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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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연근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및 어선의 재해발생시 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어선원 및 어선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이 제정(2003. 3. 19, 법률 제686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어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관리, 요양급여의 산정기준 및 보험요율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 또는 지명하는 어선원의 대표자 5인, 어선소유자의 대표자 5인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5인으로 구성하도록 함(영 제4조 및 제5조). 나. 재해보상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보험연도 말에 지급준비금 및 보험료적립금의 합계액을 책임준비금으로 계상하고, 그 보험연도 내에 징수한 보험료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을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하도록 함(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다. 대량재해의 발생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손실보전준비금을 금융기관에의 예탁, 수익증권 매입 등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차입금의 상환, 결산상 손실의 충당 등에 그 손실보전준비금을 사용하도록 함(영 제16조제1항 및 제2항). 라. 당해 연도 9월 30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3년간 징수한 어선원보험료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감안하여 매년 어선원등의재해보상보험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요율의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인하 또는 인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8조 및 별표 1). 마. 보험급여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심사청구를 하도록 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주문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결정을 하도록 함(영 제38조 및 제39조). 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재심사청구를 심리·재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두는 어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인으로 구성하고, 동 위원회의 심리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44조제3항 및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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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 부실한 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과 동 재산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각각 비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된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교통세가 면제되는 조건부면세물품을 당초 승인받은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교통세를 다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그 동안 징수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하였던 외국항행선박 등에 잔존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관할세관장이 이를 징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시장금리의 인하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1일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5호)으로 기업이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분식회계 후 세금을 환급받는 것을 제한하도록 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환급제한의 방법을 정하는 한편,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접대비의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하여 접대비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그 밖에 법인세의 전자신고제도 도입에 대비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법원이 확인한 부분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의결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으로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 대상인 이월결손금범위에 추가함(영 제18조제1항제2호). 나. 국세청장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으로 하여금 당해 접대비의 지출목적·지출자·접대상대방·금액·장소 등 지출증빙자료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도록 함(영 제42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한 후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도록 하되, 특수관계있는 법인간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통한 조세회피의 방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법인간에도 적용하도록 함(현행 제81조제4항제1호 삭제).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 이상의 높은 이자율로 차입한 금액이 있는 법인이 무주택 종업원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종전에는 그 높은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하여 소득계산을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좌대월이자율과 당해 대여금리 차액만을 인정이자로 계산하도록 하여 법인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대여에 따른 부담을 감소시킴(영 제89조제3항제1호). 마.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분식회계)로 인하여 법인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후 경정청구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방법과 지급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의 계산방법을 정함(영 제95조의3 및 제110조의2 신설). 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현금흐름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기업의 현금흐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전자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가능한 첨부서류의 범위를 확대함(영 제97조제4항 및 안 동조제9항 신설). 사. 외국법인이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장비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용료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전환됨에 따라 동 소득을 사업소득에 추가함(영 제132조제2항제11호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집행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이 제정(2003. 7. 29, 법률 제695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의 선임절차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공모절차 등을 거쳐 이사장후보를 2인 이상 추천하도록 함(영 제3조). 나. 비상임이사의 자격을 철도시설의 건설·연구·개발 또는 경제·경영·법률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 정함(영 제5조). 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공단의 예산·결산, 사업계획, 정관변경, 철도시설채권의 발행,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영 제6조). 라. 공단이 자금의 차입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차입사유·금액, 차입선, 차입조건, 상환방법·기한 등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1조). 마. 공단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사업을 공단에 위탁한 정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도록 함(영 제23조). 바. 철도의 역세권 및 철도연변 개발사업의 범위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판매 및 영업시설, 일반업무시설, 주차장 등의 사업으로 정함(영 제24조). 사. 공단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매년 12월 1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29조).
