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①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완지함. ②정부명령위반·신고의무해태등에 대한 벌칙을 완지함.
1953년 2월 통화개혁을 겪은 후, 경제추세의 변천으로 통화발행고가 이 법 개정 당시에 비하여 약 5배, 물가는 약 2배이상 증발 또는 인상되었으므로 세율과 과세최저한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현행 주세법은 그 세율이 상당히 높아 세수실적이 극히 불량할 뿐 아니라 밀주가 성행하고 있어 도산업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세율을 인하 조정하고 특히 일반대상의 수요에 충당하고 있는 탁주의 경우에는 종량세는 야간 인상조정하되 종가세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최근의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야기될 가능성이 짙은 소비자 부담률의 상승요인을 제거하고 최근 양조업이 곡가의 하락과 과세부담의 과중으로 쇠퇴일로에 있음을 기화로 밀조업이 창궐하고 있는 바 이같은 밀조업자의 단속방안을 제도화하며 군소양조업자의 육성방안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주조연도를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로 함. ②제한석삭를 조정함. ③세율을 인하함.
①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을 조정함. ②세율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