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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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60호, 2008. 2.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조세심판관 및 조사관의 자격요건을 지방세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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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면서 그 기능을 새로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에서 담당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 및 「지방세법」(법률 제8864호, 2008. 2. 29.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반영하는 한편,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등을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8835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립비율 및 감면대상 법인을 명시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능 이관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영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행정자치부의 지방세 심사청구제도를 지방세 심판제도로 바꾸고,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으로 지방세 심판기능이 이관됨에 따라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절차 등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나.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과 용도 등(영 제61조의3 신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경우 매년 해당 자치단체의 직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2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적립하도록 하고 지방세발전기금의 용도 등을 규정함. 다.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 감면대상 법인 명시(영 제230조의2 신설) 법률에서 무주택자 주택공급사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면대상법인을 「주택법」 제9조제1항4호의 공익법인으로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로 명시함.
◇개정이유 주류제조 면허를 받기 위한 용기 총용량, 부대시설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장소와 방법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인식표(RFID)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영 제21조제3항) (1) 주세의 과세표준에는 상품자체의 가격에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보통신 기반의 주류 유통을 활성화하고 주류 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인식표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주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여 출고되는 것으로서 상품정보를 무선으로 식별하도록 제작된 전자인식표의 가격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나. 주류제조 면허 시설기준 완화(영 별표 3 제1호) (1) 주류제조 면허를 받기 위한 용기 총용량, 부대시설, 시험시설 등 주류제조 면허 시설기준이 엄격하여 주류산업 경쟁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므로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생산비를 낮출 필요가 있음. (2) 고가의 실험시설을 필수 구비시설에서 제외하는 등 주류제조 면허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제조방법이 유사한 주류에 대하여는 그 시설기준을 통일함. 다. 소규모 제조 맥주의 판매 제한 완화(영 별표 3 제4호) (1) 소규모맥주제조자는 제조된 맥주를 그 영업장에서 직접 마시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판매장소 및 방법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소규모맥주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가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하여 그 영업장이나 해당 제조자가 직접 운영하는 다른 장소의 영업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로 함.
◇개정이유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 등의 이자 등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와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을 제한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뒷받침하고, 영세한 성실중소법인의 세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성실납세방식에 적용되는 과세소득 계산방법을 간소화하며, 그 밖에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8831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소액신용대출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영 제2조) (1)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대안금융기관에 대한 법인세 과세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법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을 하는 사업을 법인세 과세 대상인 수익사업에서 제외함. (3) 저소득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비율 완화(영 제17조의2)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에 관한 기준이 완화되었으므로 세법에서도 이를 일치시켜 줄 필요가 있음. (2)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을 익금불산입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기준을 완화함. (3) 지주회사가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함으로써 지주회사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요건 추가(영 제36조) (1) 건전한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인 지정기부금단체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아니할 것 등을 추가하고,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취소 요건에 국세청장이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로 공시한 경우를 추가함. (3) 지정기부금단체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건전한 기부문화가 정착·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를 접대비로 간주하는 제도 폐지(현행 제42조제3항 삭제) (1) 금융기관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지출의 성격에 따라 기부금, 접대비 또는 판매광고비 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금융기관의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접대비로 보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3) 금융기관의 모집권유비에 대한 적정한 세무처리를 통하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특수관계 없는 자의 경우 공동사업 경비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분배 인정(영 제48조) (1) 특수관계 없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경비 조정을 통하여 조세부담을 조절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 분배만을 인정하여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2) 특수관계 없는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경비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간 약정에 따른 분배를 인정함. (3) 실질과세에 부합하는 비용인정이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바.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범위 조정(영 제73조) (1) 환율변동에 따른 기업의 적정한 손익을 반영하기 위하여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에 대한 손익인식 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고, 기업회계상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일률적인 평가기준이 없어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세법상 평가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은행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경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환산손익을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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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법률 제8832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압류금지 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허사업 등 계약금 수령 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영 제5조제1항) (1) 계약대금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 계약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계약대금 전액을 체납세액으로 납부하거나 계약대금의 일부로 체납세액 전액을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 제출 없이도 계약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함. (3) 체납자의 경우도 계약대금 수령이 가능하여짐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체납세액 징수도 가능하여질 것으로 기대됨. 나. 독촉장 및 최고서 발부 최저금액(영 제26조제2항 신설) (1) 「국세기본법」에서 고지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를 생략하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고, 독촉장 및 최고서 발부 시 세입액보다 많은 우편료 등의 행정비용이 소요되고 있음. (2) 독촉장 등을 발부하기 위한 최저금액을 1만원으로 함. (3) 징세행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다. 압류금지 재산인 소액금융재산의 범위(영 제36조 신설) (1)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을 압류금지 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압류금지 재산 대상에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 보험 등과 120만원 미만의 예금 등을 추가함. (3)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라. 체납세액 납부계획서 기재사항 구체화(영 제82조의2제4항 신설) (1)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때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의 기재사항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체납세액 납부계획서의 기재사항을 체납세액 납부에 제공되는 재산 또는 소득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3) 체납처분을 유예받을 때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받으려는 체납자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이오디젤에 대하여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되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면제하기로 함에 따라, 비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법률 제8833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원료과세의 적용신청 방법과 적용대상 보세공장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괄 가격신고 제도 도입(안 제15조제3항 신설)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건별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가격신고를 같은 물품을 같은 조건으로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에 대하여 일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부담을 완화함. 