◇개정이유 지방세법(地方稅法)의 개정으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별장에 속하는 농어촌주택의 범위조정, 골프연습장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부과, 고급주택의 범위조정 등 현행 규정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골프연습장을 취득세 및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레저시설에 추가함(영 제75조의2제1호). 나. 별장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의 규모를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면제기준과 동일하게 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건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인 주택으로 하되, 광역시 및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별장으로 중과세 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1항 신설). 다. 고급주택의 기준이 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복층형 아파트의 경우 1개 층의 면적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고급주택으로 보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항). 라.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영 제86조·제104조의2·제105조의3 및 제105조의4·제130조의18·제146조의15·제181조·제213조·제218조의2). 마.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수준과 국세인 소득세 등의 납부불성실가산세율 수준과 같이 1일 10,000분의 3으로 정함(영 제86조의2). 바.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100분의 50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100분의 45 이상 100분의 55 이하의 범위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94조의16제3항 및 제4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교육세에 있어서 전자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전산처리에 적합하게 개선·보완하고, 그 밖에 납세자가 알기쉽게 작성요령란을 새롭게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2003. 12. 30, 법률 제7008호)으로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등에 대하여는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발송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일반우편으로 발송 가능한 소액고지서의 범위를 정하고, 탈루세액에 대한 제보에 의하여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동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납세고지금액 최저한의 기준을 일부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정전·프로그램의 오류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은 경우 동 정보통신망이 복구되어 납부기한의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되,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통지는 취소연월일 및취소이유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도록 함(영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나. 소득세 중간예납고지 및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중 일반우편에 의한 송달대상을 5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로 한정함(영 제5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고지할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3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송비·징수비용 등을 고려하여 동 금액을 1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영 제65조의3). 라. 제보에 의하여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 경우의 포상금지급대상을 탈루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고, 포상금지급은 당해 탈루세액의 2 내지 5 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등 제보에 따른 포상금지급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65조의4 신설). 마. 일정한 기준의 체납자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납세액을 30퍼센트 이상 납부하거나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할 실익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영 제66조 신설).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50호)되어 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의 절차를 정하고, 구직(求職)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구직급여 대신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용보험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범위를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 등으로 노동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으로 정하여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3조제1항 신설). 나.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들을 고용보험의 적용에 있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고용보험 일괄적용 요건을 종전에는 건설업자 등의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억원 이상인 경우로 하여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의 편의를 제고하고 고용보험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9조의2제1항제2호). 다. 종전에는 사업주 등의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신고를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도록 하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신고에 갈음하여 그 달에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근로일수·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그 다음 달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 등에 관한 신고제도를 개선함(영 제10조제1항). 라.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착오로 인하여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수급자격자의 수급기간내에 1회에 한하여 다음 번 실업인정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영 제45조제2호의3 신설). 마.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자가 당해 수급기간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영위를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스스로 그 사업을 영위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함(영 제61조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기준법이 개정(2003. 9. 15, 법률 제6974호)되어 월차유급휴가가 폐지되고, 여성근로자에 대한 유급생리휴가가 무급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융·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아래 개정이유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이 제정(2003. 5. 29, 법률 제6905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뉴스통신사업자가 뉴스정보를 공익목적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정보이용료는 뉴스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량, 추정 사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도록 함(영 제2조). 나.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법인의 정관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 정함(영 제5조). 다. 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를 프랑스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일본어 및 독일어중에서 연합뉴스사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는 언어로 함(영 제7조). 라. 정부와 연합뉴스사간의 구독계약은 뉴스정보를 공급받는 기관별로 체결하도록 하고, 구독료의 요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8조).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주거생활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이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여 주택법으로 전문개정(2003. 5. 29, 법률 제69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동주택관리령을 흡수 통합하여 그 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의 내용으로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전용부엌·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및 주택의 안전성·쾌적성 등을 고려한 구조·성능 및 환경기준을 정함(영 제7조). 나. 수도권 등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 개발 등에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함(영 제15조제4항제2호). 다. 공동주택의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설립방법·절차 및 조합원의 자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37조 및 제38조). 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행할 수 있는 조합주택 시공보증의 대상에 리모델링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추가함(영 제106조제1항제4호). 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영 별표 12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