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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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3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둘 이상의 제조장이 있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신고ㆍ납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4호, 2010. 12. 27.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개시 5일 전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승용자동차를 판매장에 30일 이상 전시하기 위하여 제조장 등에서 반출하는 경우와 석유류를 제조ㆍ가공하기 위하여 동일한 제조자의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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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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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2011년부터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세 부담 변동 및 납세협력비용 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신고조정 등을 허용하고, 법정기부금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 교육ㆍ의료기관, 복지활동 지원 전문모금기관 등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 등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0423호, 2010. 12. 30.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신고조정을 통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 전문모금기관 등의 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 등 (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에 대한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를 2013년 이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직전 3년간의 평균 상각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2014년 이후 취득 자산에 대해서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 금액으로 정하고, 적격합병ㆍ분할 등의 경우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한도의 계산방법 등을 정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재외동포의 협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 및 국제기구를 포함함(안 제36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신설). 법인 소득금액의 1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재외동포의 협력ㆍ지원, 한국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외국법인ㆍ단체 및 국제기구를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비영리외국인법인ㆍ단체 및 국제기구는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을 매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법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전문모금기관의 요건 마련(안 제36조의2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ㆍ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모금기관이 법인 소득금액의 50퍼센트까지 기부금 소득공제가 인정되는 법정기부금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 실시, 결산서류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전용계좌 개설, 관리ㆍ운영비용이 기부금 수입금액의 10퍼센트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함. 라.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변경(안 제57조) 1)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중 보험료적립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모든 보험계약 해약 시 지급해야 할 환급액과 금융위원회가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최소적립액 중 큰 금액으로 함. 2) 법률 개정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보험사에 대하여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이 허용됨에 따라 신고조정을 통한 비상위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를 보험종목별적립기준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정함. 마.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한도의 단계적 축소(안 제60조제2항) 퇴직급여충당금의 사내유보에 대한 세제지원을 줄임으로써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적립 한도를 현행 퇴직급여추계액의 30퍼센트에서 2011년부터 매년 5퍼센트씩 하향 조정함. 바. 외화자산ㆍ부채 및 통화선도ㆍ스왑의 평가방법 변경(안 제73조 및 제76조) 금융회사가 환율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인식하는 자산 및 부채의 대상을 외화자산 및 부채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로 변경하고, 금융회사 외의 법인에 대해서도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한 통화선도ㆍ통화스왑의 평가손익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함. 사.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세부 규정 마련(안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5까지 신설) 법률에서 기능통화 도입기업 및 해외사업장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원화를 기능통화로 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방법,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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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할 때 산출방법 중에서 적용의 우선 순위 없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불법 재산의 해외반출 등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10호, 2010. 12. 27. 공포·시행)됨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이 되는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전가격지침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상가격 산출 시에 고려하여 할 사항의 개선(안 제4조)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이익분할방법과 거래순이익률방법 적용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2010년도에 개정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을 반영하여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이익분할방법의 합리적인 배부기준으로서 기능, 자산·자본, 비용 및 기타 배부기준 등 4가지 사항을 규정하고,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외특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도 그 비교대상기준에 추가함. 3) 정상가격 산출 시 고려하여 할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과 관련된 납세자와 과세당국 간의 분쟁이 사전에 방지되고 합리적인 국제조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등(안 제49조 및 제50조 신설) 1)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대상을 해외금융기관에 개설된 금융계좌의 잔액이 연도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계좌로 하고,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각각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하도록 함. 2) 과세당국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및 과세형평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제51조제1항 신설) 1)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 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하고 국세청 고시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음. 2) 과세당국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자료의 종류에 따라 세분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인 과태료 부과기준이 법령에 규정됨으로써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업무가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유가증권 매각익(賣却益) 등의 산정방법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법률 제10407호, 2010. 12.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의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예방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0000호, 2010. 2. 4. 공포, 2011. 2. 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보호구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단축하고, 문화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 등의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문화재청장에게 직접 신청하도록 하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안 제4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하여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시행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문화재청 및 해당 시·도의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함. 나. 문화재 기초조사의 절차(안 제6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재 기초조사를 하려면 조사자, 조사대상 등 조사에 관한 사항이 담긴 조사계획서를 조사 착수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조사가 끝난 후 60일 안에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문화재정보체계의 구축 범위(안 제7조) 문화재의 명칭·소재지 등이 포함된 기본현황자료,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자료 등의 범위에서 문화재정보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료를 문화재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라. 화재대응 지침서의 마련(안 제8조) 지정문화재 중 목조건축물, 지정문화재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과 보호구역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 세계유산 안에 있는 목조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화재대응 지침서에 화재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고요령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성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지원 등성폭력 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 방안을 체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261호, 2010. 4. 15.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성폭력피해상담소 상담원 등의 자격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과 방법(안 제2조) 1) 법률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각급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건전한 성의식 및 성문화, 성인지 관점에서의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성폭력 추방 주간(안 제3조) 매년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를 성폭력 추방 주간으로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념행사, 심포지엄의 개최,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실시하도록 함. 다. 성폭력피해자 등의 취학 지원(안 제4조) 1)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으로 전학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도록 함에 따라 취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성폭력피해자나 성폭력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이 초등학교의 학생인 경우 초등학교의 장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가해자가 아닌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전학을 추천하고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시키도록 하며, 성폭력피해자 등이 그 밖의 각급학교의 학생인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성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면 다른 학교로 재입학·전학·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전학·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하도록 함. 라.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안 제7조)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을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상담원의 자격기준으로 정하는 등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서 종사하려는 사람의 자격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균형을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을 1만분의 564로 변경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65원 40전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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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생충질환 예방법」과 「전염병예방법」을 통합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9847호, 2009. 12. 29. 공포, 2010. 12. 30. 시행)됨에 따라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및 역학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안 제7조) 1) 감염병관리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해당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관리위원회에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등 7개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3) 감염병관리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 명시(안 제9조) 1)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외에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종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한다]로 함. 3) 돼지인플루엔자의 발생 초기에 질병관리본부로 통보됨으로써 인체감염을 신속하게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감염병 발생 관련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 등의 명시(안 제10조 및 제11조) 1) 질병관리본부장이 감염병의 발생과 관련하여 긴급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기관과 제공대상 정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질병관리본부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감염병환자등 및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감염병환자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함으로써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역학조사 방법의 명시(안 제14조 및 별표 1) 1)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감염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 시 감염병환자등 및 접촉자에 대한 설문조사ㆍ면접조사 및 인체검체에 대한 시험, 감염병 매개체 및 감염원 등에 대한 조사 및 시험을 실시하도록 하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 시 설문조사, 원인규명과 관련된 기록 및 자료 수집을 실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감염병 발생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등 명시(안 제17조 및 제19조) 1) 고위험병원체를 국내로 반입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안전한 수송 및 비상조치 계획을 수립하며, 고위험병원체의 전담관리자를 두는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고위험병원체의 인수 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소 중에서 인수 장소를 지정하도록 함. 3)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허가 요건 및 인수 장소 등을 명시함으로써 무분별한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이동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협조체계 도입(안 제22조) 1)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기관 및 통보 기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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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8372호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호에서 상시 2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 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하는 등 내용의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을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일을 2011년 7월 1일로 정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2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