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장애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로 자동차를 구입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2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의 처분기한을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금액을 사망 원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55호, 2010. 8. 25.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맞추어 현행 시행령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를 예비군으로 편성함(안 제3조제5항). 1)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 조정(안 제21조)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금액을 사망 원인에 따라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군인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2355호, 2010. 8. 25.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대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을 조정하여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한편, 법률에 맞추어 현행 시행령의 체계를 재구성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참모를 예비군으로 편성함(안 제3조제5항). 1)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에는 예비군으로 편성되지 아니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없으므로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이 결여되는 문제가 있음. 2) 예비군 조직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으로 임용된 경우뿐만 아니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참모로 임용된 경우도 예비군으로 편성하여 예비군 복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을 원활하게 통제하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과 일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나. 사망보상금의 지급기준 조정(안 제21조) 예비군대원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을 「군인연금법 시행령」과 같이 상사 18호봉의 보수월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상사 18호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으로써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약제에 대한 음성적 리베이트 근절 및 유통 투명화를 위하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정책적으로 상한금액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필수의약품 등의 경우에도 낮은 단가 수준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해당 약제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공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 내에서 요양기관이 약제를 구입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임신부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부가급여로 지급되는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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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일부개정]쥬 ◇ 개정이유 보험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보험계약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으로 「보험업법」이 개정(법률 제10394호, 2010. 7. 23. 공포, 2011. 1 . 24. 시행)됨에 따라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하여야 하는 구체적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에 대한 교육기준 마련(안 제29조의2 및 별표 4 신설) 1)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는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등록한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2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 보험상품 등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하고, 개인인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도 같은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함. 2) 윤리교육, 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구체화(안 제29조의3 신설) 1)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에게 해서는 아니 될 불공정 행위의 구체적 내용으로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함. 2) 보험설계사의 권익이 보호되고 안정적 영업활동을 보장하여, 이에 기반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대리점의 영업기준 마련(안 제33조의2 신설) 1) 보험설계사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대리점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하도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또는 보험상품에 관한 광고에서 보험대리점이라는 글자를 사용하도록 함. 2) 영향력 있는 판매채널로 성장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불법 영업행위를 감소시켜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상품 판매 시 설명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 구체화(안 제42조의2 신설) 1)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 사항을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 보험금 청구 단계, 보험금 지급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2)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중요 사항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 단계별로 중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보험계약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변액보험계약 판매 시 보험계약자의 재산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안 제42조의3 신설). 적합성 원칙이 적용되는 보험계약을 변액보험계약으로 정하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변액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계약자의 연령, 월 소득, 보험가입의 목적 등을 확인받고 적합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도록 함. 바. 보험상품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마련(안 제42조의4 신설) 1) 보험상품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경우 주계약 및 특약별 보험료 예시, 변액보험의 경우 자산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지급사유 또는 지급시점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보험금을 더하여 하나의 보험사고 발생 시에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보험상품 광고 시 금지되는 행위로 정함. 2) 보험상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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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법률의 제명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변경하고,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를 도입하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50호, 2010. 4. 12. 공포, 10. 13. 시행)됨에 따라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범위와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엔지니어링기술의 전문범위를 48개 분야로 통폐합하고, 엔지니어링사업을 일정한 과정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엔지니어링기술의 범위(안 제3조 및 별표 1) 1) 엔지니어링산업의 국제화·복합화·융합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의 분류를 통폐합할 필요가 있음. 2) 기계제작, 정밀측정, 유체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를 일반산업기계로 통합하고, 선박설계, 선박건조, 선박기계를 조선으로 통합하는 등 종전의 93개 전문분야를 48개 전문분야로 통폐합함. 3) 기술환경변화에 맞추어 엔지니어링기술을 통폐합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엔지니링산업의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안 제9조 및 제11조)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을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으로 정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식경제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엔지니어링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사전검토 등을 하도록 함. 다.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등(안 제21조 및 제22조)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는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등 중에서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담인력 5명 이상을 갖춘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라.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안 제30조)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5인 이상 입주하고, 입주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중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30 이상이며,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시설 총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요건 등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도록 함. 마.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 등(안 제33조 및 별표 3)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되, 엔지니어링컨설팅업으로 신고하려는 엔지니어링사업자는 특급기술자 1명 이상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하며,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도록 함. 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및 공제 가입(안 제42조) 엔지니어링활동 중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은 타당성 조사, 설계, 분석, 계약,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험운전, 평가, 검사, 안전성 검토, 관리, 유지, 보수와 사업관리, 견적, 설계의 경제성 및 기능성 검토, 시스템의 분석 및 관리로 하고, 가입기간은 원칙적으로 엔지니어링사업의 착수일부터 완료일 후 1년까지로 하며,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사업의 계약금액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