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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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현재 「개항질서법」과 「항만법」에 분산되어 있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이고 안전한 선박의 입항 및 출항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3186호, 2015. 2. 3. 공포, 8. 4. 시행)됨에 따라, 무역항 입항ㆍ출항 절차와 방법, 예선업(曳船業) 등록 기준 및 무역항내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무역항 출입 허가 대상 선박의 범위 및 출입 허가 절차(제3조제3호 및 제5조)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 출입하려는 선박 중 국가비상상태 및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선박의 범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의 출입 허가를 하려는 경우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 등과 협의를 하도록 하며, 출입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해당 선박에 승선시켜 출입 허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출입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함. 나.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승인(제1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가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체안전관리계획에 위험물 하역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한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정함. 다. 선박경기 등의 범위(제19조) 사전에 무역항의 수상구역 등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사는 요트, 모터보트 등을 이용한 선박경기, 해양환경정화활동, 해상퍼레이드 등 축제행사, 선박을 이용한 불꽃놀이 행사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089호, 2015. 1. 28. 공포, 7. 29. 시행)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요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대상 및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의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량 등을 이관하여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수출된 담배가 포장 불량 등의 사유로 재수입되어 제조장 등에 반입할 목적으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경우에는 담배소비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3427호, 2015. 7. 24.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자는 해당 담배가 제조장 등에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담배소비세 면제에 따른 절차를 정하는 한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토지 취득시기 명확화(제20조제7항) 1) 주택조합 또는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도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등 조합원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시기를 잘못 산정하는 사례가 있음. 2)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경우에만 사용검사를 받은 다음 날 또는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명확히 함. 나. 취득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기준 명확화(제29조제1항 및 제2항)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세율의 특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 다.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 축소(제63조) 담배소비세 면제 대상을 해외 함상훈련에 참가하는 해군사관생도 등에게 공급하는 등의 용도로 제공되는 경우로 한정함. 라.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제64조의2 신설) 포장 또는 품질불량 등을 이유로 다시 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된 수출용 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해당 담배가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ㆍ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됨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ㆍ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면 정원의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등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을 8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제8조의5 신설)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을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및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으로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정원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의 조성ㆍ운영 주체에 따라 정원을 구분하며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7호, 2015. 1. 20. 공포, 7. 21. 시행) 됨에 따라,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제2조) 산림청장이 수목원의 확충 및 수목원ㆍ정원 사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수립하는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내용에 수목원ㆍ정원의 확충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수목원ㆍ정원의 해외 조성 및 수목원ㆍ정원과 관련한 국제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지방정원의 국가정원 지정 요건 및 절차(제8조의3 및 별표 2의2 신설)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려면 정원의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정원의 총면적 중 원형보전지, 조성녹지 등 녹지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며, 정원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정원 방문객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전담인력을 8명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등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지방정원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정원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제8조의5 신설) 등록된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기준을 다른 정원과 구별되는 정원의 역사성 및 특수성이 있는지 여부, 정원의 조성 및 관리 상태의 적정성과 체험활동 프로그램 운영 실적 등으로 정하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조경기술사ㆍ시설원예기술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식물보호기사ㆍ조경기사ㆍ종자기사 또는 시설원예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자격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의 전문가 5명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정원의 품질 및 운영ㆍ관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평가의 전문성ㆍ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분야로 유도함으로써 서민 주거안정 및 쇠퇴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종전에 「주택법」에서 규정하던 국민주택기금 및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는 동시에 주택분야에 한정된 국민주택기금의 용도를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하여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전환하여 주택도시기금의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도시기금법」이 제정(법률 제12989호, 2015. 1.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도시계정 지원 사업의 선정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도시계정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주택계정ㆍ도시계정의 용도(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1) 도시재생사업으로서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기여하는 등 공공성이 있고, 사업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실현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계정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2) 주택계정의 용도에 임대주택의 건설 및 매입을 추가하여 기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정의 용도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ㆍ조사와 도시재생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 및 관리 사업을 추가함. 나.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한도(제16조) 주택도시기금의 출자ㆍ투자 총액한도는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의 계정별로 기본순자산과 적립금 및 잉여금 합계액의 0.3배의 범위에서 기금운용계획으로 정하도록 함. 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제21조 및 제23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를 확대하여 종전에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할 수 있던 보증 외에 도시재생사업금융보증을 추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의 총액한도를 전년도말 결산액 기준 자기자본의 50배로 정하되, 금융기관의 보증 등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담보물을 받고 하는 보증은 총액한도에서 제외함. 라. 주택도시기금, 국민주택채권 및 보증 등에 관한 사항(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별표) 그 밖에 종전에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던 기금의 운용 및 기금에의 자금 예탁 등에 관한 사항,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매입 등 국민주택채권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종전의 대한주택보증회사가 수행하던 보증에 관한 사항 등을 내용 변경 없이 이 영으로 이관하여 규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