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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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증권시장의 안정 및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12.13, 法律 第5417號)됨에 따라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업종과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에 상품디자인업·폐기물처리업 및 폐수처리업을 추가함(令 第8條 및 第9條). 나. 투자액의 20퍼센트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50퍼센트이상을 신탁설정일부터 6월이내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으로 정함(令 第11條의4). 다. 법인이 사업용부동산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부채의 한도를 1997년 6월 30일 현재의 부채총액으로 정하고, 부동산양도후 5연간의 부채비율이 재무구조개선계획이 승인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면제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바, 면제세액의 추징을 위한 부채비율 등의 계산방법을 정함(令 第37條의3). 라. 불입액의 5퍼센트를 세액공제하고 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요건을 신탁계약기간이 1년이상 5년이하인 경우로서 신탁재산의 80퍼센트이상을 주식으로 운용하는 신탁으로 하되, 1인 1계좌에 한하도록 함(令 第75條의4第1項). 마. 판매시점정보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경우에 부가가치세납부세액을 경감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소매업·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 정함(令 第96條의6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외 하자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전문개정(1997.8.28, 法律 第5386號)됨에 따라, 설계 및 감리의 대상공사를 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명칭이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령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등 국민의 통신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및 第7條). 다. 공사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의 경우 자본금과 정보통신기술자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종전의 일반공사업 2등급과 별종공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새로 정함(令 第16條). 라. 공사업자의 공사시공능력을 공사업의 종류별로 평가하되, 공사실적·자본금 및 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및 別表 6). 마. 공사업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통신구공사는 5년, 교환기설치공사는 3년으로 하는 등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令 第26條). 바. 기타 모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용어·자구 등을 정리함.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법률 제5374호)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령 제2조).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령 제17조).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19조).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령 제21조 및 별표).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97. 12. 13., 法律 第5424號)으로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인정하고 기업의 소비적인 경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증권투자신탁의 운용수익중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비과세하고 있었으나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벤처기업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도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23條). 나.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받게 되는 퇴직보험금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금을 퇴직소득에 합산하도록 하고, 기업이 종업원을 위하여 퇴직보험의 보험료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신탁부금을 납부하거나 불입하는 경우에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등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과 관련된 세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令 第38條·第42條의2 및 第55條). 다. 지금까지는 사용용도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보아 손비로 인정하는 기밀비의 한도가 출자금의 1퍼센트와 수입금액의 0.035퍼센트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동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체 접대비 필요경비인정한도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83條). 라. 영유아보육시설의 보육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보육비용의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육시설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납부하는 보육비용으로 함(令 第110條의2). 마.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상속인들이 각각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각 상속인별로 1주택씩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택중 1주택에 대하여만 동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155條).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촉진하고 합병을 통한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개정(1997.12.13, 법률 제5418호)됨에 따라 그 지원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은행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를 확대하고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대손충당금의 손비인정한도가 금융기관의 경우 당해 연도말 현재 채권잔액의 2퍼센트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금융기관중 은행에 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따라 적립한 금액을 전액 손비로 인정하도록하여 부실채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을 지원함(령 제19조제3항). 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에 자산을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합병차익에 대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토지 및 건축물로 정하고,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하여 당해 자산을 매각하거나 감가상각하는 시점에서 과세되도록 함(령 제23조의4). 다. 지금까지는 손비로 인정되는 공과금의 범위를 열거하여 규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정함(령 제25조). 라.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2002년부터는 법인이 지급하는 차입금의 이자중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는 손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특정한 법인에 대하여는 손비부인기준의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흥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흥신전문금융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에 대하여는 손비부인의 기준을 자기자본의 15배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정함(령 제43조의2제17항). 마. 지금까지는 사용용도에 관한 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로 보아 손비로 인정하는 기밀비의 한도가 자기자본의 1퍼센트와 수입금액의 0.035퍼센트를 합한 금액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동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전체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령 제44조의2제1항).
◇개정이유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사업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8년 1월 1일부터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납세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단계판매원과 관련한 사항을 보완하여 다단계판매원의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4條第1項第7號, 第7條第6項 내지 第8項, 第8條第3項 및 第84條).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에 있어서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함(令 第4條第1項第8號). 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을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하여 동 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용역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덜어 주도록 함(令 第38條第1項第21號의2). 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사업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사업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도록 함(令 第48條의2第2項). 마.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가입전화사업외의 정보통신사업이 1998년 1월 1일부터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전환일 현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과세로 전환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보유한 상품·제품·재료 기타 재고자산의 매입세액을 과세전환 후 최초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등 납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附則 第4條 내지 第6條).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法律 第5374號)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令 第2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令 第17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令 第21條 및 別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法律 第5374號)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令 第2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令 第17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령 제21조 및 별표).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행정절차법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중복되는 각 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에서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허가취소 등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이미 위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문에 관한 권한도 함께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각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불이익처분중 청문을 실시하여야 할 처분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7. 12. 13, 法律 第5419號)에 따라 수입신고대상우편물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덤핑율을 산정하거나 국내산업피해를 판정할 때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률을 산정할 때에 당해 물품의 물리적특성, 판매수량, 판매조건 등외에 거래단계의 차이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정할 때에 가동률·재고·판매량·시장점유율·이윤·투자수익외에 생산성의 변화와 다른 외국에의 수출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함(令 第4條의6第5項 및 第4條의7). 나. 관세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재정경제원차관에서 재정경제원소속 1급공무원으로 하향조정하고, 위원중 차관보급 및 1급 공무원의 직급을 2급 또는 3급으로 하향조정함(令 第4條의30). 다.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의 범위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판매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등으로 정함(令 第128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정보통신공사업의 종류를 단순화하고 수급한도액제도를 폐지하며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설계·감리제도외 하자담보제도를 도입하는 등 국내공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공사업법이 전문개정(1997.8.28, 法律 第5386號)됨에 따라, 설계 및 감리의 대상공사를 정하고 정보통신공사업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며 정보통신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의 명칭이 「전기통신공사업법」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령의 명칭을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공사 등 국민의 통신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사는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令 第5條 및 第7條). 다. 공사업에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업 1등급의 경우 자본금과 정보통신기술자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종전의 일반공사업 2등급과 별종공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 2등급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 허가기준을 새로 정함(令 第16條). 라. 공사업자의 공사시공능력을 공사업의 종류별로 평가하되, 공사실적·자본금 및 기술력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및 別表 6). 마. 공사업자의 책임시공을 유도하고 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통신구공사는 5년, 교환기설치공사는 3년으로 하는 등 공사의 종류별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함(令 第26條). 바. 기타 모법이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용어·자구 등을 정리함.