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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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공항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한국공항공사법의 제정(2002. 1. 14, 법률 제6607호)으로 한국공항공사가 새로이 설립되게 됨에 따라 그 설립에 필요한 사항 및 한국공항공사의 구체적 업무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법률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공항공사에 출자하는 공항시설관리권의 출자가액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령에 따라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정함(영 제2조). 나. 한국공항공사의 설립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대리인선임등기 등 각종 등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3조 내지 제8조). 다.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 공항개발사업은 공항기본시설중 연간투자비가 200억원이하인 시설의 설치와 공항이용객을 위한 숙박·판매·위락 및 편의시설 등 지원시설의 신설·증설 및 개량사업으로 함(영 제9조). 라. 한국공항공사가 부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공항시설관련 종사자의 교육훈련사업 및 공항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사업으로 규정함(영 제10조). 마. 공항운영의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업무범위를 공항시설의 보안 및 항공안전에 관한 사항과 공항시설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정함(영 제12조).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1999. 12. 31, 법률 제6093호)에 따라 2002년 1월부터 적용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종합전문요양기관과 종합병원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하며, 그밖에 포괄수가제의 본인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은 자의 본인부담액이 과다한 자에게 지급하는 본인부담액보상금의 지급기준 금액을 매 30일 동안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조정함(영 제25조제3항). 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부과표준소득의 산정요소중 자동차에 대하여는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함(영 제40조의2제3항제4호 단서). 다. 종합전문요양기관 및 종합병원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액을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2.7퍼센트 상향 조정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14.1퍼센트 하향 조정함(영 별표 2 제1호나목). 라. 부과표준소득은 소득·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부과요소로 하여 그 세대의 보험료 부담능력을 표시한 점수로 정하되,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초과세대에 대하여는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소득금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세대에 대하여는 재산·생활수준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기준으로 함(영 별표 4의2 제1호). 마. 이 영의 시행으로 2001년 12월보다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보험료가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그 초과하는 보험료 인상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함(영 부칙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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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법인세법이 개정(2001.12.31, 법률 제6558호)되어 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폐지되고 법인의 합병·분할 등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상 지원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기준초과차입금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법인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고 소액채권에 대한 대손금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원격대학·공익신탁에 대한 기부금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등 공익단체에 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퍼센트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격대학과 공익신탁에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36조제1항제2호). 나.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범위를 자산 또는 자본 규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대상을 자기자본이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 정함(영 제54조제4항 신설). 다. 회수비용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는 소액채권으로서 대손처리가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2만원 이하의 채권에서 10만원 이하의 채권으로 확대함(영 제62조제1항제11호). 라. 종전에는 법인의 합병·분할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에 따라 손비로 인정받지 못한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하고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유가증권 평가손익 등에 대하여만 예외적으로 승계가 허용되었으나, 앞으로는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각종 준비금 등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함(영 제85조). 마. 토지 및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역,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 따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92조의2 신설). 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조세조약에 의하여 법인세를 비과세받거나 면제받는 외국법인은 당해 소득의 지급자를 경유하여 소득지급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비과세 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영 제138조의4 신설). 사.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토지·건물 양도시에는 등기신청서 부본 등을 과세관청에서 수집하여 전산입력·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를 면제함(영 제164조제3항).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되어 특별부가세 감면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전자상거래분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과학기술서비스업 및 전문디자인업 등 8개 업종을 추가하여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영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나.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구매의 요건을 구매에 관한 일련의 절차를 전자문서로 이행하고 구매대금을 인터넷을 이용한 계좌이체 등 전자적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정함(영 제6조의3 신설). 다.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2년 6월 30일까지 6월간 연장함(영 제23조제1항). 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 아·태장애인경기대회조직위원회, 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수자원공사를 추가하고, 정부업무대행단체가 영위하는 사업중 욕탕업 및 예식장업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사업으로 전환함(영 제106조제6항 및 제7항). 마.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건설업·해상운송업·항공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종합상사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종전에는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함(영 제129조제1항제2호). 바. 일반법인에 비하여 접대비 또는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한도를 제한받고 있는 업종중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동규제대상이 되는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축소하고 부동산업을 동규제대상에서 제외함(현행 제130조제1항 삭제 및 안 제130조제2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항공사가 정기운송항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비과세함으로써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내국법인 등이 회사정리기업으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맞추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특별소비세법이 개정(2001. 12. 15, 법률 제6521호)되어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부탄가스에 대하여도 프로판가스와 동일한 세금이 과세되도록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됨에 따라 환급대상이 되는 부탄가스의 범위 및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초절전형 및 소형 전기온풍기, 고무보트 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자산매각방식에 의한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재고물품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출을 허용함(영 제19조제3항제9호 신설). 나. 환급대상이 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의 범위를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용 부탄과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는 이동식부탄 연소기용 부탄 등으로 정함(영 제3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 다. 고무로 제작된 모터보트, 전기사용 온풍기중에서 초절전형 온풍기 및 소형온풍기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영 별표 1 제1호 다목·마목 및 제5호 가목).
