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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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를 보다 신중하고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징계위원 정수를 9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고, 각 협회 소속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 변호사를 징계하는 경우에만 참석하는 징계위원을 상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사에 대한 징계요구권자의 범위에서 지방국세청장을 제외하여 징계요구권자를 기획재정부장관, 국세청장 또는 세무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소속된 협회의 장으로 조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혁신도시를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기초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에 지역인재채용협의체를 두도록 하며, 혁신도시의 육성ㆍ발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4937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법률 제15309호, 2017. 12. 26. 공포, 2018. 3. 27. 시행)됨에 따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때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ㆍ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전공공기관이 우선 채용하여야 하는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의 범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제3조의2제3항) 지역발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각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의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 및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의 전체 사업시행에 드는 비용이 100분의 10 이내로 변경되는 경우 등으로 함. 나. 지역인재의 판단기준인 이전지역 범위의 명확화(제30조의2제5항제3호) 이전공공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를 졸업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함. 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제31조의2 신설)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 1명을 지명할 수 있고,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함. 라.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제32조의2 신설)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단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명을 받아 혁신도시발전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부단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적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킬로그램당 30원에서 36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5217호, 2017. 12. 19. 공포, 2018. 4. 1. 시행)됨에 따라, 순발열량(純發熱量)에 따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각각 6원씩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합병ㆍ분할 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이연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하고, 내국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금 산입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병ㆍ분할 시 고용승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하고,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징벌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의 미제출ㆍ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과세 대상 수익사업의 범위 조정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수익사업에 대한 비과세(제2조제1항제4호바목)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법인세 과세제외 대상에 추가함. 2)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 비과세 범위 조정(제2조제2항)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수익사업에서 고유목적사업으로 전입 후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되는 양도소득의 범위를 고유목적사업 전입 이후 발생한 부분으로 한정함. 나.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 손금인정 범위 확대(제19조의2제6항제5호) 전기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관련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금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의 범위 신설(제23조 신설)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손금불산입 대상 손해배상금의 범위를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으로 정하고,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에 3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함. 라. 법정기부금단체 및 지정기부금단체 제도 정비 1)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 조정 및 지정방식의 합리화(제36조제1항제1호)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추가함. 나) 기부금단체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 또는 인가를 받기만 하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 단체 등에 대하여 앞으로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다) 별도의 지정기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던 지정기부금단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되, 그 이후에는 심사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도록 함. 2)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강화(제36조제5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36조제6항) 가)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회복지ㆍ학교ㆍ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사항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결산서류 등을 해당 비영리법인 또는 해외지정기부금단체와 국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도록 함. 3) 기부금단체 지정시기의 조정(제36조의2제6항 및 제7항) 학교, 법인 등의 법정기부금기관의 지정 횟수를 반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조정하고, 지정 시기를 반기 종료일부터 4개월에서 분기 말일로 조정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함. 마. 업무용승용차 제도의 합리화(제50조의2) 1)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운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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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탁재산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등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해당 신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의 물적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신탁재산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재산은닉 등 고의적 체납 가능성이 적다는 점과 해당 신탁재산 외 다른 신탁재산의 관리 등 영업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물적납세의무가 있는 수탁자가 그에 관련된 국세를 체납한 경우를 납세증명서의 발급 및 관허사업이 제한되는 경우에서 제외하는 한편,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그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17년 12월 1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및 임대요건을 강화하고,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주택 등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합산 배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대상인 임대주택 요건의 강화 1)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3조제1항제7호 신설) 2018년 4월 1일부터는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이고,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함. 2)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3조제1항제8호 신설) 2018년 4월 1일부터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고,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에서 배제함. 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 합리화(제3조제7항제7호 신설) 임대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임대기간 중에 멸실된 경우로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과 종전 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매입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제4조제1항제19호 신설)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5년 이상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그 주택을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배제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 보관을 제한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이나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 등에 관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의 결정에 대하여 납세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 사유 등을 사전 고지하도록 하는 등 세무조사 절차를 보완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구성 등을 정하는 한편,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의 충당순서를 정하고, 탈세 제보 신고포상금 등의 지급률을 높이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세환급금의 충당 관련 순서 등 규정(제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1년 이상 장기간 미수령한 10만원 이하 소액 국세환급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경우로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세목과 같은 세목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세목에 우선 충당하도록 하는 등 충당 순서를 정하고, 충당할 환급금이 2건 이상인 경우 소멸시효가 먼저 도래하는 분부터 충당하도록 함. 나. 국세 불복절차에서의 납세자 권리 강화 1) 국세 불복청구 시 의견진술권 확대(제47조제2항) 국세 불복절차에서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하여 최초로 심의하는 경우 출석일시 및 장소 등의 통지 기한을 회의 개최일 3일 전에서 7일 전까지로 연장함. 2)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완화(제48조의2제3항) 영세납세자 권리구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에 대한 국선대리인 신청 요건 중 불복 청구금액 기준을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함. 다.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임명권자 상향 조정 등(제53조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8항) 세무서ㆍ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내부 위원의 임명권자를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에서 지방국세청장ㆍ국세청장으로 상향 조정하고,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명문화함. 라. 세무조사 시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1) 장부 등의 일시 보관 방법 등 규정(제63조의11 신설)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이 장부 등을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에게 일시 보관하는 사유, 납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실 및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정하여 일시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함. 2) 부분조사가 가능한 사유 규정(제63조의12) 세무조사 제도의 합리화를 위하여 법인이 자본거래 등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分與)한 경우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조세채권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부분조사 사유로 추가함.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보완(제63조의13제1항 신설) 세무조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기간, 과세표준ㆍ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 사유, 수정신고 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여 통지하도록 함. 마.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추가(제63조의14제1항제5호 신설)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에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 요구전에 납세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를 추가함. 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설치 등 1)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등(제63조의16제2항) 납세자보호관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1명을 제외한 다른 위원은 모두 외부위원으로 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외부위원은 기획재정부ㆍ세무사회ㆍ공인회계사회 등 외부 추천을 받도록 함. 2)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및 결과 통지 등(제6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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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와 혼성금융상품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한 공제제한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하는 방법과 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혼성금융상품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역외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계좌의 신고기준금액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의 계산방법 등(제28조의3 신설) 1)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소득 대비 과다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순이자비용은 내국법인이 모든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체 차입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할인료의 총액에서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차입금에 대하여 수취하는 이자수익의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조정소득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와 순이자비용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함. 2)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내국법인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에 대한 조정명세서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정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혼성금융상품의 범위 등(제28조의4 신설) 1) 자본 및 부채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혼성금융상품은 우리나라의 세법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부채로 보아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이자비용으로 취급하나,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르면 해당 금융상품을 자본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배당소득으로 취급하는 금융상품으로 함. 2)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액의 범위는 내국법인에게 지급받는 이자 및 할인료가 거래상대방이 소재한 국가의 세법에 따라 배당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배당소득의 100분의 10 미만으로 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경우의 해당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 배당소득금액으로 함. 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확대(제49조제1항) 해외금융회사에 개설된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은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좌잔액이 종전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신고기준금액을 하향 조정함. 라.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인상(제51조제1항제1호의2) 사업활동 및 거래내용 등에 관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보고서별 1천만원에서 보고서별 3천만원으로 인상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