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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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보철구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이 해당 질병의 수술로 인하여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가 이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분류되었던 허혈성 심장질환을 고엽제후유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203호, 2012. 1. 17. 공포, 4. 18. 시행)됨에 따라 보철구의 지급 절차를 정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에서 허혈성 심장질환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면서 매년 적립금 보유액이 산정된 책임준비금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장래의 보험급여 지급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초과금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적립해 두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3년마다 보험료 수입액과 보험금 지급액을 분석하여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장래의 보험급여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영을 적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으로 관련 규정을 인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그 내용을 이 영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법률 제10967호, 2011. 7. 25. 공포, 2012. 7. 26.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근로자의 국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비과세 급여 한도를 월 20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의제배당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자본준비금의 범위에 대하여 「상법」의 관련 규정을 인용하고 있었으나 「상법」의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으로 관련 규정을 인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자본준비금 등의 범위를 규정한 「법인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재무활동을 지원하고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채의 발행 및 사채관리회사 제도를 도입하고 재무와 회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준법지원인 제도 등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현물출자 조사 면제 범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 다양한 사채발행에 필요한 절차,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 및 준법지원인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현물출자 시 검사인의 조사 면제 범위(안 제7조 및 제14조 ) 1) 회사를 설립하거나 신주를 발행하기 위하여 현물을 출자한 경우에 검사인에 의한 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현물출자한 재산 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정하는 한편,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그 시세를 산정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2) 5천만원 이하의 소액 현물출자의 경우 그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회사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지고, 가액의 변동이 있는 유가증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의 자산가치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방법(안 제9조 및 제10조) 1) 법률에서 정한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한 후 주식을 취득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는 한편,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취득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그 밖에 취득의 대가로 교부할 금전 및 재산 등에 대해 사전에 결의하도록 함. 2)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주주권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회계 원칙 구체화(안 제15조)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회사 등으로 세분하여 각 회사가 따라야 할 회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회사의 유형별로 가장 적합한 회계기준을 따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회계의 적정성을 높이는 한편, 실무의 회계관행을 적시(適時)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효율적인 회계 처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다양한 사채 발행 절차 마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및 상환사채 등 다양한 종류의 사채 발행에 필요한 절차와 발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2) 사채 발행의 절차와 발행기준을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사채 발행 절차가 신속해지고 사채 발행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사채관리회사의 범위(안 제26조 및 제27조) 1) 사채발행회사로부터 사채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회사(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으로 정하고, 사채발행회사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사채발행회사의 최대주주, 주요주주 및 사채발행회사와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회사 등은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없도록 함. 2) 사채관리회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자격 요건을 마련함으로써 사채권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범위 등(안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부칙 제5조) 1)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대상 기업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로 정하되 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부담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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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권고 제도를 도입하고, 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599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해제권고 등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지역의 요건을 구체화하며, 용도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안 제42조제2항 신설)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조기집행과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의 전체 현황 및 미집행 사유 등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 확대(안 제42조의2제2항제8호 등 신설) 주거ㆍ상업ㆍ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키고,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군사시설 ㆍ교정시설 등 대규모 시설 이전에 따른 도시기능의 재배치와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생산관리지역을 포함한 지역 등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대상을 확대함. 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 일부 허용(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도시지역 내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군사시설, 교정시설, 철도, 항만, 공항, 공장, 병원, 학교, 공공청사 등의 이전 부지 및 복합용도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하도록 함. 라.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구분 폐지(안 제43조 등) 지구단위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는 구체적 집행수단으로 기능을 정립하기 위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과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형식적 구분을 폐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중심기능 및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마. 용도지역 특성 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기준 차등화(안 제56조 및 별표 1의2) 국토개발과 보전의 조화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용도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시가화, 유보 및 보전 용도로 구분하되, 시가화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유보 용도는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보전 용도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