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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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사항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세 감면의 효과 및 존치 여부를 분석하여야 하는 특례대상 범위를 정하며, 지방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면조례로 운영하던 지방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32조, 제35조제3항 및 제41조) 1) 과세면제 등 지방세 특례 사항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 감면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정하는 등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특례의 대상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함. 나. 지방세 감면의 효과분석 및 감면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상 규정(안 제46조) 1)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효과를 분석하고,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대상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과세연도에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사항,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세 특례 사항, 지방세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의 실제 효과와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과세면제 등 지방세 특례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세 특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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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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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종전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특례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하던 지방세 감면사항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제정(법률 제10220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지방세 감면의 효과 및 존치 여부를 분석하여야 하는 특례대상 범위를 정하며, 지방세목의 간소화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감면조례로 운영하던 지방세 특례의 적용대상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안 제7조, 제8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21조, 제32조, 제35조제3항 및 제41조) 1) 과세면제 등 지방세 특례 사항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어 종전에 감면조례로 정하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정하는 등 감면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 특례의 대상 및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상향 조정함. 나. 지방세 감면의 효과분석 및 감면제도 존치 여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대상 규정(안 제46조) 1) 지방세 특례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효과를 분석하고, 감면제도의 존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대상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과세연도에 종료되는 지방세 특례 사항, 시행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지방세 특례 사항, 지방세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의 실제 효과와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과세면제 등 지방세 특례의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해짐으로써 지방세 특례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등록과 면허·인가·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주택·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현행 16개의 지방세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0221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통합세목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과세요건과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등기ㆍ등록 시 지방세 납세사실 확인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취득세의 과세요건 및 납부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5조부터 제38조까지) 1)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 중 과세대상이 중복되는 세원을 취득세로 통합함에 따라 부동산ㆍ선박 등을 취득하여 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만을 부과하도록 과세요건을 정비하고, 그에 따른 취득세의 납부 및 징수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취득세(2퍼센트)와 등록세(2퍼센트)의 통합에 따른 취득세(4퍼센트)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하여 수영장 등 레저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묘지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퍼센트의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도록 함. 3)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에 따른 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취득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나.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39조부터 제55조까지) 1) 현행 등록세 중 저당권ㆍ전세권 등기 등 취득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등기ㆍ등록과 면허ㆍ인가ㆍ허가 등에 과세되는 면허세가 등록면허세로 통합됨에 따라 등록면허세의 과세요건과 납부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등기신청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납세영수필통지서를 교부받아 등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등기관서의 장이 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납세자는 납세영수필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 다. 재산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01조부터 제119조까지) 1)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등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각각 부과되던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재산세로 통합됨에 따라 현행 도시계획세의 과세요건을 재산세의 과세요건으로 정비하고, 재산세의 부과ㆍ징수 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 2) 통합된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에는 현행 재산세 상당분과 도시계획세 상당분에 대하여 각각 세 부담 상한액을 계산한 후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도시계획세와 재산세가 통합된 후에도 납세의무자의 조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함. 라. 자동차세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 정비(안 제120조부터 제135조까지) 1) 현행 주행세와 자동차세가 자동차세로 세목이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구조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차종별 차령의 경과로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은 자동차로서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마. 현행 공동시설세 및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절차를 정비함(안 제136조부터 제139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위법ㆍ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절차, 경정청구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환급,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청구 및 심리절차를 정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 신설(안 제30조) 1)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액 징수유예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4호) 1) 납세자가 납세독촉을 받은 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 중가산금(1개월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퍼센트)이 면제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1)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ㆍ운영되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3)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징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위법·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 절차, 경정청구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환급,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의 청구 및 심리절차를 정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 신설(안 제30조) 1)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액 징수유예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4호) 1) 납세자가 납세독촉을 받은 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 중가산금(1개월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퍼센트)이 면제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1)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운영되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3)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지방세환급금의 환급, 위법ㆍ부당한 조세처분에 대한 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0219호, 2010. 