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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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법의 개정(2002. 12. 30, 법률 제6838호)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열람신청, 의견진술 등 준사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따른 관련서류의 열람과 의견진술의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련하여 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구술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진술내용의 대강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출석일시와 장소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영 제55조의2 및 제55조의3 신설). 나. 레저세 과세대상에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에 의한 소싸움을 추가함(영 제105조의2 신설). 다. 주민세의 특별징수의무자가 시·군별 특별징수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그 과부족분을 오류를 발견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가감조정하도록 하되, 그 남은 부분이 다음달의 특별징수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후의 달의 특별징수세액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0조의10제3항 신설). 라. 정부의 소금산업구조조정정책에 따라 발생한 폐염전에 대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로서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를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에 추가함(영 제194조의15제4항제3호 및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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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의 개정(2002. 12. 26, 법률 제6805호)으로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전에 미리 임대인의 미납국세(未納國稅)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미납국세의 열람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는 한편, 신속한 파산절차 진행을 위하여 납세증명서 제출예외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代金)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파산사건의 경우 파산법인의 체납으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代金)을 지급받지 못하여 체납세금의 납부 및 파산절차의 진행이 곤란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파산법인의 관할법원이 납세증명서의 제출예외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5조제1항제4호 신설). 나. 주택과 상가의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임대인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및 임차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함(영 제7조의2 신설). 다. 종전에는 국세징수의 유예의 경우에 징수유예(徵收猶豫)의 사유에 따라 6월 또는 9월로 구분하여 징수를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9월의 범위안의 기간에서 유예할 수 있도록 징수유예기간을 일원화하고, 징수유예신청은 국세의 납부기한 등의 3일전까지 하도록 함(영 제22조제1항·제2항 및 제23조). 라. 입찰보증금(入札保證金) 또는 계약보증금(契約保證金)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대용유가증권의 가액의 평가방법을 국세기본법시행령상의 방법과 일치시킴으로써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개선함(영 제72조).
◇개정이유 국제금융의 자유화 및 새로운 금융기법의 발달 등에 따른 국제적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정보교환제도(金融情報交換制度)를 도입하고, 국내 과세소득의 부당한 국외이전의 대상이 되는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국외지배주주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79호)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거래가격(去來價格)을 통하여 과세소득을 국외에 이전시키는 경우에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하는 이전가격과세제도(移轉價格課稅制度)에 있어서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일방과 당해 내국법인의 실질적 지배를 받는 타방과의 관계와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관계를 국외특수관계자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나. 내국법인이 국외지배지주로부터 과도하게 부채를 차입하는 등의 경우 그 과다보유차입금(過多保有借入金)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과소자본과세제도(過小資本課稅制度)에 있어서 내국법인을 지배하는 외국주주(外國株主)가 출자한 외국법인 등을 국외지배주주의 범위에 추가함(영 제3조제1항제2호 신설). 다. 국제거래에 있어서 행하여지는 자산의 증여나 채무면제 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지출 등과 같은 일부 국제거래에 대하여는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인세법상의 조세회피 및 탈세의 방지수단을 적용하도록 하여 조세부담을 강화함(영 제3조의2 신설). 라. 내국인이 세금이 없거나 저율인 조세피난처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과세하는 조세피난처과세제도(租稅避難處課稅制度)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서비스업의 범위에 현지에 사업장을 두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영관련업과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을 추가함(영 제35조제2항 신설). 마. 내국인·재외국민 등의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의 과세당국과의 금융정보교환제도의 대상에서 거주자뿐만 아니라 한국 국적을 가진 비거주자도 제외하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을 외국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사실과 제공내역 등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영 제47조제1항 및 제3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다양한 전통주의 보급·육성을 위하여 약주·청주 등의 알콜도수 제한을 폐지하고 제조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율을 인하하고 주류를 수출한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주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쌀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을 조정하고, 최근의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인하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여러 개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주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의 승인을 한 것으로 보도록 함(영 제5조제4항). 나. 키토산 등 식품첨가물을 첨가 또는 코팅한 쌀, 버섯균을 배양시킨 쌀 등 기능성(機能性) 쌀제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하여 쌀의 소비를 촉진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지원하도록 함(영 제28조제2항제4호 신설). 다. 회수기일이 6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채권중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서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가가치세액을 대손세액(貸損稅額) 공제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함(영 제63조의2제1항제6호의2 신설). 라. 최근의 저금리(低金利) 수준에 맞추어 부가가치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인하함(영 제70조의3제6항).
