업등 11개사항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⑨재산률에 있어 한정세율을 지정세율로 하고 가옥부과지삭표중 구임대가격을 신임대가격으로 대체함과 아울러 외국항로취항선박에 대하여 비과세 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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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1962년 1월 20일자로 제정된 새 상법중 준용조문의 중복, 누락, 용어통일의 결여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회사의 설립의 무효는 그 사원 및 이사와 감사에 한하여, 설립의 취소는 그 취소권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함. ②이사와 회사간의 거래는 감사가 있는 때에는 감사의 승인이 있는 때에, 감사가 없는 때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함. ③임시총회는 감사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함. ④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조직변경결의당시의 이사·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하도록 함.
국세징수법중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세정운영의 합리화와 공평을 기하는 동시에 세수의 확보를 도모 하려는 것임. ①독촉수수료를 가산금으로 하여 국세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 징수하도록 함. ②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라도 체납처분비등 공익비용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도록 함. ③전세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1년전에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는 국세채권이 우선하지 못하도록 함. ④서류의 송달장소와 송달방법을 구체화함. ⑤체납액 징수유예에 관한 허가를 세무서장의 전결사항으로 함. ⑥야간영업을 하는 업태의 장소에 대하여는 야간에도 영업중에 한하여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함. ⑦압류의 대상물로서 자동차, 항공기, 공장재단, 광업재단등을 명문화하고 그 압류절차를 정함.
①포탈범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②납세증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주류등을 판매이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세무공무원에게 탈세의 철저한 적발처리를 위하여 그 조사권한을 확대부여함으로써 국고세입의 확보와 공평과세를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 ①국가기관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관하여 사세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조하도록 함. ②사세청 또는 세무서 이외의 기관과 그 소속공무원이 인지한 범칙사건은 사세당국에 인계하도록 함. ③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범칙자료를 통보한 때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①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는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중요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조정함. ③소득세의 경감대상인 외화획득에 대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④세율을 조정함. ⑤전전기과세소득금액이 30만원이상인 사업소득자에 대하여 기장신고의무를 과함. ⑥불명자요에 대한 가산세제를 채택함. ⑦정기분세액의 계산방법을 조정함. ⑧소득세징수기간을 조정함. ⑨납세조합의 징수의무규정을 신설함. ⑩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게 함. ⑪보고서제출의무규정을 신설함.
①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는 국내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 또는 이자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를 받은 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②세율을 조정함. ③중감면사업의 종목을 추가함. ④소득금액의 신고절차를 개정함. ⑤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와 법인의 설립등의 신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⑥지급조서제출의무를 보고서제출의무로 개정함. ⑦법인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⑧가산세계산규정을 개정함.
주세세입확보의 완벽과 주세행정질서의 확립을 기하고 현 소비실정에 적합한 주류의 수요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정기준석삭등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현행 청주특급과 청주1급을 통합하여 청주로 단일화함. ②각종 주류에 대한 법정기준석삭를 주류수요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절함. ③주류제조면허 요건을 강화하여 주세포탈과 국세체납을 방지하도록 함. ④국산감저를 원료로 하는 주세경감과 주류종목을 추가확대함. ⑤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영업정지규정을 완화하는 동시에 제재의 실효와 균형을 취하도록 함. ⑥주정원료당밀에 대한 당도산정기준을 명확히 함.
현행 주세율은 매우 높으므로 저급주와의 세율균형을 조절하여 고급주의 정상적인 수요공급을 기하고 농민대중이 대량소비하는 탁주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