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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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귀농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 요건을 완화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조정하기 위하여 대주주에 포함되는 친족의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귀농주택 요건 완화(제155조제10항제4호나목 신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귀농주택의 범위를 종전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였으나,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의 소재지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귀농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범위 축소(제157조제4항제1호가목 및 나목 신설) 종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에 해당되는 친족의 범위에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포함하였으나,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다른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비율 합계와 비교하여 해당 법인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에는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 범위에 직계존비속은 포함하되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을 제외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에 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되, 전문위원은 대학 등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제14조 및 별표 1) 1) 문화재청장은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기준을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제16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제18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고, 그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바.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 받으려는 대학 등이 제출하는 전수교육 계획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무형문화재위원회를 두고,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 중에서 중요한 것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248호, 2015. 3. 27. 공포, 2016. 3. 28. 시행)됨에 따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기준과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구성 등(제4조부터 제13조까지) 1)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간사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위원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되, 무형문화재 전반에 관련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전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2) 위원회에 5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두도록 하되, 전문위원은 대학 등에서 무형문화재와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도록 함. 나.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제14조 및 별표 1) 1) 문화재청장은 한국의 문화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서 학술적 가치가 있고, 지역 또는 한국의 전통문화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에 대응하고 세대 간의 전승을 통하여 그 전형을 유지하고 있는 등의 기준을 갖춘 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고,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다.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인정(제16조)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되, 해당 국가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전수교육조교의 인정(제18조) 문화재청장은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조교가 필요한 국가무형문화재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도록 하고, 그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마.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1) 국가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공개계획서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2) 문화재청장은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도록 함. 바. 전수교육대학의 선정 등(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 받으려는 대학 등이 제출하는 전수교육 계획에는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문화재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전수교육을 위한 교수요원 현황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전수교육대학으로 선정되면 교수요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에서 받은 임금과 그 밖의 사업 등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것에 맞추어, 둘 이상의 사업 등에서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된 경우와 관련하여,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에 대하여 개별실적요율을 산정하는 경우 및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하거나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단시간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에 필요한 단시간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업무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을 확대함으로써 업무상 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출 방법의 개선(제23조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1)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방법을 통상근로자와 달리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에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추가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취약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함. 2)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은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받은 임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도록 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대상의 확대 등(제122조제1항제2호바목 및 제125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제125조제4호) 1) 업무의 특성상 재해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대리운전업자로서 직접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등 노무전속성이 낮은 경우에는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대함. 2)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아니나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고 있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에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출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및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의 확대(별표 3 제4호사목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고객 등으로부터 폭력 또는 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 또는 이와 직접 관련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적응장애 또는 우울병 에피소드를 추가함으로써,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의 특성상 정신질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변화하는 금융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영위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환전업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 확대(제14조제4호) 지금까지는 은행, 종합금융회사 및 체신관서 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할 수 있는 외국환업무의 범위를 외화채권의 매매, 외화증권의 발행 및 매매 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외국환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환전영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의 일원화(제35조제3항 및 제37조제1항ㆍ제3항, 현행 제35조제11항ㆍ제12항 삭제) 지금까지는 개항장 안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그 밖의 환전영업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총재가 관리ㆍ감독을 하였으나, 앞으로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불법거래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환전업무 전반에 대한 등록ㆍ관리ㆍ감독권을 관세청장으로 일원화함. 다.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시 제재 강화(제40조제2호) 자본거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이 부과되는 금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조정함으로써 자본거래 신고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된 예금 등의 예금보호 대상상품 편입(제3조제1항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등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등 대상에 편입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제18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은 계좌보유자별로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예금ㆍ적금,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투자대상 자산을 운용하는 종합적인 자산관리 업무를 통하여 투자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조기정착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개설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예금 등으로 운용되는 금전을 예금보호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예금보험금 지급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예치된 예금 등의 예금보호 대상상품 편입(제3조제1항제3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인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예치받은 예금 등을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예금 등 대상에 편입함. 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 지급기준 구체화(제18조제6항)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보험금은 계좌보유자별로 5천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예금 등 채권과 그 밖의 예금 등 채권을 합산하여 보험금 지급한도를 적용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바, 최근 부진한 소비심리의 회복을 위하여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인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세율을 2016년 6월 30일까지 1천분의 50에서 1천분의 35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