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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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출자법인과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을 마련하며,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친수구역(親水區域)조성사업에 따른 주택건설용 토지나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 등에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부출연법인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안 제26조제1항제8호) 1) 현재 정부출자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정부출연법인은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어 과세형평상의 문제가 있음. 2) 정부출연법인도 대도시내 취득세 중과세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변경 또는 신설 시 담배소비세의 안분 기준 마련(안 제69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1) 현행 규정상 지방자치단체의 경계가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설치·분리·병합된 경우에 시·군세인 담배소비세의 각 시·군에 대한 안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2)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이 변경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변경구역이 속하였던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담배소비세징수실적과 변경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각 시·군에 담배소비세를 안분하도록 함. 다.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안 제102조제5항제3호 및 제36호) 1)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친수구역조성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수구역조성사업에 따라 주택건설에 제공되는 토지나 공업지역으로 결정된 토지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함. 2) 공공시설이나 도시·군계획시설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사업 등 개발사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용 토지나 도시·군계획시설용 토지를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의 대상에 포함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율표의 품명을 알기 쉽게 바꾸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11602호, 2013.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등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정관세율표 물품의 품명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세 감면은 축소하고, 최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방세 감면은 일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618호, 2013. 1. 1.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석유류 판매업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귀농인에 대한 취득세 경감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귀농인에 대한 농지 취득세 감면 요건의 완화(안 제3조제3항) 종전에는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만 귀농인으로 인정하여 농지 취득세 감면을 해주었으나, 앞으로는 농어촌 지역에서 다른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도 귀농인으로서 농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소상인 협동조합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안 제29조의2 신설)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범위를 확대하여 상점가에 속하지 않은 슈퍼마켓이나 그 밖에 음ㆍ식료품 소매업자가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 다. 주유소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건 신설(안 제29조의4 신설) 석유제품의 50퍼센트 이상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의무적으로 구매하고, 알뜰주유소 상표로 영업하는 주유소를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ㆍ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제도의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1616호, 2013. 1. 1. 공포, 2013. 1. 1. 시행)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경제현실의 변화와 관련 법령의 개정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등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안 제2조의2 신설)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통일하고, 경제적 연관관계의 범위를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으로 하며, 경영지배관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에 100분의 50 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규정함. 나.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안 제105조의2 신설) 탈루세액이나 은닉재산의 신고 시 지급되는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률, 징수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은닉재산의 범위 등 징수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바,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의 범위에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유지를 위하여 2013년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580에서 1만분의 58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현행 170원에서 172원 70전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의 제명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600호, 2012.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법률의 제명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2012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비준동의됨에 따라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품목별ㆍ연도별 적용세율과 덤핑방지관세ㆍ상계관세ㆍ긴급관세조치의 특례 등 협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규정(안 제3조제10항 및 별표 6의5 신설) 터키와의 협정에서 터키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함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연도별 협정세율을 구체적으로 정함. 나.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덤핑방지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4조의9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누적평가시의 특별한 주의의무, 덤핑마진의 최소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다.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상계관세의 특례 규정(안 제4조의10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 상계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상대국에 대한 사전통보 및 협의 절차 등을 정함. 라.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긴급관세조치의 특례 규정(안 제8조의19부터 제8조의21까지 신설) 터키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이 급증하는 경우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최장 3년의 범위에서 긴급관세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항조치의 특례 및 긴급관세조치의 점진적 완화 규정을 신설함. 마. 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조사결과 통보(안 제15조의2) 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요청이 있는 경우 그 조사결과를 회신하는 기간을 체약 상대국별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법률 제11089호, 2011. 11. 17. 공포, 2012. 11. 18. 시행)됨에 따라 보수를 목적으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예술활동을 제공하는 예술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임의가입을 허용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직업재활급여를 통한 직업훈련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 요건 완화(현행 제68조제1항제2호 삭제) 1) 평균수명의 연장, 의료수준의 향상 등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의 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인 자로 제한하고 있어 장년 인력의 취업 수요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직업재활급여 훈련대상자를 직업훈련 신청 당시 60세 미만으로 제한하던 규정을 삭제함. 3) 60세 이상 연령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도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년 근로자의 직업재활 기회를 보장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함.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출연금의 용도 및 반납규정 정비(안 제85조의3 및 제85조의4)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금의 용도와 출연금 집행잔액의 처리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출연금의 용도 및 집행잔액 반납 등 처리기준을 정비하여 모든 피출연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처리기준을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출연을 받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에 적용되는 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기금운영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예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안 제12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1) 예술인 중 상당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 출연ㆍ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여 활동하고 있고, 이러한 예술인들은 활동 중에 재해를 입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2) 예술인에 대해 중ㆍ소기업 사업주 특례방식(임의가입방식)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함. 3)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가능한 예술인이 확대됨에 따라 업무상 재해 위험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보다 확대되어 예술인에 대한 복지혜택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방법 개선(안 제124조) 1)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획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을 받지 못하였음.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중ㆍ소기업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체납한 보험료를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3) 업무상 재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중ㆍ소기업 사업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12년 9월 26일에 개최된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최근 세계경제의 부진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되는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 중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함에 따라 필요한 규제를 유예하거나 완화하여 경제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4개의 대통령령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장 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완화(안 제1조) 고용관리 책임자를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만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용자도 고용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 나. 등록 없이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 기준 완화(안 제2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는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을 전문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 미만에서 1천5백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확대(안 제3조) 서비스업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경우에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포함하던 것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함. 라.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등 완화(안 제5조)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중 객실기준을 한시적으로 30실 이상에서 20실 이상으로 완화하고, 전문휴양업인 온천장의 등록기준 중 실내수영장을 갖추도록 한 기준 및 전문휴양업인 농어촌휴양시설의 등록기준 중 재배지·양육장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함. 마.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기준 완화(안 제6조) 농지거래활성화를 통한 영농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임업인이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던 것을 앞으로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함. 바.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완화(안 제7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이 기존 기업도시에 인접하거나 혁신도시 또는 산업단지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기준을 100분의 50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사.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입 기간 연장(안 제9조) 농지를 중소기업의 공장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 납입 기간을 한시적으로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소상공인에 대한 점용료 감면(안 제11조) 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 자.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안 제13조) 지금까지 국민연금공단 등 16개 공공기관이 부동산투자회사 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 공모의무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공공기관의 범위를 신용보증기금 등 60개 기관으로 확대함. 차. 어장정화·정비업 등록기준 완화(안 제15조)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 기준을 2억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1억원으로 완화함. 카.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의 조정(안 제18조) 수입업자가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천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에 대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도록 하던 것을 연간 수입하는 금액이 미화 9만달러 미만인 플라스틱제품으로 규정하고, 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를 폐기물부담금 감면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의 감면대상을 조정함. 타. 문화재보호구역 내 자연장지의 면적 규제 완화(안 제19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문화재보호구역에 조성할 수 있는 자연장지의 규모를 5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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