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8.12.28, 法律 第5583號)에 따라 신설된 종합보세구역제도·즉시반출제도 등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법령의 근거없이 관세청고시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를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세관장이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그 사유와 제출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게 함으로써 증빙자료의 요구가 남용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條의8). 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된 종합보세구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등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 및 물류촉진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그 지정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기타 종합보세구역 입주업체의 설영신고절차, 물품의 반출입절차 등 종합보세구역제도의 신설에 따른 세부절차를 규정함(令 第106條의2 내지 第106條의6). 다. 수입신고전에 수입물품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즉시반출제도의 신설에 따라 즉시반출시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동 제도의 적용대상을 관세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등이 수입하는 원부자재등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신속한 통관을 도모하는 한편, 동 제도의 남용가능성을 방지하도록 함(令 第127條의2). 라. 잠정가격신고후에 행하는 확정가격신고시 중복되는 서류의 첨부를 생략하게 하는 등 관세법상의 각종 신청·신고 방법을 간소화하고, 타소장치 허가신청시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게 하는 것과 같이 법령의 근거없이 관세청고시 등으로 운영하던 제도를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令 第3條第2項·第5項, 第42條, 第46條의7 및 第68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개정(1998.12.28, 法律 第5582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병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의 주식평가방법을 개선하고, 물납에 따른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물납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업의 합병에 따른 주주의 증여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기업의 합병으로 주주가 받는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가액평가를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는 것이 주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상장주식을 비상장주식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합병기준에 적합하게 합병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평가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함(령 제28조제6항 및 제7항). 나.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에 의한 수혜자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장이 수혜자의 범위에 관하여 세무서장과 협의하여 설립허가를 한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존의 공익법인에 재산을 추가로 출연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38條第7項第2號). 다.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에 가입하는 경우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증여세비과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의 범위를 소득세법상의 장애인(심신상실자, 시청각장애인 등)과 같이 정하고, 신탁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의 증여세부과절차 등을 정함(령 제45조의2). 라.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치는 순자산가액과 과거 3연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를 평균하도록 함에 따라 일시적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식가치가 저평가되어 기업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게 되므로, 과거 3연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가 순자산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에 의한 가치에 의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결손에 의하여 미래의 예상수익이 높은 기업의 주식가치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는 것을 방지함(令 第54條第2項). 마. 상속·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일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재산이 물납재산으로 적정한지의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물납허가를 할 때에는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령 제70조제5항 및 제72조의2).
아래 개정이유는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토지초과이득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한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종전에는 시설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제조업에 한하여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대상에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관광숙박업 및 폐기물처리업 등을 추가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경기회복에 긴요한 설비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작년 연말 외환위기 이후 실업률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으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년 연말이후에 심각한 실업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나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4인이하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어 이들 사업장 및 근로자에 대하여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용보험법의 개정(1998.9.17, 法律 第5566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고용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농업·어업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으로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함(令 第2條第1項). 나. 고용보험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보험료징수 및 실업급여지급 등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사업장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또는 일부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을 보험료징수 등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적용하도록 함(令 第2條의2 新設). 다. 종전에는 고용유지를 위하여 3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월이상 계속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로 하는 등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함(令 第17條第2號). 라. 상대적으로 취업이 곤란하고 부양가족이 있어 생계가 어려운 여성실업자를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여성고용촉진장려금으로 6월간 지급하도록 함(令 第23條第1項第3號 新設). 마. 리직 당시 고액의 금품을 수령한 자에 대하여는 리직후 3월간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하도록 함에 따라 지급유예의 기준이 되는 고액금액의 범위를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 총액 1억원이상의 금품으로 함(令 第56條의2 新設). 바.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의 확대에 따라 고용보험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고용보험업무를 위임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사무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사업주로 구성된 단체외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단체를 포함시키도록 함(令 第76條의2 新設).
◇개정이유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축주택의 수요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됨(1998.9.16,法律 第5561號)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금우대저축의 한도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을 양도할 때에 5연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바, 1998년 5월 21일이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한 후 그 주택을 다시 분양받거나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다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의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4條의3). 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인상됨에 따라 중산층의 세금부담이 가중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 및 소액채권저축의 한도액을 1천8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令 第76條의5 및 第77條). 다. 폐기물재생처리업자·중고자동차매매업자 및 한국자원재생공사 등이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바, 앞으로는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무역업자에 대하여도 매입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97條).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와 경유에 대하여는 기본세율외에 그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교통세법의 개정(1998.9.16, 法律 第5554號)으로 기본세율이 인상조정됨에 따라 탄력세율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탄력세율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개정 전후의 세율대비 ============================ +---------------------+--------------------------+----------------------+ | | 종전의 기본세율 | 개정된 기본세율 | +---------------------+--------------------------+----------------------+ | 휘발유 및 이와 유사 | 리터당 455원(탄력세 | 리터당 691원 | | 한 대체유류 | 율적용 591원) | | +---------------------+--------------------------+--------------------- + | 경유 | 리터당 85원 (탄력세 | 리터당 160원 | | | 율적용 110원) | |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1998.7.10, 大統領令 第15834號)으로 현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에어콘 등 10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30퍼센트 인하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노후시설개체투자·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투자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대기업의 모든 시설투자로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1973년부터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나. 기업이 산업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금융기관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다.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연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라.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축산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차장·정비장용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새로이 정함(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 마. 광천지. 쓰레기처리업용 토지 등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년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6호). 바. 부동산임대업·농업·임업·축산업 등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던 기준(이하 "주업기준"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7호). 사.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을 새로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등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경우와 그 기산점을 정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 아.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한 시설을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이를 제외함(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 자.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포함하고, 축산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의 요건중 주업기준을 삭제하며, 발전시설등을 설치중인 토지에 대하여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령 제194조의7제2호·제195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95조의15제4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법에 규정된 특별소비세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의 내수를 진작하고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수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랭장고 등 가전제품과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율의 30퍼센트를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