나. 보세공장 원료과세 적용대상 구체화(안 제205조제3항 신설) 원료과세를 신청할 수 있는 보세공장의 기준을 최근 2년간 생산되어 판매된 물품 중 수출된 물품의 가격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보세공장으로 하는 등 그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분석업무의 위탁(안 제236조의5 신설)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는 등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개정이유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를 통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요건을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리츠나 펀드를 통한 매입임대 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 (1)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흡수·활용하기 위하여 부동산투자회사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에 의한 매입임대 사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부동산투자회사(리츠)나 부동산간접투자기구(펀드)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요건을 현행 공시가격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49제곱미터 이하로 완화하여 1년(2008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적용함. (3) 지방에서 고가 또는 대형 미분양 주택의 매입임대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종합부동산세의 물납가액을 시가로 변경(영 제13조) (1)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공시가격으로만 되어 있어 물납하는 납세자의 불이익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공신력이 있는 시가 자료(수용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가 있으면 해당 시가를 공시가격에 우선하여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3) 물납부동산의 수납가액이 인상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인 국제거래에서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을 정상가격으로하는 내용으로 「증권거래세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838호, 2008. 1. 9. 공포, 2008. 4. 1. 시행)됨에 따라 정상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8827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금액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소유·경영의 독립성 기준을 보완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산업을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세액 감면(영 제6조) (1) 문화산업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을 창출하는 업종에 해당하나 지식기반산업에서 제외되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식기반산업에 포함하여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도 조세를 감면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에 소재하는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퍼센트(소기업 20퍼센트) 감면함. (3) 문화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영 제9조) (1)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기술정보 제공, 시험·분석, 기술시장 조사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도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일을 위탁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허용함. (3) 연구개발서비스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시설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적용대상에 포함(영 제2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1)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에 대하여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 (3) 신·재생에너지 생산의 개발과 보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영 제60조의2) (1)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부동산업 및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관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함. (2) 혁신도시 건설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부동산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인 공장·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을 허용함. (3) 지방이전 공공기관간 조세감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의 범위 확대(영 제65조) (1)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업·농촌기본법」상 농업소득의 범위가 달라 축산업과 임업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세가 50퍼센트 감면되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외 소득의 범위에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과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추가함. (3)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동업기업과세특례(영 제100조의15부터 제100조의27까지 신설) (1) 동업기업과세특례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동업기업 소득금액과 결손금의 구분방법 등 특례 적용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동업자에게 배분되는 동업기업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바와 동일하게 구분하도록 하고, 동업기업의 소득의 배분 등에 따라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증액조정하고 자산의 분배 등에 따라 지분가액을 감액조정하도록 하는 등 동업기업과세특례 적용시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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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공익법인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회계감사제도 등의 도입,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공제금액 등의 확대, 비상장주식에 대한 상속·증여세 물납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법률 제8828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익법인의 주식등 출연·취득 제한이 완화되는 성실공익법인의 범위(영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1) 공익법인의 주식보유에 대한 세제상 혜택을 받기 위하여는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성실히 사용하는 등 공익법인의 활동이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음. (2) 공익법인의 운용소득의 100분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공익법인과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외부 회계감사 등 투명성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을 성실공익법인으로 규정함. (3) 공익법인의 활동이 투명하게 운영되어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대상 및 사후관리 등(영 제15조) (1) 기술·경영노하우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그 지원대상과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세제지원 대상인 가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규정하되, 음식점업을 포함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서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상장법인인 경우에는 100분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가업의 범위에 포함하며,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가업용자산의 처분제한 등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구조조정 등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처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사유에서 제외함. (3)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통한 영속성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 취득 및 보유제한 완화(영 제37조제6항) (1) 대학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의 기술지주회사 등의 설립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하여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취득 및 보유제한을 완화하되, 기술지주회사 등은 자회사 외의 주식은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대학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따른 재정확충을 통하여 대학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율 인하 특례의 적용 기간을 2009년 말까지로 2년간 연장하는 한편,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이 적용되는 용역 사업에 해운중개업을 추가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소금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화의 자가공급(自家供給) 범위 조정(영 제15조제1항제1호) (1)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취득한 재화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면세사업에 전용(轉用)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받고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매입세액 미신고 등의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함.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하는 자가공급의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나.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1) 사업자가 외국 또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보건의료 지원 목적으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어 보건의료 지원사업의 취지를 반감시키는 문제가 있음. (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 재화의 범위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위하여 외국에 무상 반출할 목적으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가 포함되도록 함. 다. 