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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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의 외국자회사 적용요건을 완화하고, 외부감사대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9898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를 조정하고, 외부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경우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방식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인수·정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하고,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구조조정기금의 부실자산 인수·정리사업 제외(영 제2조제1항제8호라목 신설) 구조조정기금을 통한 부실자산 등의 인수·정리 사업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고 있어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추진에 어려운 점이 있는바,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함으로써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정기부금단체에 사회복지시설 추가(영 제36조제1항제4호 신설)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기부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되어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가 저조한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법인 지정기부금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영 제36조) 지정기부금단체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법인으로 하여금 공익사업 실적 등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가 점검·관리하도록 함. 라.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 범위 확대(영 제94조제8항) 국제적으로 이중과세 방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소재하는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100분의 50을 법인세 공제대상 세액으로 함. 마.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손회사의 요건 완화(영 제94조제10항)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 외국자회사 요건 완화에 맞추어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외국손회사 요건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외국손회사의 요건을 지분율 20퍼센트 이상에서 지분율 10퍼센트 이상(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은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바.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연결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요건 규정(영 제120조의12제3항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사업연도가 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어 임의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법인으로서 연결사업연도말에 분기별 또는 반기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는 내국법인은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도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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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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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9897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월세 및 전세비용의 소득공제 방법, 주택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 방법,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종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국외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 해외건설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합가하기 전부터 보유하던 일반주택에 대해서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영 제8조의2 및 제53조) 법률에서 3주택을 소유한 자의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주택 전세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퍼센트에 대한 이자상당액만큼 과세하도록 하는 등 주택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주택수의 판정은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주택을 합산하여 계산하도록 함. 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급여 범위 조정(영 제16조) 현재 월 1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국외건설현장 지원근로자에 대해서도 국외건설현장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비과세 한도(월 150만원)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수당이 전액 비과세되는 일부 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서는 일반 국외근로자와 동일하게 비과세 한도를 월 100만원으로 조정함. 다.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 일몰 종료(영 제110조제2항) 미용·성형수술비용 및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는 치료목적과 무관한 비용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의료비 공제제도의 일몰(2009년 12월 31일)을 종료함. 라. 주택자금 공제제도 개선(영 제112조제5항 및 제6항) 주택임차자금을 금융회사 등이 아닌 사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득공제되는 월세액의 범위를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기간 동안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출한 월세액의 합계액으로 정함. 마. 사업소득 연말정산자의 소득세 추계소득 계산방법 개선(영 제143조 및 제201조의3) 보험모집인 등 사업소득 연말정산자가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동일한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연말정산하는 경우와 소득세 추계신고하는 경우의 세부담이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그 소득금액을 그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인정함. 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대상 상속주택의 범위 조정(영 제155조)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1세대를 구성하고 있던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그 범위에 대해 불분명한 점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경우로써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됨을 분명히 함. 사.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수용 시 토지의 양도시기 보완(영 제162조) 동일한 공익사업 지역에서 토지를 수용할 때 보상금에 대한 불복 등에 따라 양도시기가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를 판정할 때 수용개시일을 추가함으로써 잔금청산일, 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정함. 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된 고소득 전문직 등의 범위(영 제210조의3 및 별표 3의3 신설) 법률의 위임에 따라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대상 업종의 범위를 변호사·변리사 등 전문직종, 의사 등 의료업종, 입시학원·골프장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및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에 따른 지방세·법인세의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지원하고,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등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건축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서민주택 공급을 지원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산업은행의 인적분할에 따른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법인설립 관련 등록세 면제분,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증권을 주식으로 전환할 때 납입자본금의 등록세 면제분 및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의 합병 시 부과되는 법인세 면제분에 각각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 나.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주식을 현물출자받은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등록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의3 신설). 다.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가 지주회사인 과점주주로서 자회사의 부동산 등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 그 면제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1호의4 신설). 라.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분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영 제4조제6항제5호). <법제처 제공>