◇개정이유 상업방송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고,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수출, 외국인도수출 등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의 범위에 추가하는 등 경제여건의 변화 및 국제적인 과세기준에 부합되도록 일부 과·면세 및 영세율 적용대상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부가가치세법의 개정(2001.12.29, 법률 제6539호)으로 개인자영사업자가 제품 등을 판매하고 전자화폐로 결제받는 경우 그 매출액의 2퍼센트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그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의 범위에 중계무역·위탁가공무역 등의 방식에 의한 수출도 포함하여 수출의 활성화를 지원함(영 제24조). 나. 지상파방송·음악유선방송 및 인터넷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 및 중계유선방송의 수신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제외함(영 제32조제4항). 다. 개인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 방문학습지도용역 등은 현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근로유사용역에 해당하므로 이들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도모함(영 제35조제1호(타) 신설). 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구축물을 5년 이상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0년 이상 사용하여야 부가가치세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과세요건을 강화함(영 제49조제1항·제2항, 제63조제2항, 제63조의3제1항제4호 및 제3항, 제74조의4제1항제4호 및 제3항). 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재고품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현재는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액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함(영 제63조의3제7항). 바. 부가가치세의 공제가 허용되는 전자화폐를 카드 또는 컴퓨터 등 전자적인 매체에 화폐가치를 저장하였다가 재화 또는 용역 구매시 지급하는 결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함(영 제80조제3항 신설).
◇개정이유 인지세법의 개정(2001.12.29, 법률 제6537호)으로 부동산 임대차증서 등 개인간에 작성하는 문서와 정관 등 과세실효성이 낮은 문서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소유권이전 및 금융기관의 소액대출 문서에 대한 인지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비대차증서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비대차증서의 범위를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증서로 제한함에 따라 동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은행·보험사업자·증권회사 등 여신업무를 행하는 금융·보험기관으로 정함(영 제2조의2 신설). 나. 인지세가 과세되는 도급·위임 문서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 등으로 정함(영 제2조의3 신설). 다. 인지세 미납부자·과소납부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 1만분의 5로 정하고, 인지세 과오납부자에 대한 환급절차를 정함(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개정이유 소득세법이 개정(2001. 12.31, 법률 제6557호)됨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 특수교육기관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소득공제대상인 의료비의 범위에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를 추가하는 등 소득공제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종전에는 임대자에게 그 보증금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만큼의 임대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거용 주택에 대하여는 이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중산서민층의 주거생활 안정을 지원함(영 제53조제1항 및 제2항). 나. 근로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의 범위에 시력 및 청력 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용을 추가함(영 제11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근로소득자가 장애인의 특수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수교육기관의 범위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정함(영 제111조 신설). 라.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종전에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의 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에 자산을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일률적으로 등기접수일에 당해 자산을 양도·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통일함(영 제162조제1항제1호). 마. 국외자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외화로 표시된 양도차익에 양도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였으나, 앞으로는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함(영 제178조의5).
