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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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를 체납한 경우 2차 납세의무를 보강하는 등 정부의 과세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에 부과될 또는 당해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하였을 때에는 청산인은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는 그 수익한 재산의 한도내에서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②법인이 합병하였을 경우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에 부과될 또는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함. ③체납자가 소유하는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당해체납자의 재산으로서는 징수할 국세·독촉수수료와 체납처분비에 부족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동족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의 가격한도로 당해 회사는 체납금의 납부의무를 지도록 함. ●당해 주식 또는 출자를 재공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에 부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또는 정부의 평가가격에 달하지 아니한 때 ●당해 주식 또는 출자가 법률 또는 정관으로서 양도가 제한되어 있을 때 ④체납자가 귀속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전이라도 체납자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그 귀속재산의 소유권이전을 받을 정부에 대한 권리는 체납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여 과세대상물건을 일부 추가하고, 세목간의 조정을 도모하여 지방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①시·읍·면세중 거량세·금고세·접객인세·주세를 도세로 흡수함. ②광고세·전화세를 도세로 신설함. ③도세전반에 걸쳐 본세의 100분의 100이상의 부가세를 시·읍·면세로 신설 또는 인상함. ④부동산취득세를 취득세로 개칭하고 금고·소형선박등을 과세대상으로 추가함.
〔일부개정〕 ①자선 또는 구제용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함. ②세관구내의 물품장치기간 물품반입일부터 6월을 물품수용일부터 3월로 조정함. ③벌칙을 강화함. ④세관관리로 하여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게 함.
국세징수업무의 합리화와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있어서도 국세징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독촉상의 발부 또는 체납처분권을 부여하려는 것임. ①시장, 구청장, 읍·면장 또는 세무에 종사하는 그 소속공무원은 국세의 체납처분에 한하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도록 함. ②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있어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때에는 그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대하여 청산인은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③법인의 재산으로서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의 의무를 지도록 함.
특별행위세등을 신설하고, 지세부가세등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지세부가세와 영업세부가세를 폐지함. ②입정세를 폐지하고 특별행위세를 신설함. ③수렵세·동물세·선박세를 도세로 신설함. ④금고세·접객인세와 도세인 임야세·도축세·어업세·거량세 및 동물세에 대한 50% 상당액의 부가세를 시·읍·면세로 신설하여 세입의 균형을 도모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중복되는 벌칙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