3. 3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절차, 경정청구 등을 통한 지방세의 환급,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의 청구 및 심리절차를 정하고, 종전의 「지방세법」에 규정된 지방세 관련 4개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세제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과다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사유 신설(안 제30조) 1)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든 경우 종전에는 납세자가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기 위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었음. 2) 앞으로는 세액 계산의 근거가 된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납세자는 해제 또는 취소 사실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관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3)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스스로 경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체납액 징수유예 근거 신설(안 제67조제1항제4호) 1) 납세자가 납세독촉을 받은 후에 재해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거나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체납액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체납액 징수유예 기간 동안 체납액 납부기한이 연장되고 그 기간 동안 중가산금(1개월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퍼센트)이 면제됨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완화함. 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08조부터 제112조까지) 1) 법률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구성ㆍ운영되던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2)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ㆍ군ㆍ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3)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전체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함으로써 과세행정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합산이 배제되는 임대주택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의 경우에는 5호에서 3호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취득가격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의 경우에는 5호에서 3호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취득가격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 추가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요건을 임대주택 호수의 경우에는 5호에서 3호로, 임대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690호, 2009. 5. 21. 공포, 2011. 1. 1. 시행)됨에 따라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 출연금 관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단시간근로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기준을 완화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 등의 건강보험 가입기준 완화(안 제10조)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의 기준을 월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에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로 변경하는 등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하고 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나. 환급금 충당순서의 구체화(안 제44조의2 신설) 보험료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앞으로 내야 할 1개월분의 보험료 순서로 충당하고, 부당이득 징수금에 대한 과오납 환급금은 체납처분비, 체납된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의 순서로 충당하는 등 과오납 환급금에 대한 충당순서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이해를 돕고 환급금 충당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함. 다. 사회보험료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 마련(안 제64조의3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연금보험료 등 각종 사회보험료를 1개의 납입고지서로 통합하여 징수하는 경우로서 납부의무자의 과소납부 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래 징수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징수한 때에는 징수한 금액을 각 보험별로 배분하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제 징수한 금액을 원래 징수하여야 할 각 보험별 금액의 비율로 나누어 납부 처리하도록 함. 3) 과소징수 시 배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의적인 배분을 예방하여 각 사회보험 간의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자녀 가구의 지역보험료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4의2) 20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을 세대원으로 하는 지역가입자 세대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서는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시 20세 미만의 자녀 중 두 번째 자녀부터는 일부 점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가구인 지역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통하여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및 인정취소를 규정하면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0337호, 2010. 5. 31. 공포, 9. 1. 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내용 및 유효기간과 그 예외를 정하고,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에 대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직업훈련에 있어 대한상공회의소가 산업계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다른 민간훈련기관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기관간 경쟁을 통해 훈련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단체에서 대한상공회의소를 삭제함(안 제2조). 나.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은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하지만, 해당 직종에 관한 훈련기준이 정해지지 않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주단체등의 요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훈련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훈련 운영의 유연성을 높임(안 제11조). 다.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내용과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를 정함(안 제17조 및 제22조).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요건, 내용 및 유효기간 등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부사항을 정하고, 해당 훈련과정의 인정이 취소된 자가 훈련과정 인정의 제한을 받는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해당 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훈련과정의 인정 내용으로 훈련기간ㆍ시간, 훈련방법, 훈련장소, 훈련시설ㆍ장비 및 교사ㆍ강사 등을 정하고, 훈련과정 인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유효기간 적용의 예외로서 둘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과정 중 하나 이상의 과정에 대하여 훈련과정의 위탁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되어 해당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실시하는 자가 운영하는 다른 훈련과정의 위탁 또는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에 그 다른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은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 현재 훈련이 실시되고 있는 때에는 훈련이 종료되는 날에, 훈련이 실시되고 있지 않은 때에는 위탁 해지 또는 인정 취소일에 종료되는 것으로 함. 라. 법에서 「기능대학법」의 내용을 통합함에 따라, 기능대학의 설립, 교과 과정, 학칙, 교원 등에 대한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부터 제47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