◇주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알코올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등이 주류에 해당하는 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을 내용으로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9899호, 2009. 12. 31. 공포, 2010. 1. 1. 시행)됨에 따라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시설기준 및 납세병마개의 신고ㆍ승인의 기간 단축 등을 통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향상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류판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영 제3조의2 신설) 건강기능식품의 주류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의하는 주류판정심의위원회를 의약품, 식품 및 주류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ㆍ운영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나. 전통주 산업 활성화 지원(영 제17조제2항 신설) 탁주, 약주 등 전통주 제조자 등이 직매장을 설치할 경우 현행 시설기준(대지 500㎡ 이상, 창고 300㎡ 이상)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전통주 제조 및 판매가 활성화되도록 함. 다. 납세증지 등의 사용신고 기간의 단축 등(영 제57조제2항ㆍ제5항) 주류제조업자가 납세병마개나 납세증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신고서를 주류의 출고예정일 1일 전(종전 15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납세명마개 제조자 지정요건 중 ‘1년 이상 병마개제조업을 전업으로 영위한 법인’을 삭제함. 라. 다양한 주류의 개발 유도(영 별표 1 제5호 및 제7호, 별표 3 제1호) 맥주 및 과실주 제조 시에 과채류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탁주ㆍ약주 제조장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다양한 주류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이유 「개별소비세법」이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내용으로 개정(법률 제9909호, 2010.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세되는 대용량ㆍ에너지 다소비물품의 세부 품목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제 절차 보완(영 제19조의3, 제31조 및 제33조) 1)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하여 필요한 확인서류 중 운전면허증을 삭제하고, 기존 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의 처분 사실을 새로 취득한 차량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며,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새로 취득한 차량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함. 2) 이에 따라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세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고급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규정 보완(영 별표 1 제4호 가목) 1)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사진기에 부착하여 사진의 촬영, 인화 및 해상도에 도움을 주는 제품을 추가함. 2) 이에 따라 기술발전 등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고급 사진기 관련 제품에 대한 과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에너지 다소비 품목인 전기냉방기, 전기냉장고, 드럼세탁기,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한 소비전력량 기준 설정(영 별표 1 제7호 신설) 1) 전기냉방기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370kWh 이상인 것, 전기냉장고는 월간 소비전력량이 40kWh 이상인 것, 전기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소비전력량이 720Wh 이상인 것, 텔레비전수상기는 정격소비전력이 300W 이상인 것으로 규정함. 2) 이에 따라 가정 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에너지 절약제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유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교대제전환 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의 지급 요건·기준을 정비하고, 직장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신설하며,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고용보험 기능을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개별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 등을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 조정(영 제21조) 1)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2009년 3월에 한시적으로 인상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2009년 하반기 이후 경기회복 추세에 맞춰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종전 “사업주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4분의 3(대규모기업의 경우 3분의 2)”에서 “해당 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의 경우 2분의 1)”로 조정함. 나.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원요건 등 개선(영 제26조) 1)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가 경제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용촉진이라는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지급요건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지원대상별 실업기간을 이 영에서 정하던 것을 노동부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지원대상의 실업기간 산정 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며, 사업별 장려금 지원대상을 최대 30명(1년간)으로 제한함. 다.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신설(영 제35조) 1) 여성이 직장과 가정을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2)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고, 고령자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하여 단시간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신설함. 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 등 개선(영 제84조 및 제85조) 1) 조기재취업수당의 지출규모가 급증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이 많아 지급요건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조기재취업수당 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급기준인 재취업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고, 지급일수와 지급금액도 하향 조정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유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포털을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포함하고, 업무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던 신문지원기관을 효율적으로 통합하는 한편, 매체 간 융합추세 등 언론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일간신문ㆍ뉴스통신ㆍ방송사업 간의 겸영금지 및 주식ㆍ지분 소유 제한을 폐지하는 등 신문의 자유와 산업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자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9785호, 2009. 7. 31. 공포, 2010. 2. 1. 시행)됨에 따라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등록 절차와 신문ㆍ방송 등의 여론집중도 조사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대상, 등록절차 및 준수사항 등(영 제3조부터 제8조까지) 1) 새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된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범위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공하는 전자간행물을 제외함으로써 사회적 파급력이 적은 인터넷카페, 개인 블로그 등 1인 미디어와 공공기관이나 단체 등이 제공하는 뉴스서비스는 규율대상에 제외하도록 함. 2) 인터넷뉴스서비스도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동일하게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정하는 한편, 직접 언론의 기사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인터넷 검색서비스를 통하여 언론의 기사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3)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하고, 언론사가 제공하는 기사와 독자가 생산한 의견 등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책임감을 높이도록 함. 나. 여론집중도조사를 위한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구성ㆍ운영(영 제12조) 1) 미디어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변화해가는 신문, 방송, 인터넷, 잡지 등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사하여 미디어산업 진흥정책의 지표로 활용하고, 미디어시장이 특정 사업자나 개인에게 집중된 정도를 파악하여 미디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여론집중도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을 위하여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함. 2)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는 신문ㆍ방송 등 미디어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여론집중도조사 방법 및 여론집중도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다. 일간신문에 대한 규제 완화(영 제14조제1항 및 제15조) 1)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할 수 없는 대기업의 기준이 되는 자산총액을 종전의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하여 미디어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하여 신문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함. 2) 법률의 개정으로 대기업의 소유제한이 일반일간신문에만 적용되므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자의 범위를 일반일간신문사업자로 정함. 라. 디지털 뉴스 분류체계의 표준화(영 제16조) 디지털 뉴스를 작성하기 위한 기술 또는 형식 및 디지털 뉴스의 제작ㆍ편집ㆍ저장ㆍ교환을 위한 분류체계를 디지털뉴스 표준화의 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 뉴스에 관한 표준의 제정을 위하여 디지털 뉴스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ㆍ연구ㆍ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마. 언론진흥기금 관리ㆍ운용(영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언론진흥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함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