◇개정이유 법인세를 법정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 등을 인하하고, 창업비와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무회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는 등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예금보험사업과 부실채권정리사업을 수익사업에서 제외함으로써 정부지원금이 자산수증익(資産受贈益)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예금자보호법 등에 의한 예금보험사업을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의하여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사업 등에 대하여도 정부의 지원금이 자산수증익으로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2조제1항제8호). 나. 현재 5년 이내의 기간에 균등액을 감가상각하도록 되어 있는 창업비를 당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를 조정하고, 전파법에 의한 주파수이용권과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관리권에 대하여도 권리설정기간동안 적정하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다. 법인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에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지방재정법 등의 법률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보조금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가 이연될 수 있도록 함(영 제64조제6항제3호 신설). 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인하함(영 제119조제1항).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77호)으로 자국에 대한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허용하는 특정국가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동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전자정부구현을 위하여 도입된 전자송달제도와 전자송달 등의 업무를 중계하는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주5일제근무 실시에 따른 토요휴무로 인하여 관세의 정상적인 납부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관세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도록 함(영 제1조제1항제2호). 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가입조건으로 자국에 대하여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특정국물품긴급관세가 적용되는 국가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정하고, 동 긴급관세의 부과절차는 현행 긴급관세의 부과절차를 준용하도록 함(영 제89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수출입화물 및 통관관련 통계자료에 대한 열람·교부신청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동 법률과 관세법에 의한 공개제한대상이 일치되도록 함으로써 수출입화물 및 통관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영 제276조제3항 신설). 라.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전자송달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인적사항 및 전자우편주소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달송달이 가능한 서류를 납부서·납세고지 및 환급통지서 등으로 한정함(영 제285조의2 제1항 및 제3항 신설). 마.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자본금 50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필요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등 그 지정기준과 그 밖의 지정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285조의3 및 제285조의4 신설).
◇개정이유 정보화 및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설비투자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2호)됨에 따라 경기조절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여 제조업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경제의 건실한 성장을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신용카드등소득공제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충당하는 투자준비금에 대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세제지원을 받은 후 당해 투자준비금을 당초 설정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여 다시 익금에 환입하도록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이자상당가산액의 가산율을 종전 1일 0.04퍼센트에서 1일 0.03퍼센트로 하향조정하여 당해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킴(영 제3조제3항제2호). 나.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연도부터 총 6년간 소득세 및 법인세의 50퍼센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대상업종중 물류산업의 범위에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예선업을 추가함(영 제5조제8항). 다. 경기조절을 위하여 제조업·광업 등에 대한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하여 건실한 경제성장을 유도함(영 제23조제1항). 라. 종전에는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모든 지역에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인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수도권의 5대 신도시는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택가격안정을 유도함(영 제99조의3제1항 신설). 마.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지체장애인용 특수키보드 및 특수마우스 등 특수정보통신기기를 추가하여 장애인들의 정보화교육 및 취업을 지원함(영 제105조). 바. 종전에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금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고속도로통행료 및 상품권 등 유가증권의 구입비를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명문화하고, 이미 과세표준이 노출되어 동 제도의 실익이 적은 리스료 등은 추가로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함(영 제121의2제4항제3호 내지 제6호). 사. 중소기업이 통합정보화경영체제의 인증을 받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비용으로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영 별표 6 제1호거목 신설).
◇개정이유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영아를 가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상향조정하며, 보험료율을 인하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그동안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던 농업·어업·임업 및 수렵업 중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의 사업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제도의 수혜대상을 확대함(영 제2조제1항). 나. 실업자재취직훈련과정 등을 수료한 40세 이상인 자를 훈련수료일부터 6월 이내에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훈련수료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장년층의 고용확대를 도모함(영 제22조의3 신설). 다. 종전에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연간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총액이 해당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80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100분의 270으로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활성화를 도모함(영 제30조제1항). 라. 육아휴직급여의 지원수준을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도록 함(영 제68조의3). 마.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3에서 10000분의 15로, 실업급여사업의 보험료율을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9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영 제69조).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의 개정(2002. 12. 18, 법률 제6782호)으로 조세관련 서류송달의 방법에 전자송달이 추가됨에 따라 전자송달의 방법과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課稅前適否審査請求)의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법의 규정에 의한 신고·신청·납부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 등이 발생하는 때에는 3월의 범위안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시 1월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신고 및 납부에 관하여는 그 연장기한이 9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며, 기한연장의 신청은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하도록 함(영 제2조의2 신설 및 안 제3조). 나.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전자송달이 가능한 서류의 범위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통지서 및 신고안내문 등으로 한정함(영 제6조의2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 신설). 다. 납세담보의 평가대상에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을 추가하고, 상장 또는 등록된 유가증권은 한국증권거래소와 한국증권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최종시세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는 등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을 개선함(영 제13조제1항). 라. 물납재산(物納財産)의 환급시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따른 물납재산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물납재산의 환급전 유지·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명문화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영 제43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마.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사전에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개선함(영 제63조의8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폐업(廢業) 또는 감척(減隻) 어업인(漁業人)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하여 정부지원효과를 제고하는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62호)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세무사법의 개정(2002. 12. 30, 제6837호)으로 종전에는 세무사는 상법상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법인인 합동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세무법인의 대형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세무법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세무법인 운영의 건실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규정함에 따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정관 및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4조의2제1항 신설). 나. 세무법인은 3인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고,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영 제14조의3 및 제14조의4제1항 신설). 다. 세무법인이 타법인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영 제14조의5 신설). 라. 세무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기존에 적립된 손해배상준비금을 세무사회에 예치하여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14조의7 신설). 마. 세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된 법률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시험 1차시험과목중 상법을 필수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하여 상법·민법총칙 또는 행정소송법중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영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