해운중개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 적용(영 제26조제1항제1호마목) (1) 해운중개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따라 중개수수료가 높아져 외국의 해운업자가 국내 해운중개업자의 서비스 이용을 기피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운중개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중개수수료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직접 부담하게 되면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음.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해운중개업자의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라.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세대상인 소금의 범위 명확화(영 제28조제1항제13호) (1) 면세대상 재화인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소금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여 과세관청과 납세자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공업용 소금을 식용으로 불법 유통시키는 문제가 발생함.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소금의 범위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으로 정하여진 천일염(天日鹽) 및 재제조된 염으로 명확히 규정함. 마.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영 제29조제13호 신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시행(2008. 7. 1.)에 대비하여 요양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이용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 및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노인 복지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가사활동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바.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에 대한 부가가치율 인하 특례 적용기간 연장(영 제74의3조제4항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 (1) 구조조정 등으로 소매업 및 음식점업·숙박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던 부가가치율 인하의 특례를 일정기간 연장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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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고, 성실중소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성실납세 적용대상·유예기간 및 신청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며, 초·중·고등학생 방과 후 학교수업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정기부금대상민간단체의 지정요건 및 취소요건을 보완하며,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법률 제8825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원천징수 납세지 지정(영 제5조제3항) (1) 사업자단위과세자로 승인을 받은 법인의 경우 지점의 원천징수세액을 본점에서 납부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도록 함. (3) 본점에서 원천징수세액을 일괄납부하도록 하여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국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명확화(영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1) 국외소재 주택의 경우 거주목적보다는 투자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2)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과세하도록 함. (3) 비과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다.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대하여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동일한 세제혜택 부여(영 제38조제1항제12호, 제40조의3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6호, 제108조의2제3항)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이 아닌 별도의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유사퇴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기준과 지원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과학기술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에 대하여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과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함. (3) 과학기술인에 대한 사기진작·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다년의 일신전속계약에 따른 인적용역대가의 수입시기 조정(영 제48조제8호) (1) 인적용역의 수입시기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되어 있어 1년 이상의 용역대가가 특정 연도에 귀속되어 특정 연도에 세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되고 있음. (2) 다년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함. (3) 전속계약금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이 합리적으로 대응되도록 조정함. 마.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요건 강화(영 제80조제1항제5호) (1) 공익성 및 투명성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선별 및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이 명확하지 아니함. (2)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과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을 통하여 회비·후원금을 관리하도록 할 것 등을 지정요건에 추가함. (3) 공익성 및 투명성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취소사유 확대(영 제80조제2항) (1) 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 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정취소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2)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에 해당되어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와 비영리민간단체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3) 불성실 기부금대상민간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단체의 투명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사. 의료비 공제대상에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 부담분 포함(영 제110조제1항제6호 신설) (1) 고령이나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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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의 도입, 납부기한 연장사유의 추가, 실질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명단공개를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8830호, 2007. 12. 3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의 대상(영 제26조의2 신설) (1) 신용카드 등에 의한 국세납부가 허용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상 세목,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납부대상 세목을 개인 납세자가 납부하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하고, 200만원을 한도로 함. (3)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어려운 납세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영 제65조의4제15항 신설) (1)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하되,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되,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3) 사회적 감시 시스템을 통하여 명의대여에 의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기에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영 제66조제6항 신설) (1)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인적사항·국세추징명세 등을 국세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공개하게 됨에 따라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명단공개일 기준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하였거나 추징세액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단체, 명단공개일 기준 3년 이내에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인 단체 등을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로 함. (3)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로 건전한 기부문화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국세통계자료의 제공(영 제67조 신설) (1) 과세자료를 가공한 국세통계자료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국세통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세청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의 요구에 따른 통계자료 제공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통계심의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세법의 제·개정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되,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국세통계의 정보 공개 확대로 국민의 알권리가 실현되고, 세법의 제·개정 시 세수효과 등 경제적 분석을 통한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새로운 복지제도의 도입에 따라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 지역가입자의 세대분리(영 제41조) (1) 현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단위로 산정되고 동일 세대의 구성원은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어 보험료 연체 시 요양급여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2) 지역가입자 중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로서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는 공단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대주나 지역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세대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함. (3)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세대를 분리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의료보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액 경감(영 별표 2) (1)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이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요양급여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속한 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가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의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 (3)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으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