◇개정이유 과다환급금에 대한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고,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정하도록 하며,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다환급을 받거나 부정하게 환급받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금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로 명확히 함(영 제6조제4호 신설). 나. 과오납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00원에 대한 1일 3전의 확정금리에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로 함(영 제56조제2항). 다.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중 학술연구용품에 대하여는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후관리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함(영 제110조). 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부족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또는 한 납세자가 동일한 사안으로 2 이상의 세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143조제3호·제4호). 마. 보세공장에 관세 등 수입과 관련된 제세의 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반입될 수 있는 원재료의 범위를 당해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는 물품 등으로 명확히 함(영 제199조).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이유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경주ㆍ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법이 개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됨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에 대한 등록세 중과대상요건을 완화하고,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의 요건을 완화하며, 공동시설세 중과세대상인 화재위험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어서 그 실효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국세의 경우와도 균형이 맞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세의 경우와 같이 지방세를 체납한 횟수가 3회 이상이면 그 기간에 관계없이 관허사업제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나. 무도유흥주점은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가 중과세되는데 반하여 룸살롱 및 요정영업은 영업장면적이 6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중과세되도록 되어 있어서 서로 균형이 맞지 아니하므로 룸살롱 및 요정영업의 경우에도 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84조의3제3항제5호나목). 다.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도시에 소재하는 법인중 설립후 5년이 경과한 법인이 서로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102조제7항 신설). 라. 종전에는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인 자경농지를 농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거주하는 개인이 영농을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하던 것을, 앞으로는 영농에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농지는 모두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함(영 제194조의15제1항제2호가목). 마. 소방법에 의한 특수장소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범위를 감안하여 학원ㆍ예식장ㆍ노래연습장ㆍ비디오물감상실ㆍ장례식장 등 화재위험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공동시설세가 중과세되는 화재위험건축물에 추가함(영 제199조의2제1항). <법제처 제공>
◇개정이유 소규모맥주제조 면허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탁주·약주·청주·소주 등의 제조시에 첨가하는 물료(物料)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탁주·약주·청주·소주 등의 제조시 필요한 첨가물료에 다(茶)류·수크랄로스·자일리톨 등을 추가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주류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함(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나. 소규모로 맥주를 제조하여 영업장안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소규모맥주제조자의 제조장 시설기준을 정함(영 별표 3 제4호 신설). 다. 공업용 합성주정의 제조 또는 수입판매에 대한 시설기준과 주류수입업체에 대한 면허조건 등을 완화하여 관련산업의 발전을 지원함(영 별표 5 제3호 및 제4호).
◇개정이유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상의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양임야(禁養林野)·묘토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며,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장례비용에 추가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일정면적 이내의 금양임야·묘토에 대하여는 전액 비과세 하던 것을 앞으로는 2억원의 한도를 두어 고액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비용을 5백만원을 한도로 장례비용에 포함시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여 장묘문화의 개선을 지원함(영 제8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우리사주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4항 및 제35조제3항). 다.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의 과세표준을 각 연도 토지무상사용이익에 5년을 곱하여 계산하던 것을 앞으로는 향후 5년동안 발생할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영 제27조제5항). 라.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증권거래법상 합병기준에 따라 합병한 경우에는 합병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여 기업의 상시 구조조정을 지원함(영 제28조제1항).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역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행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성부·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의 사무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속기관에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의 일부 사무를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중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의약외품 제조품목허가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함(영 제35조제1항). 나.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였거나 설립하고자 하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중 그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여성부장관의 권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함(영 제37조의2 신설). 다.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거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및 한국어항협회 등에 위탁함(영 제52조제7항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 가격안정·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승용자동차의 기본세율이 인하된 점을 감안하여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차량의 탄력세율은 14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배기량이 1500씨씨 초과 2000씨씨 이하인 차량의 탄력세율은 10.5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배기량이 1500씨씨 이하인 차량의 탄력세율은 7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각각 인하하여 이를 2002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1. 12. 15, 법률 제6521호)으로 골프용품·귀금속·고급사진기·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러한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의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7호)으로 임산부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한편, 일반여성에 대하여는 고용제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을 확대하고, 일반여성의 사용금지직종을 축소 조정하며,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ILO(국제노동기구)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취직인허를 받을 수 있는 최저연령을 13세 이상으로 정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함(영 제31조제1항). 나. 종전에는 여성과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18세 미만자로 나누어 사용금지직종을 정하되, 임신중인 여성의 사용금지 직종은 확대하여 모성보호를 강화하고, 일반여성에 대한 사용금지직종은 대폭 축소 조정하여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함(영 제37조 및 별표 2). 다. 종전에는 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갱내근로를 금지하였으나, 앞으로는 보건·의료 및 복지업무, 보도·취재업무, 학술 연구를 위한 조사업무, 관리·감독업무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경우 갱내근로를 허용하여 기업체의 인력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영 제39조). 라. 임산부의 사용금지직종, 임산부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근로자의 시간외근로, 여성등의 갱내근로금지 규정 등을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하여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보호를 강화함(영 별표 1).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2001. 8. 14, 법률 제6509호)되어 육아휴직급여와 산전후휴가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육아휴직실시기간중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을 월 20만원으로 정함(영 제68조의3 신설). 나. 산전후휴가급여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경우 피보험자의 산전후휴가급여액의 상한액을 135만원으로 하고, 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월액으로 함(영 제68조의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