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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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공공주택 건설 및 무주택자 주택마련 중심의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임대주택 건설ㆍ공급 및 관리를 포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법률 제13498호, 2015. 8. 28. 공포, 12. 29. 시행)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종류를 명확히 정하고, 「임대주택법 시행령」에서 정하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규정을 이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제2조) 공공임대주택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영구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영구임대주택,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국민임대주택, 대학생ㆍ사회초년생ㆍ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행복주택, 전세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및 기존주택을 임차하여 전대(轉貸)하는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세분화함. 나. 공공준주택의 범위(제4조) 공공준주택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및 노인복지주택과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로 함. 다. 토지 등의 우선 공급(제5조) 다른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공급가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함. 라. 임대주택의 인수(제39조)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업시행자,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에 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여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조합이 동의한 경우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함. 마. 기존주택의 임차(제40조)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기존주택 임차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려면 임차 전에 임차 규모, 공급시기 및 비용 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바. 재계약의 거절 사유(제47조) 1)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입주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함. 2) 임대차 계약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더라도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 취득 후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분리가 된 경우에는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계약 거절 예외사유를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도록 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보험급여확대를 위하여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변경하며,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시행 중인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로 확대하는 한편,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시 100명 이상 사업장의 보수월액 변경 신청 의무화(제36조제2항 단서 및 제1호ㆍ제2호 신설) 실제 보수를 기초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월의 보수가 14일 이전에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15일까지, 15일 이후에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월의 다음 달 15일까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하도록 함. 나.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변경(제44조) 안정적인 보험급여 및 건강보험 재정 운영을 위하여 2016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607"에서 "1만분의 612"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8원"에서 "179.6원"으로 각각 인상함. 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 범위 확대(제46조)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연대 납부의무 면제 대상 미성년자에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성년자로서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포함하도록 함. 라. 경증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를 차상위상자로 확대(별표 2 제3호라목7) 신설) 1) 지금까지는 보건소 등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차상위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을 처방전 1매당 500원으로 하고 있었음. 2) 비교적 가벼운 질병의 경우 의원 또는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경증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차상위자의 본인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려는 것임. 마. 장기 입원환자의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안 별표 2 제5호 신설) 1) 상급병실 개선 등 의료비 경감 정책에 따라 환자의 의료비 및 입원료 부담이 낮아지면서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하려는 유인이 커짐. 2) 지금까지는 입원 일수에 상관없이 100분의 20이었던 본인부담률을 앞으로는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본인부담률을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100분의 25로, 31일째부터는 100분의 30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3372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유형별로 세분되어 있던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일원화하여 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사업시행자 지정기준 및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가. 개발구역의 최소면적 완화 등(제9조 및 제9조의2) 1)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및 관광레저형으로 나뉘어 있던 기업도시의 개발유형이 통합됨에 따라 유형별로 최소 330만제곱미터이던 개발구역의 최소면적을 100만제곱미터로 완화하되,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은 원칙적으로 150만제곱미터로 함. 2) 공장ㆍ대학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개발구역 최소면적을 10분의 1로 축소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전담기업에 자본금의 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도록 함. 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 조정(제12조제3항, 현행 별표 2 삭제) 개발이익 산출비율 계산식에 따라 산정되던 개발이익의 재투자 비율을 100분의 20으로 일원화하되, 성장촉진지역 또는 특수상황지역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완화함. 다. 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기준 완화(제14조제1항, 제14조제2항 신설) 1) 1개의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의 개발사업 시행자 지정기준 중 최근연도 자기자본 기준인 1,000억원 및 매출총액 기준인 5,000억원을 2분의 1로 완화하여 각각 500억원 이상 및 2,500억원 이상으로 함. 2) 2개 이상 민간기업이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 출자한 모든 민간기업이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이 되도록 하던 것을, 출자비율이 큰 순서대로 합한 출자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이 될 때까지의 출자자를 포함한 최대출자자만 투자적정 등급(BBB) 이상에 해당하면 되도록 함. 3) 공장ㆍ대학 등을 운영하는 법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이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전담기업을 설립한 경우로서 공장ㆍ대학 등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업 신용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전담기업에 출자한 나머지 민간기업만을 출자자로 보아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라. 토지의 직접 사용 비율 완화(제30조) 마.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제37조의2 신설) 관광 중심 기업도시의 요건을 개발계획에 반영된 관광ㆍ레저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업도시로 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수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수산인 및 수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3383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수산업 및 어업인의 범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변경 절차, 수산인의 전업(轉業) 및 재취업 지원 대상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산업의 범위 명확화(제2조) 수산업 진흥ㆍ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산업 중 어업의 범위를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해수양식어업, 담수(淡水)양식어업 등으로, 수산물가공업의 범위를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 등으로 명확히 정함.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하여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구성(제8조)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수산업ㆍ어촌 관련 전문가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하여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함. 라.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제17조)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이나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사업에 따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등에 대하여 전업이나 재취업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거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등 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함. 마.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제18조)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의 수산 관련 현안 및 제도를 조사ㆍ연구하고,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도록 함으로써 수산업 지원 체계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산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등(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발전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한국은행에 설치하도록 하고,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하며, 기금계정을 일반수산사업계정, 해양 관련 사업계정,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이 양도ㆍ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연금보험료 등을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에게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지도록 하고,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공사 등의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연금법」이 개정(법률 제13364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사업을 양수한 양수인의 범위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정하고, 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대상 계약을 정하며, 납부사실 증명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양수인의 범위와 양수한 재산의 가액(제59조의2 및 제59조의3 신설) 1) 양수인의 범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 모든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정함. 2)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사업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