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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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정비를 위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6년 5월 18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침체된 경제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행정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등 46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지정 요건 완화 등(제1조)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지정 범위를 해제대상지역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내로 하던 것을 해당 개발제한구역으로 확대함. 2)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이 최초 대비 1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그 제외범위를 최초 대비 10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로 확대함. 3)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공장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존속 중인 기존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증축을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기존 대지 안에서 건폐율 40퍼센트까지 증축을 허용함. 4)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마을기업도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 가공ㆍ판매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5) 수도권 및 광역시의 개발제한구역에 종전까지 설치가 금지되었던 공판장의 설치를 허용하되, 공판장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ㆍ군ㆍ구에 한정하여 시ㆍ군ㆍ구당 1개소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 연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하로 하도록 함. 6)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라 철거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기 소유의 토지에 이전하여 신축하는 경우 높이 3층 이하,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대지면적 330제곱미터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철거 당시의 층수, 연면적 및 대지면적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장 옥상에의 가설건축물 한시적 허용 등(제4조) 1) 소규모로 다류(茶類)를 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별도의 용도변경 없이 구내식당 안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되, 그 설치면적은 구내식당 바닥면적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최대 50제곱미터 이하까지로 함.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허용함. 3)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 온실도 작물재배사와 마찬가지로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신고로 허가를 갈음하도록 하고, 건축사 설계의무 대상에서도 제외함. 다.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경미한 법률 위반 시 과태료 부담 완화(제5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 관리청에 공유수면의 관리상황 및 점용ㆍ사용 실태 등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및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의 재해 예방 및 침식 방지 등을 위해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의 과태료가 종전에는 각각 3백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나, 해당 과태료를 각각 1백만원으로 낮춤으로써 과태료 부담을 완화함. 라. 여행업의 자본금 등록기준 등 완화(제7조) 관광사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일반여행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을 2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하는 등 여행업의 등록기준 요건을 완화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구비요건을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하는 등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완화함. 마. 국유재산 감정평가 주체 확대(제10조) 감정평가법인만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던 것을 감정평가업자도 국유재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제11조) 1) 보전녹지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지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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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결핵환자의 진료 시 본인이 10퍼센트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전부 면제하도록 하며,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 시 본인의 소득이나 질환 등에 따라 본인이 20퍼센트 또는 14퍼센트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고, 그 밖에 임신ㆍ출산 진료가 어려운 지역에 있는 임신한 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급금액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노인ㆍ결핵환자 및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위한 합작법무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및 그 업무수행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는 내용으로 「외국법자문사법」이 개정(법률 제14056호 2016. 3. 2.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인가 절차를 정하고, 합작참여자가 징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합작법무법인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인가 절차(제10조 및 제11조 신설) 1)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설립인가 신청 전에 예비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합작법무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정관변경 이유서에 정관변경에 관한 합작참여자들의 합의 또는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나.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는 경미한 사유(제14조 신설) 국내 합작참여자와 그 대표 및 외국 합작참여자와 그 대표가 징계나 형사처벌 등의 전력이 있더라도 징계나 형사처벌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법무부장관이 징계 또는 형사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의 내용 및 동기, 수단과 결과, 행위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하여도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작법무법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다. 합작법무법인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 등(제16조 신설) 합작법무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 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여야 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의 보상한도액은 보상청구 건당 1억원으로 하며, 연간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은 소속변호사 등의 총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해당 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국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운영비용의 범위(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14조의3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14조의4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조성되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지원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택배 등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ㆍ유통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도시지역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물류단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설, 해당 물류단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류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683호, 2015. 12. 29. 공포, 2016. 6. 30. 시행)됨에 따라,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국가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운영비용의 범위(제14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함. 나.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제14조의3제1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려면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보도록 하는 등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제14조의4 신설)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조성되는 입주기업 종사자 등을 위한 주거ㆍ문화ㆍ교육시설 등의 지원단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주택을 특별공급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