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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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13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관광객 등의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숙박용역 중 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8293호, 2007. 1. 26 공포, 2007. 7. 1. 시행)되어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도입되고 종전에 벌칙 부과 대상이었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영 제13조 및 별표 3) (1) 법률에서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 휴직·정직(停職)에 대한 구제명령 또는 전직(轉職)·감봉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각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25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2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이행강제금 금액을 결정하도록 함. (3) 합리적인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60조제3항 및 별표 7) (1) 법률에서 종전에 벌칙으로 부과하던 보고·출석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고·출석 의무 위반, 사용증명서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명부 작성의무 위반, 임금대장 작성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각각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함. (3) 합리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마련으로 자의적인 과태료 부과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고, 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한 기술료를 연구자 외에도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게 배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이전 촉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108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과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기술료의 배분비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영 제8조) 기술이전·사업화정책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술이전·사업화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 차관보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공무원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함. 나. 기술거래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절차 등 마련(영 제16조 및 제17조)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을 보유하고 업무매뉴얼, 정보망 등의 기준을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 변경(영 제21조) 기술거래사의 자격요건 중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의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 자격요건을 완화하여 기술거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함. 라. 공공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배분의 기준 마련(영 제24조) (1) 법률에서 위임한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의 범위를 그 기술개발 결과의 이전계약 체결과 그 과정에 기여한 자로서 공공연구기관의 장이 정하는 자로 정함. (2) 기술의 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한 기술료의 배분 비율을 100분의 5 이상으로 규정함. 마. 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취소기준 등 마련(영 제32조 및 제33조)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인력, 기술평가모델, 정보망 등의 기준을 갖추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연간 기술평가실적이 30건 이하인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을 일괄개정(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한데 이어,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담당 직원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2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권한이 자의적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085호, 2006. 12. 26. 공포, 2007. 6. 27. 시행)됨에 따라, 수출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조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려는 자로서 입주허가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의 수출액이 해당 기간의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등을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으로 정하는 한편,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권자인 항만 및 배후지의 자유무역지역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을 관련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추가하여 일부 업무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