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정규직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또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장가입자의 대상에 1개월간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공무원 및 교직원 등을 추가하고, 직장가입자의 대상 사업장을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비정규직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당연적용사업장가입자인 근로자의 범위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 80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추가하고,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를 상시 5인 이상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재해근로자에 대한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은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면허를 소지한 자가 실시하는 건설공사와 법인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행하는 농업·임업·어업 및 수렵업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충하도록 함(영 제3조). 나. 요양종결된 재해근로자를 요양종결일부터 그 사업장에 1년 이상 고용하거나, 요양종결일부터 1년 이내에 새로이 고용하여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 대하여 재해근로자의 장해등급에 따라 1년간 임금총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직장복귀지원금제도를 신설하여 재해근로자의 복지를 도모함(영 제82조의2 신설). 다. 신체장해등급표를 개선하여 외모의 흉터장해에 대한 남녀간의 급여차등을 해소하고,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자력으로 식사할 수 없는 자 등을 수시간병급여(隨時看病給與)의 지급대상에 추가함(영 별표 2 및 별표 2의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석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대하여는 교통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연료용 유류에 대하여는 교통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앞으로는 석탄 등에서 추출한 휘발유 대체유류와 같이 석유제품 및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류에 대하여도 교통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교통세에 있어서 과세형평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읍면동기능전환에따른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정보통신의 발달 등 21세기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을 민원과 복지,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무중심으로 개편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자치활동공간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문화와 여가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읍·면·동장의 권한의 일부를 폐지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권한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상훈법시행령 등 대통령령 11건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1호)으로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제도가 폐지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가주택 및 투기지역에 대한 실지거래가 과세를 강화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하향조정하고, 그 밖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소속 연구직원에 대하여도 당해 기관의 공공성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직원과 마찬가지로 연급여의 20퍼센트까지 연구활동비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38조제1항제8호). 나.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의료비절감 등을 위하여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의료비의 범위에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건강진단비를 추가함(영 제110조제2항). 다. 최근 금리인하 추세를 감안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을 1일 0.05퍼센트에서 1일 0.03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함(영 제146조의2). 라.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영 제155조제2항). 마.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실지거래가로 과세하는 고가주택의 범위를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함(영 제156조제1항). 바. 실지거래가로 과세되고 중한 탄력세율이 적용되는 지역의 지정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하여 일정수준 이상 초과하는 곳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요청으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관이 지정하도록 함(영 제162조의3 내지 제162조의5 신설). 사.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은 기존부동산의 취득시부터 재개발·재건축후 양도시까지 각 자산별로 세분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으로 정함으로써 양도차익 계산근거를 명확히 함(영 제166조제5항 신설). 아. 상시고용인원 10인 이하의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원천징수세액을 연 2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의 편리를 도모함(영 제186조제1항).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0호)으로 비상장주식(非上場株式)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合倂)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증여세부과시 증여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익법인에 출연한 자는 당해 공익법인으로부터 증여세 채권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있어서 종전에는 출연자로 하여금 예외없이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재산의 출연일부터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동 기간내에 출연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그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2조의3 신설). 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그 배우자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게 되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상속인외의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가액과 채무·공과금 등의 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하여 상속재산의 의미를 명확히 함(영 제17조제1항 신설). 다.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이 재분할되는 경우 지분이 증가한 상속인은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바,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물납신청을 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등기·등록까지 마쳤으나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동 의제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4조제2항제3호 신설). 라. 특수관계자 사이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종전에는 그 가액의 차액에서 시가의 30퍼센트와 1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예외없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이 증권거래소 등을 통하여 공개경쟁매매방식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에는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26조제1항제2호 신설). 마.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후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이 합병됨으로써 상장시세차익을 얻은 경우에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합병에 의한 증여세부과 요건이 되는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에 있어서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의 주식소유 범위를 정함(영 제31조의8 신설). 바.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의 과세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를 종전에는 당해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채무에 한정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 재산을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도 채무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36조제1항).
◇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38호)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열람신청, 의견진술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따른 관련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련하여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진술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나.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함(영 제105조의2 신설). 다.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가감조정하도록 하되, 그 남은 부분이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0조의10제3항 신설). 라. 정부의 소금산업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함(영 제194조의15제4항제3호 및 제22호).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05호)으로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未納國稅)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미납국세의 열람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신속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납세증명서 제출예외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代金)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산사건의 경우 파산법인의 체납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代金)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납세금의 납부 및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산법인의 관할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국세징수의 유예의 경우에 징수유예(徵收猶豫)의 사유에 따라 6월 또는 9월로 구분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9월의 범위안의 기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기간을 일원화하고, 징수유예신청은 국세의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 라.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 또는 계약보증금(契約保證金)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대용유가증권의 가액의 평가방법을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방법과 일치시킴으로써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개선함(영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