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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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종자의 연구ㆍ개발 및 생산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산종자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산종자산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수산종자의 개량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며,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종자산업육성법」이 제정(법률 제13385호, 2015. 6.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종자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개량기관의 지정기준, 수산종자 개량목표의 설정 절차,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 및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제5조 및 별표 1) 수산종자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기관은 교육시설, 교육장비 및 전문 교수요원 등을 보유하도록 하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강의료 및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나.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 등(제9조, 별표 2 및 별표 3)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취득 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을 1명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인력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 시정명령, 2회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을 하도록 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개량목표의 설정 및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의 지정 등(제12조 및 제13조) 수산종자의 개량을 위하여 개량 대상 수산종자별로 기간을 정하여 개량목표를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개량 대상 수산종자의 범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산종자 개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을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제15조) 수산종자를 생산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의 유형을 기준으로, 육상에서 수조 또는 제방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육상수조식(水槽式) 또는 육상축제식(築堤式)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일정하게 구획된 수면 등에 밧줄, 말목 또는 뗏목을 설치하여 수산종자를 생산ㆍ판매하는 사업은 밧줄식, 말목식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수산종자생산업의 종류를 정함. 마.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 및 국내 유통 제한(제17조) 수입된 수산종자에 유해한 수산종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양식으로 인하여 특정 전염병이나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수산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수산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유해한 수산종자 및 특정 전염병, 병해충의 종류 등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국내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599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신고내용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의 평가 및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한 금융 지원의 내용,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정책을 위하여 설치된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제3조) 1)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의료 해외진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함. 3)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한 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나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함. 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평가 및 지정(제5조 및 제6조)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선별적 지정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외국인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분쟁 현황 등을 평가하도록 함. 2)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이 평가 및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평가기준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평가결과 및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지정 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도록 함. 다.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 지원(제7조) 1)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공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우대 등 6가지 유형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금융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 의료 해외진출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하거나 의료 해외진출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등 금융 지원의 세부요건을 정함. 라. 정책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제9조) 1)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3)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마.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4조) 1)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면서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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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창조경제 정책의 체계적ㆍ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비서실의 정책조정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의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는 한편, 창조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정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에 마련됨에 따라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업무 등 관련 규정을 삭제ㆍ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